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확약과 말소기준 원본 확인이 먼저 — 김포 테라스테이 710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173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64 테라스테이 7층 710호
감정가 130,000,000원 · 최저매각가 63,7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49
매력지수 C등급 · 감정가의 49%·확약 전제 실질 인수 0원이나, 최신 시세자료 부재와 말소기준 정합성 확인이 필요한 오피스텔
2회 유찰로 최저가가 63,700,000원까지 낮아졌고 말소동의 확약서 전제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을구 1번 근저당의 말소기재와 배당산정이 충돌해 원본 확인 전에는 보수적 C 평가가 타당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 130,000,000원의 49%인 63,7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이수빈 1명이고, 전입일이 제시된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등기에는 을구 1번 근저당의 말소기재가 함께 존재하므로, 말소기준과 배당산정의 원본 대조가 입찰 전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0,000,000원
최저가 63,700,000원
실질취득
63,7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말소동의 확약서 이행 전제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2회 유찰 · 시세 비교자료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173. 김포시 풍무동 테라스테이 7층 710호로,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는 성일경이며, 2020.12.18. 거래가액 129,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63,700,000원으로 감정가 130,000,000원의 49%입니다.

겉으로는 2회 유찰로 가격이 크게 낮아진 물건이지만, 동일 건물이나 인근 오피스텔의 실거래 비교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판단축은 가격이 아니라 주택임차권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실제 매각조건에 반영되는지, 두 번째 판단축은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을구 1번 근저당과 2022.03.10. 말소기재의 정합성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173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64 테라스테이 7층 710호 ·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196
물건종류 / 이용상태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7층 710호 · 사용승인일 2019.06.28.
소유자성일경 (2020.12.18. 거래가액 129,000,000원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130,000,000원 / 63,7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0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실질 인수 0원*, 그러나 원본 대조 필요

제시된 권리분석상 말소기준은 2021.12.09. 접수된 박경래의 근저당권 200,000,000원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수빈의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인 2023.01.05.는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판단되며, 2025.02.06. 등기된 주택임차권도 후순위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이수빈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실제 임차인으로 합산하지 않고,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로 구분합니다.

⚠️ 말소기준 정합성 확인 등기에는 을구 1번 근저당권이 2022.03.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기재가 함께 있습니다. 반면 권리분석과 예상배당은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기준 및 선순위 배당권리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요구 종기 관련 서류를 서로 대조해 실제 말소기준과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주요 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수빈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계약 2022.12.03.
확정일자 2022.12.05.
전입·점유 2023.01.05.
임차권등기 2025.02.06.
105,000,000원 대항력 없음
전입일이 말소기준일 이후
배당요구
2025.02.06.
해당 없음
✅ 확약 적용 결과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됐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해당 확약이 매각조건대로 이행되는 전제에서는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확약은 이수빈의 주택임차권등기에 한정해 판단해야 하며, 다른 권리나 체납액까지 함께 해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확약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권리로 기재된 주택임차권의 임차보증금은 105,000,000원입니다. 본 리포트의 실질 인수 0원은 말소동의 확약서의 유효성과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대비 49%, 시세 판단은 보류

감정가는 130,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63,700,000원으로 감정가의 49%입니다. 소유자 성일경의 등기상 거래가액은 129,000,000원이지만, 이 금액은 2020.12.18. 소유권 취득 당시 거래가액입니다. 현재 시점의 동일 건물·유사 오피스텔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최신 시세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 할인율과 시세는 다르다 2회 유찰로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근거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저가가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지 말고 같은 건물의 최근 거래, 전용면적·층·향·내부상태와 오피스텔 임대수익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3,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1,546,600원 -
1. 을구 1번 근저당권 · 박경래 200,000,000원 62,153,400원 137,846,600원
2. 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105,000,000원 0원 105,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자 합계 305,000,000원 62,153,400원 242,846,600원

현재 최저가를 매각가로 가정하면 집행비용 1,546,600원을 제외한 62,153,400원이 박경래의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소유자 잔여도 0원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63,700,000원)
배당산정상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을구 1번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매각대금이 낮아져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매수인 실질 인수는 각 회차 모두 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매각가가 내려가도 확약 전제 인수는 0원*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63,700,000원 62,153,400원 242,846,600원 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44,590,000원 43,387,380원 261,612,620원 0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31,212,999원 30,251,165원 274,748,835원 0원 0원*

이 사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아 실질취득액이 보증금으로 고정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이수빈은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돼 있고, 주택임차권등기에는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각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매각가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단, 확약서의 유효성이나 적용범위가 달라지면 이 전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낮아졌지만, 권리 전제부터 잠가야 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63,700,000원으로 감정가 130,000,000원의 49%입니다. 확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이수빈의 주택임차권등기에 따른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이고, 실질취득액도 63,7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최신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이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권리서류 사이의 정합성입니다. 을구 1번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으로 제시되고 예상배당에서도 선순위로 계산됐지만, 등기에는 2022.03.10. 말소기재가 함께 있습니다. 확약서와 말소기준이 원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될 때에만 ‘실질 인수 0원’이라는 결론을 입찰 판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은 크지만, 확인되지 않은 전제를 가격 메리트로 바꾸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은 검토 가능, 권리 원본 확인은 필수.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