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대지·근린생활시설 대상군)

감정가 34.3%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임대차와 환금성을 먼저 본다 — 신정오펠리움플러스 1층 106호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50, 1층 106호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감정가 6.75억 · 최저매각가 2.31525억(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광안신용협동조합)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임대차 조사 1건 💸 명시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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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명시 인수 0원이나 미상 임대차·시세 부재·3회 유찰이 겹친 확인 우선형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지만 전입일·보증금 미상 임대차가 남고,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34.3%까지 3회 유찰돼 가격과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675,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가 231,52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된 인수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조사 1건은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 여부와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675,000,000원
감정평가 기준
최저가 / 실질취득*
231,525,000원
명시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명시 인수
0원*
미상 임대차는 별도 확인
핵심지표
34.3%
3회 유찰 · 시세 비교 불가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1층 106호입니다. 사건상 용도 분류는 대지이며, 감정평가 대상군의 이용상태는 기호 1~16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기호 17~25가 업무시설로 조사됐습니다. 대상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건물이고, 본건 주소는 1층 106호입니다.

가격은 감정가 675,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231,52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동일 물건군의 실거래나 최근 거래 평균이 없어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비주거 집합건물은 임대수익·공실·업종 제한과 개별 호실의 가시성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임의경매)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50, 1층 106호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 감정평가 대상군 중 기호 1~16 근린생활시설, 기호 17~25 업무시설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 20층 건물 내 1층 106호
소유자주식회사선앤문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675,000,000원 / 231,525,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광안신용협동조합 / 2,056,402,671원
말소기준권리2023.05.25. 광안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후순위는 소멸, 임대차는 미확정

말소기준권리는 2023.05.25. 설정된 광안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2,400,0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 제2023-556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그 이후인 2024.10.16. 울산광역시 남구의 압류와 2024.12.03.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25.07.17.에는 해당 근저당권이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에 이전됐습니다. 말소기준일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2023.05.25. 근저당권의 권리자 변경입니다. 한편 2026.04.13. 채권 승계인과 관련된 기각결정정본이 발송돼 2026.04.16. 도달한 기록이 있으므로, 입찰 전 사건기록에서 현재 채권자와 절차 진행 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 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도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 0원 표시에 붙는 조건 임대차 조사 1건의 전입신고일·확정일자·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대항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항력 가능·미상 상태이므로 임차인 확인 전에는 실질취득비용이 최저가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임대차 현황 — 보증금과 전입일이 모두 미상

성명용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
물임대차 주거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판정 불가 해당 없음

이 신고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며, 임대차 조사 1건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전입일이 없어 말소기준일인 2023.05.25.보다 빠른지 비교할 수 없고,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는 대항력·우선변제권·미배당 보증금 승계 여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이용상태도 함께 대조할 부분 임대차 조사에는 용도가 주거로 기재됐지만, 감정평가 대상군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조사됐습니다. 본건 1층 106호의 실제 이용상태와 전입세대·사업자등록·점유관계를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66% 하락이 곧 시세차익은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675,000,000원의 34.3%인 231,525,000원입니다. 4회 유찰 시 162,067,500원, 5회 유찰 시 113,447,25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호실이나 유사 근린생활시설의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어느 회차부터 시세보다 저렴해지는지 판단할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실제 임대료, 공실 여부, 관리비, 전용면적, 대지권, 호실 위치, 도로 가시성, 가능한 업종과 예상 매각기간을 확인한 뒤 수익환원가격과 주변 매매사례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시세를 전제로 “2.31525억이면 싸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 최저가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3회 유찰됐으며, 임대차 보증금도 미상입니다.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는 유찰 결과일 뿐 현재 시장가치나 실질취득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31,52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7% 추정) - 4,041,350원
1. 근저당 · 광안신용협동조합 2,400,000,000원 227,483,650원
근저당 미배당 - 2,172,516,350원
소유자 교부 - 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227,483,650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채권최고액 기준 2,172,516,350원이 미배당됩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미상 임대차의 보증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매각대금은 낮아지지만 근저당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⑤ 회차별 자금 구조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매수인 명시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 감정가 34% 231,525,000원 227,483,650원 2,172,516,350원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162,067,500원 158,998,555원 2,241,001,445원 0원*
5회 유찰 시 · 감정가 17% 113,447,250원 111,058,988원 2,288,941,012원 0원*

* 명시 인수 0원은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재 배당자료에 나타난 권리 기준입니다. 보증금·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임대차는 별도로 조사해야 하며, 확인 결과에 따라 실질취득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3%라는 숫자보다 미상 항목이 더 중요하다”

등기상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3.05.25.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론을 단순한 권리 안전형으로 마무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 조사 1건의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모두 미상이고, 조사상 주거 용도와 감정평가상 비주거 대상군 사이에도 확인할 부분이 남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231,525,000원이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명시 인수는 0원, 미상 임대차 위험은 미확정, 가격 메리트도 미확인. 감정가의 34.3%라는 할인율보다 점유관계와 실제 수익가치 확인이 먼저인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