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대지·근린생활시설군)

명시 인수는 0원, 그러나 3회 유찰의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 신정오펠리움플러스 1층 102호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50, 1층 102호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감정가 345,000,000원 · 최저매각가 118,335,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실질취득 118,335,000원 🛡️ 명시 인수 0원 📉 감정가 대비 34.3% 🏷️ 3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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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명시 인수 0원은 장점이나 3회 유찰·상업용 환금성·시세 비교 부재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압류는 소멸하고 인수권리·법정지상권은 없지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만으로 저가 판단이 불가능하며 임대관계 미상·3회 유찰·1층 근린생활시설군의 환금성 검증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권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회 유찰된 1층 근린생활시설군 물건인 만큼 점유관계·임대수익·공실 가능성·재매각성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감정가
345,000,000원
최초 평가금액
최저가 / 실질취득
118,335,000원
매수인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해당 없음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1층 102호입니다.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3.05.25. 광안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2,400,000,000원입니다. 이후 등기된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울산광역시 남구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며,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과거 두 차례의 신탁 흐름도 말소기준권리 설정 전에 정리됐습니다. 2018년 대한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과 신탁등기가 이뤄진 뒤 주식회사선앤문으로 귀속됐고,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대한 재신탁 역시 2021.05.04. 신탁재산 귀속과 함께 말소됐습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주식회사선앤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50, 1층 102호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용도 / 이용상태대지 · 감정평가 대상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이용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건물 내 1층 102호
소유자주식회사선앤문
감정가 / 최저가345,000,000원 / 118,335,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액광안신용협동조합 / 2,056,402,671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 매수인 인수권리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는 해당 없음이고 법정지상권도 해당 없음입니다. 배당 시나리오에 반영된 매수인 인수금액 역시 0원입니다.
⚠️ 임차인·점유 확인 등재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요항표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인수금액이 0원이라는 판단과 실제 점유자 존재 여부는 별개이므로, 현장 점유 형태와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 근저당권은 2025.07.1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에 이전된 등기가 있습니다. 배당 시나리오에는 광안신용협동조합 명칭으로 계산돼 있으므로, 입찰 전 근저당권 이전 및 채권승계 관계와 현재 배당권자를 원본 서류에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준권리의 승계 문제로, 별도의 매수인 인수권리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② 가격 판단 — 34.3%는 할인율이지 시세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18,335,000원으로 감정가 345,000,000원34.3%입니다. 세 차례 유찰로 숫자상 할인 폭은 커졌지만, 동일 물건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118,335,000원 34.3% 0원
4회 유찰 시 82,834,500원 24.0% 0원
5회 유찰 시 57,984,150원 16.8% 0원

이 물건의 실질취득액은 명시 인수금액이 없으므로 현재 회차에서는 최저가와 같은 118,335,000원입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임대료·공실률·업종 적합성·관리비·부가세 처리 등 개별 조건에 따라 가치 차이가 크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입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3회 유찰은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는 뜻인 동시에, 앞선 회차에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비율만 근거로 가격 가점을 주기보다, 해당 호실의 실제 용도와 임대수익·공실·재매각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8,33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2,456,690원
1. 근저당권 · 광안신용협동조합 2,400,000,000원 115,878,310원
근저당권 미배당 - 2,284,121,69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15,878,310원이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담보채권은 2,284,121,690원 미배당됩니다. 소유자 잔여금과 매수인 인수금액은 각각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되며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담보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매각대금은 낮아지고 담보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미배당 자체는 매수인 인수금액이 아닙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 근저당권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다고 기재된 명시 인수 0원 구조입니다. 과거 신탁등기 역시 말소기준권리 설정 전에 정리돼 권리분석 자체의 복잡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어도 동일 물건의 실거래 비교 없이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3회 유찰된 1층 근린생활시설군 물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론은 권리는 확인 가능, 가격은 수익성과 환금성 검증 후 결정입니다. 점유관계와 실제 용도,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 근저당권 승계 절차를 확인한 뒤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