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집합건물 3층 305호)

인수 0원이어도 감정가 34%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 신정오펠리움플러스 305호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50, 3층 305호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감정가 2.48억 · 최저매각가 8,506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광안신용협동조합)
💰 감정가 대비 34.3% 🔨 3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 305~307호 일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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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권리관계는 단순하지만 3회 유찰과 305~307호 벽체 제거·일괄 이용으로 현장 및 환금성 검증이 필요
명시 인수권리·법정지상권·임차인이 없어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34.3%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고 인접 호실과의 경계 복원·점유 분리 부담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고 임차인도 확인되지 않아 권리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어도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며, 305호부터 307호까지 내부 벽체를 제거해 일괄 이용 중인 현황과 3회 유찰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낮은 최저가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248,000,000원
집합건물 3층 305호
최저매각가
85,064,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벽체 제거
305~307호 일괄 이용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3층 305호입니다. 사건상 용도 표시는 대지이며, 등기 형태는 집합건물입니다. 감정평가 대상 건물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조 20층 건물입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주식회사선앤문이고,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5월 25일 광안신용협동조합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의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경매개시결정 등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임차인 조사 내역도 없어 현재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관계 자체보다 더 주의할 부분은 호실 이용현황과 가격 검증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임의경매)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50, 3층 305호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물건종류 / 이용대지 · 집합건물 · 감정평가 대상 건물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구성
소유자주식회사선앤문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48,000,000원 / 85,064,000원 (3회 유찰, 감정가 34.3%)
신청채권자 / 청구광안신용협동조합 / 2,056,402,671원
매각기일2026.07.09
등기 발급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명시 인수권리는 없다

임차인 없음.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 대한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된 뒤 주식회사선앤문으로 신탁재산이 귀속됐고, 이후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대한 신탁과 상호변경을 거쳐 2021년 다시 주식회사선앤문 명의로 귀속됐습니다. 이 과거 신탁등기는 말소돼 현재 인수 대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말소기준은 2023년 광안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2024년 12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으며, 해당 근저당권은 2025년 7월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됐습니다. 근저당권 이전은 기존 말소기준권리에 부수하는 승계이므로 매각 시 근저당권과 함께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배당 시나리오는 광안신용협동조합 명의 채권으로 작성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권자와 채권승계 관계는 사건기록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매수인 인수 판단 예상배당표와 회차별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산정합니다. 대항력 임차인, 명시 인수권리, 법정지상권이 확인되지 않아 낙찰가 외 별도 보증금 승계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 현황 쟁점 — 305호부터 307호까지 벽체 제거

현황조사 당시 3층 305호·306호·307호의 내부 벽체가 제거돼 일괄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305호만 낙찰받더라도 현장에서는 인접 호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개별 점유 범위, 출입 동선, 설비 연결 상태와 경계 복원 비용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건물 독립성은 인정 감정평가서는 집합건축물대장 평면도 등에 의해 각 호실의 위치와 형상이 특정되고 경계가 명확하며, 건물의 구조·규모·용도를 고려하면 위치 특정과 경계 복원이 용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해 305호를 개별 감정평가했습니다. 법적 독립성은 인정됐지만, 실제 벽체 복원과 이용 분리는 별도의 비용·협의 문제입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상 경계가 명확하다는 판단과 현재 내부가 실제로 분리돼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305호의 전용 범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306호·307호 점유자와의 관계가 어떤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응찰하면 명도와 공사 범위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③ 가격 판단 — 34.3%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가는 248,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85,064,000원으로 감정가의 34.3%입니다. 이미 3회 유찰돼 표면 할인율은 큽니다. 하지만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유사 호실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아, 8,506만원이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 판단할 직접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감정평가 대상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혼재하고, 이 호실은 인접 호실과 벽체를 제거해 일괄 이용 중입니다. 상업·업무용 집합건물은 아파트처럼 면적만으로 시세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층·가시성·출입 동선·임대수익·관리비·전용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34.3%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 3회 유찰의 의미 반복 유찰은 단순 할인 기회인 동시에 해당 가격대에서 응찰 수요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실거래·임대료·관리비 자료 없이 낮은 최저가율만 보고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환금성과 경계 복원 부담을 포함한 실질 원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5,06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3% 추정)-1,931,152원
2. 근저당권 · 광안신용협동조합2,400,000,000원83,132,848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되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2,316,867,152원입니다. 소유자 잔여금은 0원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가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늘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3회 유찰, 감정가 34%)85,064,000원83,132,848원2,316,867,152원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59,544,799원58,072,993원2,341,927,007원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17%)41,681,359원40,531,095원2,359,468,905원0원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물건과 가격은 단순하지 않다

이 사건은 대항력 임차인이나 명시 인수권리, 법정지상권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라는 점에서는 권리분석이 단순합니다. 말소기준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305호부터 307호까지 내부 벽체가 제거돼 일괄 이용되고 있고,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감정가 2.48억에서 8,506만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시장가보다 싸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감정평가상 구분건물 독립성과 경계 복원 가능성은 인정됐지만, 실제 점유 분리·복원비·임대수익과 환금성은 낙찰자가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과 현황은 보수적으로 검토. 이 물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305호를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는 총비용과 이후 처분 가능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