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핵심은 ‘임차권 말소 확약’ — 부천 대명앤스빌2 609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타경35268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 대명앤스빌2 6층 609호
감정가 1억 · 최저매각가 4,900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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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기준권리 말소기재와 확약 이행 확인이 필요한 조건부 안전형
임차권 120,000,0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2004년 근저당의 2008년 말소기재와 매각명세서 인수표기를 원본 대조해야 하고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보증금 12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명시된 물건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동일 건물 실거래와 비교하지 않은 채 “싸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0,000,000원
최저가 49,00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49,000,000원*
최저가 기준 · 확약 적용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임차권 120,000,000원
핵심지표
109,522,000원
현재 회차 신청채권 미배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타경35268. 부천 상동 ‘대명앤스빌2’ 6층 609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소유자 채재하 씨는 2020년 6월 30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20년 7월 15일 거래가 81,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보증금 12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금액을 청구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한 구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 1억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49,00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판단 순서는 할인율이 아니라 임차권 인수 여부가 먼저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돼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예정대로 이행되면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49,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49,000,000원*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룰상 인수 표기 금액은 임차보증금 120,000,000원입니다.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해당 임차권등기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 절차가 이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타경35268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 대명앤스빌2 제6층 제609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21번길 3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3층 건물 중 6층
소유자채재하 (2020.06.30. 매매, 2020.07.15. 소유권이전, 거래가 81,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00,000,000원 / 49,0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민간임대주택등기2022.11.17. 등기 · 2020.08.03. 민간임대주택 등록

① 권리 흐름 — 인수 표기와 확약을 함께 봐야 한다

권리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권리는 2004년 2월 19일 국민은행 근저당권 37,240,000원입니다. 다만 같은 등기기록에는 이 근저당권이 2008년 3월 18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내용도 존재합니다. 이후 2024년 8월 12일 이윤철 씨의 주택임차권 120,000,000원이 등기됐고, 2025년 12월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됐습니다.

⚠️ 기준권리와 인수 표기의 원본 대조가 필요하다 2004년 국민은행 근저당은 권리판단 기준으로 표시돼 있으나, 등기기록에는 2008년 말소기재가 함께 있습니다. 동시에 매각물건명세서는 2024년 임차권등기를 인수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2004년보다 후순위라 전부 소멸”로 결론 내리지 말고,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문구와 말소동의 확약서 원문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보증기관 승계매수인 인수
이윤철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20,000,000원 2022.08.04 2022.05.16 2024.08.12
신청
자료상 없음* 미상 중복신고 아님 실질 0원*

이윤철 씨의 임대차계약일은 2022년 5월 14일, 확정일자는 2022년 5월 16일,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은 모두 2022년 8월 4일입니다. 2024년 8월 6일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2024년 8월 12일 보증금 12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설정됐으며, 배당요구도 신청한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전입일이 권리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2004년 2월 19일보다 뒤여서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돼 있지만, 해당 근저당의 2008년 말소기재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권리 문구가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항력 분류만으로 인수 위험을 제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확약서에 따른 말소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 확약 적용 범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는 이윤철 씨의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적용됩니다. 이 임차권은 룰상 120,000,000원의 인수 표기가 있으나, 확약 적용 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확인된 다른 임차인 신고나 보증기관 명의의 중복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49%라는 할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가는 49,000,000원으로 감정가 100,000,000원의 49%입니다. 두 차례 유찰로 절대가격은 크게 내려왔지만,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실거래·최신 거래와 직접 비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경매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일 뿐 현재 시장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건은 업무시설·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이므로, 같은 건물의 최근 매매가와 임대수익, 관리비·공실 가능성을 별도로 대조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 “감정가의 절반”을 곧바로 시세차익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확인되는 가격 수치는 감정가 100,000,000원, 현재 최저가 49,000,000원, 소유자의 2020년 취득가 81,000,000원입니다. 2020년 취득가보다 현재 최저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2026년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가격 가점은 최근 실거래 확인 후에만 부여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2.6% 추정) - 1,282,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 37,240,000원 37,240,000원
2.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120,000,000원 10,478,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최저가 49,000,000원 가정 시 총 채권액은 157,240,000원, 채권자 예상배당은 47,718,000원, 미배당은 109,522,000원입니다. 미배당액은 채권자가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며, 확약 적용 시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4,900만원)
유찰 회차별 미배당
유찰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확약 적용 기준 0원입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현재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은 49,000,000원,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120,000,000원의 임차권 보증금을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확약 확인 전에는 조건부 안전형이다 이 사건의 안전성은 확약서의 존재만이 아니라 확약 대상, 조건, 말소 주체, 말소 시점과 실제 이행에 달려 있습니다. 확약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가 일치하지 않거나 말소가 이행되지 않으면 120,000,000원의 인수 표기가 다시 핵심 위험으로 남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확약 이행”이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1억원에서 49,0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할인율만 보고 접근할 사건은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보증금 12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그 위험을 해소하는 구조입니다.

확약의 대상과 이행 절차가 명확하다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49,000,000원,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 원문과 실제 말소를 확인하지 못하면 120,000,000원의 임차권 인수 표기가 남는 조건부 물건입니다. 또한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으므로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 확인 후 조건부 통과, 가격은 실거래 확인 전까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