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복층형 오피스텔)

확약 적용 인수 0원*, 그러나 시세 공백과 권리 원본 확인이 먼저 — 부천 대명앤스빌2 709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0085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 대명앤스빌2 7층 709호
감정가 9,900만원 · 최저매각가 4,851만원(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48,510,00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 2회 유찰 · 감정가 49%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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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이나 시세 공백·2회 유찰·오피스텔 환금성·권리 원본 대조가 필요한 조건부 검토형
김보연 임차권에 대한 HUG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이나, 명세서상 1.2억원 인수표시가 있어 확약 조건 확인이 필수이고 최근 실거래가 없어 최저가 4,851만원의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김보연 씨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표시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다만 확약서의 적용 대상·조건과 등기 말소 절차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거래 자료가 없어 최저가 4,851만원이 시세보다 싼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99,000,000원
복층구조형 오피스텔
최저가 / 실질취득
48,510,000원
확약 적용·부대비용 제외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김보연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
핵심지표
49% · 2회
감정가 대비 · 시세 확인 불가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0085. 부천 상동 대명앤스빌2 7층 709호로, 공부상 복층구조형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99,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48,510,000원, 감정가의 49%입니다. 숫자만 보면 절반 가격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120,000,000원 주택임차권의 처리입니다.

김보연 씨는 건물 전부를 주거로 사용한 임차권자로, 임대차계약일은 2022.05.22, 확정일자는 2022.05.24, 전입 및 점유개시는 2022.07.14, 임차보증금은 120,000,000원입니다. 2024.05.28 주택임차권등기가 접수됐고 배당요구도 이뤄졌습니다. 제공된 권리판정상 전입일이 2012.03.16 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음으로 정리돼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는 해당 임차권등기를 인수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확약 적용 결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김보연 씨의 임차권등기에 관한 말소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예정대로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인 48,510,000원입니다. 확약은 김보연 씨의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다른 임차권까지 포괄하는 효력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숫자 확약이 없거나 적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명세서상 인수표시된 임차보증금 120,000,000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와 단순 합산한 총투입액은 168,510,000원이므로, 확약서 원본과 말소 절차 확인 없이는 ‘인수 0원’만 믿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008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 대명앤스빌2 제7층 제709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21번길 31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공부상 복층구조형 오피스텔 · 13층 건물 중 7층
사용승인2003.11.08
소유자채재하 (2020.05.22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84,5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9,000,000원 / 48,51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 이력과 임차권 확약을 함께 본다

권리 흐름은 단순한 ‘선순위 근저당 하나’ 구조가 아닙니다. 분석상 기준권리로 제시된 2012.03.16 화명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13.09.13 말소됐고, 2013년 국민은행 근저당도 2017.05.10, 2017년 국민은행 근저당도 2020.05.25 각각 말소됐습니다. 그 뒤 김보연 씨의 전입·점유와 주택임차권등기가 이어졌고, 2026.01.1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제시된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과거 근저당 채권들이 순위채권으로 포함돼 있어 등기 말소 이력과 배당표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등기부 최신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 종기 내역 및 채권계산서를 대조해 실제 배당 대상 채권과 말소 대상 권리를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확약 대상도 1명

임차인 / 사용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김보연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2.07.14 2022.05.24 120,000,000원 없음
기준권리 이후 전입 판정
미상
배당요구 2024.05.28
실질 0원*
명세서상 인수표시 · HUG 말소동의 확약

김보연 씨는 보증기관이나 대위·승계 중복신고자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120,000,000원 한 건만 존재하며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자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주체로 나타나지만, 임차인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대항력 판정과 명세서 인수표시는 별개로 확인 권리판정상 김보연 씨의 전입은 2012.03.16 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인수권리로 기재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서의 결론을 임의로 한쪽만 택하지 말고, 법원이 비치한 명세서 원문과 확약서의 정확한 문구를 기준으로 입찰 조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49%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감정가 99,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48,51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일 건물이나 인근 비교물건의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실거래,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최근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49%라는 숫자는 경매 회차 할인율일 뿐,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은 아닙니다.

확약이 유효하다면 실질취득액은 48,510,000원으로 내려오지만, 이것이 곧 가격 메리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전용면적, 복층 활용도, 관리상태, 임대수익과 공실에 따라 거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 최저가와 시세를 혼동하지 말 것 감정가 대비 49%라는 이유만으로 ‘반값’ 또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동일 건물 709호와 유사한 복층형 오피스텔의 최근 매매·임대 사례를 확인하고, 취득세·체납관리비·명도비용까지 합산한 총투입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8,5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1,273,180원-
1. 근저당 · 화명동새마을금고41,600,000원41,600,000원0원
2. 근저당 · 국민은행(을구 2번)27,600,000원5,636,820원21,963,180원
3. 근저당 · 국민은행(을구 5번)72,000,000원0원72,000,000원
4.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20,000,000원0원12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261,200,000원47,236,820원213,963,18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집행비용을 제외한 채권자 배당액은 47,236,820원, 총 미배당은 213,963,180원으로 계산됩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20,000,000원 청구액도 배당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확약 적용 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48,510,000원)
집행비용과 선순위 배당 후 국민은행 일부만 배당되며, HUG 배당액은 0원입니다.
유찰 회차별 총 미배당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총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확약이 이행되면 이 미배당액이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권리 관점 김보연 씨의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위험은 0원*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확약 대상 밖의 다른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문서 확인 관점 명세서상 인수권리 표시, 확약서, 과거 근저당 말소 이력과 배당 시뮬레이션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확약서에 낙찰자·매각허가·대금납부·말소촉탁 등 별도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건 충족 전에 임차권 인수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은 강한 안전장치지만, 확인 전에는 0원이 아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의 49%까지 유찰됐지만, 싸다는 결론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120,000,000원 주택임차권과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이 대상 임차권에 정확히 적용되고 예정대로 이행된다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 48,51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의 조건이나 말소 실행에 문제가 생기면 명세서상 인수표시 보증금이 다시 핵심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권리위험은 확약으로 상당 부분 낮아졌지만,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가격의 적정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두 차례 유찰된 오피스텔이라는 점도 환금성 검토를 요구합니다. 과거 근저당의 말소 이력과 배당표 사이에도 원본 대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은 확약 확인 시 권리상 조건부 통과, 가격은 시세 조사 전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