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임차권 인수는 확약으로 0원*, 가격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 부천 아트하우스 2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391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07-2 아트하우스 2층 201호
감정가 224,000,000원 · 최저매각가 109,7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2명 📉 2회 유찰
49
매력지수 C등급 · 김덕래 선순위 임차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6세대 다세대·2회 유찰·실거래 검증 부재로 가격 판단은 보수적 접근이 필요
확약 반영 시 실질취득은 109,760,000원이고 윤세정은 대항력이 없지만, 안전성은 확약의 실제 적용에 의존하며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제한적인 환금성, 실거래 비교 부재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김덕래의 주택임차권이 명시된 물건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임차인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09,760,000원입니다. 다만 6세대 다세대주택이고 동일면적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4,000,000원
최저가 109,760,000원 · 2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109,76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김덕래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 반영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실거래 검증 없이 할인율 단독 판단 금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391.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아트하우스’ 2층 201호로, 감정평가서상 이용상태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는 송명호이며, 2019.05.0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08.29.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844,000,000원입니다.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윤세정의 2025.06.23. 전입은 매각으로 소멸하거나 대항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2019.05.03. 전입·점유를 갖춘 김덕래입니다. 김덕래는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갖추고 있고, 등기부에는 최종 205,000,000원의 임차보증금이 기재돼 있어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어, 이 임차권에 한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39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07-2 아트하우스 2층 201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414번길 1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중 2층 201호
사용승인 / 규모2018.05.30. · 총 6세대
소유자송명호 (2019.05.03.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24,000,000원 / 109,76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민간임대주택등기2022.11.22. 민간임대주택 등록 등기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은 확약으로 해소

⚠️ 선순위 임차권의 원칙과 예외 김덕래의 전입·점유는 말소기준일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최종 기재 보증금은 205,000,000원이고, 현재 회차에서 배당재원이 107,423,360원에 그친다고 보면 확약이 없을 때 미배당 보증금 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김덕래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분석합니다.

확약은 김덕래의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에 적용됩니다. 윤세정은 2025.06.23. 전입해 2023.08.29.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1,000,000원·월차임 800,000원의 임대차는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을구 1-2번은 김덕래 임차권의 보증금·계약내용을 경정한 등기로,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전입·점유확정일자 / 배당요구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김덕래
건물 전부 · 주거
2019.05.03 2019.04.09
배당요구 2024.10.22
최종 기재
20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실질 0원*
말소동의 확약
윤세정 2025.06.23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미상
1,000,000원
월 8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 확약이 없다고 가정하면 김덕래의 최종 기재 보증금 205,000,000원에서 현재 회차 배당재원 107,423,360원을 제외한 97,576,640원의 미배당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낙찰가와 합친 실질취득은 약 207,336,640원이 됩니다. 이 사건은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해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를 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문·적용 범위·말소절차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검증 — 감정가의 49%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109,760,000원으로 감정가 224,000,000원의 49%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크지만,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 메리트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인근 다세대주택의 실제 거래·매물·임대수익을 별도로 확인해 검증해야 합니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대비매수인 인수채권자 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 109,760,000원 49% 0원* 941,576,640원
3회 유찰 시 76,832,000원 34% 0원* 973,950,976원
4회 유찰 시 53,782,400원 24% 0원* 996,585,683원
⛔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면 안 되는 이유 아트하우스는 총 6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이고, 동일면적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가의 49%라는 수치가 커 보여도 실제 환금가치·임대가치가 109,760,000원보다 높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9,7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2.1% 추정)-2,336,640원
1. 갑구 3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844,000,000원107,423,360원
2. 갑구 4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0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모형상 채권총액은 1,049,000,000원, 예상배당은 107,423,360원, 미배당은 941,576,64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이 크더라도,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이 적용되는 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09,760,000원)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커집니다. 확약 반영 시 매수인 인수는 각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김덕래는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지만, 해당 임차권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주된 인수 위험이 해소됐습니다. 윤세정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 문서 확인 관점 본건의 안전성은 확약서가 실제 매각·말소 과정에서 김덕래 임차권에 정확히 적용된다는 점에 달려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확약서 원문에서 대상 호수, 임차권자, 말소 조건과 제출 주체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처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확약으로 풀렸지만, 가격은 따로 증명해야 한다

이 물건의 가장 큰 권리 위험은 최종 보증금 205,000,000원이 기재된 김덕래의 선순위 주택임차권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당 확약을 그대로 반영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09,760,00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의 49%라는 할인율을 시세 할인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트하우스는 6세대 다세대주택이고 동일면적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조건은 확약서 확인을 전제로 검토 가능, 가격조건은 보류입니다. 확약서의 실효성과 현장 시세가 모두 확인될 때 비로소 입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