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복합건물

인수는 0원, 그러나 3회 유찰과 환금성을 따로 봐야 한다 — 신정오펠리움플러스 103호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50, 1층 103호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감정가 345,000,000원 · 최저매각가 118,335,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광안신용협동조합)
🏷️ 118,335,000원 📉 감정가의 34.3% 🧾 인수 0원 🔁 3회 유찰
50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으로 권리는 단순하지만 3회 유찰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복합건물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명세서상 인수권리는 매각으로 정리되나, 감정가 34.3%까지 3회 유찰됐고 임대관계가 미상인 1층 복합용도 집합건물이어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고, 확인된 임차인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가 118,335,000원이 곧 권리상 실질취득액입니다. 다만 감정가의 34.3%까지 세 차례 유찰된 1층 집합건물이고, 감정평가 대상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혼재합니다. 최저가가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345,000,000원
감정평가 기준액
최저가 / 실질취득
118,335,000원
매수인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1층 103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대지이며, 감정평가 대상 건물 전체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이용되는 복합 집합건물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18,335,000원으로 감정가 345,000,000원의 34.3%까지 내려왔습니다.

권리 구조의 중심은 2023년 5월 25일 설정된 광안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2,400,000,000원이고 공동담보목록 제2023-556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근저당권 이전 관계는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명세서에 별도로 기재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임의경매)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50, 1층 103호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용도 / 이용상태대지 · 감정평가 대상 건물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이용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내 1층 103호
소유자주식회사선앤문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45,000,000원 / 118,335,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광안신용협동조합 / 2,056,402,671원
말소기준권리2023.05.25.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는 매각으로 정리

초기에는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과 신탁등기가 있었고, 이후 주식회사선앤문으로 신탁재산이 귀속됐다가 다시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되었습니다.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는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됐으며, 2021년 5월 4일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주식회사선앤문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광안신용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것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2024년 12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으며, 근저당권은 2025년 7월 17일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에 이전됐습니다. 권리자가 이전됐더라도 말소기준일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3년 5월 25일로 유지됩니다.

✅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매각물건명세서에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이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상배당표의 근저당권 미배당액도 매수인이 떠안는 금액이 아닙니다.
⚠️ 점유·임대관계는 현장 확인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수액 0원이라는 권리 결론과 별개로, 실제 점유자·영업 여부와 명도 상태는 입찰 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34.3%와 ‘시세’는 같은 말이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118,335,000원으로 감정가 345,000,000원의 34.3%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없으므로 권리상 실질취득액도 118,335,000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거래 기준과 직접 비교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근저당 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118,335,000원34.3%2,284,121,690원
4회 유찰 시82,834,500원24.01%2,319,056,521원
5회 유찰 시57,984,150원16.81%2,343,459,565원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미배당액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남는 채권 문제이며, 명세서상 인수권리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3회 유찰이 보내는 신호 감정가의 34.3%까지 가격이 내려왔다는 숫자와 별개로, 이미 세 차례 응찰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가격 적정성·점유 상태·상업용 수요·재매각 용이성을 함께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감정가 할인율보다 실제 임대수익과 동일 건물·인근 유사 물건의 거래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8,33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456,690원
1. 근저당 · 광안신용협동조합2,400,000,000원115,878,31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근저당 미배당-2,284,121,690원

채권최고액 기준 추정입니다.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나,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2,456,690원과 근저당 배당 115,878,310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유찰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미배당액은 회차가 진행될수록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명세서에 기재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확인된 임차인도 없어 등기상 권리분석은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1층 집합건물이고, 감정평가 대상 건물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세 차례 유찰됐습니다. 실제 이용상태·임대료·공실·관리비·동일 건물 거래사례를 반영한 수익가치 검증이 먼저입니다.

④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좋은 가격”은 별도 판단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가 분명하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어,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18,335,000원입니다.

하지만 감정가의 34.3%라는 할인율이 곧 시세 대비 할인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세 차례 유찰됐고,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혼재한 복합건물의 1층 물건이며 임대관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과 환금성은 정밀 검증. 이 물건의 핵심은 등기부가 아니라 실제 이용상태, 임대수익과 재매각 수요를 얼마만큼 확인하느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