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으로 주된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 다만 기준권리와 미상 점유자는 재확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429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24-5 우성팰리스 3층 301호
감정가 2.24억 · 최저매각가 1.0976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 인수 0원* 📉 감정가의 49% 👥 실제 임차인 2명 ⚠️ 확약 밖 점유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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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조용민 임차권은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확약 밖 미상 점유자와 기준권리 재확인이 남는 조건부 물건
실질취득 109,760,000원은 2021년 단일 거래의 51.3%지만 현재 시세 표본이 부족하고, 2회 유찰·8세대 다세대의 저환금성에 더해 김동환 보증금 미상 및 말소기준 근저당의 2021.04.16 말소 기록이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된 임차권자 조용민의 보증금은 210,000,0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09,760,000원입니다. 다만 확약은 조용민에게만 적용되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김동환이 별도로 조사돼 있어 확약 이행과 점유관계 확인 전에는 권리상 완전한 안전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4,000,000원
최저 109,76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109,76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조용민 임차권 말소 확약 전제
최신 실거래 대비
51.3%
2021.10 거래 1건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429. 부천시 오정구 내동 우성팰리스 3층 301호, 전용 54.525㎡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24,000,0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49%인 109,76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2021년 동일 면적 거래가 214,000,000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거래 표본이 2021.10의 단 1건뿐이어서 이를 현재 시세로 단정해 가격 가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권 인수 여부입니다. 조용민은 보증금 21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로 표시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에 관한 확약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매각과 말소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되면 조용민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반면 김동환은 확약 대상이 아니며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확인이 남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42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24-5, 24-6 우성팰리스 제3층 제301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395번길 17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54.525㎡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내 3층
소유자최락주 (2021.04.19 매매, 거래가액 2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4,000,000원 / 109,76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규모 / 준공우성팰리스 8세대 · 2016.02.17 준공

① 권리 흐름 — 확약이 주된 인수위험을 제거

⚠️ 말소기준권리 기록의 재확인 필요 권리분석 기준은 2016.06.16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30,000,00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흐름에는 해당 근저당이 2021.04.16 해지로 말소된 기록도 함께 존재합니다. 조용민의 전입·점유 개시일 역시 2021.04.16이므로, 실제 말소기준권리와 대항력 판단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종 기재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조용민의 임차권등기는 2023.05.23 접수됐고 보증금은 210,000,0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1.04.09, 전입·점유 개시는 2021.04.16, 확정일자는 2021.04.30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기재됐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제출돼, 확약이 이행되면 이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확약은 조용민에게만 적용되므로 김동환의 점유·계약관계까지 함께 해소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전입·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조용민
건물 전부 · 주거 · 임차권등기
2021.04.16
확정일자 2021.04.30
210,000,000원 없음 판정
기준권리 말소 기록 재확인
확인 필요
배당요구 2023.05.23
실질 0원*
말소동의 확약 전제
김동환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2025.12.05 미상 없음 판정
기준권리 이후 전입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확약 밖
보증금·점유원인 확인 필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표시된 임차인은 없으므로 실제 조사된 임차인은 조용민·김동환 2명입니다. 조용민 확약이 김동환에게 자동으로 확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확약 적용 시 조용민 보증금 210,000,000원을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하지 않으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09,76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확약이 없다면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 사건에서 실질취득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확약으로 그 주된 부담이 제거되는 구조입니다.
⛔ 확약만 보고 종결하면 안 되는 이유 확약은 조용민 임차권의 대항력 포기와 말소에 관한 것입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김동환의 점유원인·임대차계약·퇴거 여부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또한 기준권리로 제시된 근저당의 말소일과 조용민 전입일이 같아,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조건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절반 가격이지만 표본이 너무 오래됐다

우성팰리스 동일 면적의 확인된 거래는 2021.10, 전용 54.53㎡, 3층, 214,000,000원 한 건입니다. 현재 최저가이자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액인 109,760,000원은 이 거래가의 51.3%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1054.53㎡3214,000,000원
확인 표본54.53㎡1건214,000,000원

다만 이 거래는 현재 매각기일보다 오래된 단일 표본입니다. 최근 12개월의 복수 거래나 최신 하락·상승 추세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실질취득이 2021년 거래의 절반이니 싸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8세대 소규모 다세대라는 점과 경매 평균 유찰 횟수 1.6회, 확인된 낙찰률 0.0%를 함께 보면 환금성 할인까지 따로 반영해야 합니다.

⚠️ 가격 판단의 한계 감정가 224,000,000원은 2021년 거래가 214,000,000원보다 높고, 현재 최저가는 크게 낮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가 없어 현재 시장가와의 정확한 할인율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근 다세대의 실제 매물가·최근 계약가·공실 및 수리 상태를 조사한 뒤 응찰가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9,7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2.1% 추정)-2,336,640원
1. 근저당 ·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30,000,000원30,000,000원
2.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10,000,000원77,423,36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40,000,000원 중 107,423,36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은 132,576,640원입니다. 조용민 임차권은 말소동의 확약이 이행된다는 전제에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으로 반영됐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등기 흐름상 2016년 근저당의 2021.04.16 말소 기록이 존재하므로, 배당표에 반영된 근저당 30,000,000원의 실제 존속·배당 여부는 배당요구 및 등기 원본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09,76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109,760,000원은 2021.10 실거래 214,000,000원의 51.3%지만, 단일 과거 거래여서 현재 시세 할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⑤ 유찰 시 배당·미배당 변화

회차 가정매각가총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109,760,000원107,423,360원132,576,640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76,832,000원75,049,024원164,950,976원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53,782,400원52,414,317원187,585,683원0원*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한 조용민 관련 인수는 회차가 내려가도 실질 0원으로 유지됩니다.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만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김동환의 보증금·우선변제권이나 별도 인수조건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은 강력하지만,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 물건의 가장 큰 위험은 보증금 210,000,000원의 임차권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제출돼 해당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제에서는 실질취득이 최저가와 같은 109,760,000원이라 권리구조가 크게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확약은 만능이 아닙니다. 조용민에게만 적용되며 김동환의 보증금과 점유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준권리로 제시된 근저당의 말소 기록과 조용민 전입일이 겹치고, 시세 자료도 2021년 단일 거래뿐입니다. 두 차례 유찰된 가격만 보고 고평가하기보다 확약 원문·말소기준·김동환 점유·현재 시세를 모두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하는 조건부 검토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