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집합건물 3층 307호)

인수는 0원인데, 3개 호실 통합 사용과 3회 유찰을 함께 봐야 한다 — 신정오펠리움플러스 307호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50, 3층 307호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감정가 132,000,000원 · 최저매각가 45,276,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
💰 최저가 45,276,000원 📉 감정가의 34.3% 🛡️ 매수인 인수 0원 🧱 305~307호 벽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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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으로 권리는 단순하지만 3회 유찰·3개 호실 통합 사용·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환금성 확인이 필요한 물건
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고 예상 인수액도 0원이나,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하락했고 305호부터 307호까지 벽체가 제거된 일괄 이용 상태라 복원비·점유·임대수요를 확인해야 하므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고,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온 이유를 단순한 할인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현황조사 당시 3층 305호부터 307호까지 내부 벽체가 제거돼 일괄 이용되고 있었고,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함께 있는 집합건물이라 현장 이용상태·점유·경계 복원비와 환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는 단순하지만, 실물과 가격 판단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2,000,000원
최저가 45,276,000원
실질취득
45,276,000원
최저가 낙찰 가정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 북동측 인근에 있는 신정오펠리움플러스 3층 307호입니다. 법원 표시 용도는 대지이며, 감정평가상 이 건물이 포함된 일괄 평가 대상의 이용상태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구분됩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선앤문이고,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5월 25일 설정된 광안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공동담보목록 제2023-556호가 기재된 권리이며, 2025년 6월 26일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에 이전됐습니다. 경매개시결정과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명세서에도 별도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나 법정지상권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와 사용관계는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임의경매)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50, 3층 307호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용도 표시대지 · 집합건물 3층 307호
감정 이용상태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있는 건물
소유자주식회사선앤문
감정가 / 최저가132,000,000원 / 45,276,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 청구액2,056,402,671원
매각기일2026.07.09
등기 발급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소유권에는 과거 신탁등기가 두 차례 등장하지만, 2018년 신탁재산 귀속과 2021년 신탁재산 귀속을 거쳐 현재는 주식회사선앤문 명의의 단독소유로 정리돼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5월 25일 광안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2024년 12월 3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됐고, 2025년 근저당권이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습니다. 근저당권의 이전은 기존 말소기준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매각 후 근저당권과 함께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이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임대관계와 실제 점유는 현장 재확인 신고·조사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보증금과 전입·사업자등록, 점유개시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발견될 경우 대항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별도 조사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34.3% 할인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5,276,000원으로 감정가 132,000,000원의 34.3%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비교 가능한 최신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근저당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 34.3% 45,276,000원 44,061,032원 2,355,938,968원
4회 유찰 시 24.01% 31,693,199원 30,722,721원 2,369,277,279원
5회 유찰 시 16.81% 22,185,239원 21,385,905원 2,378,614,095원

매각가가 내려가도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실질취득액은 45,276,000원입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계열 집합건물은 주거용 아파트보다 거래 빈도와 임대수요가 제한될 수 있고, 이 물건은 내부 벽체 제거 상태까지 겹쳐 있습니다. 할인율보다 실제 독립 사용 가능성·복원비·임대료·공실기간이 가격을 좌우합니다.

⛔ 3회 유찰은 가격 메리트의 증명이 아니다 반복 유찰은 낮아진 가격의 장점인 동시에 시장의 낮은 수요와 물건 특유의 불편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임대료·관리비·복원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5,27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214,968원
1. 근저당권 · 광안신용협동조합 2,400,000,000원 44,061,032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최고액 기준 예상배당이며 근저당권 미배당액은 2,355,938,968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소유자 잔여도 없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45,276,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이 근저당권 배당으로 배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유찰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매각대금이 감소해 근저당권 미배당액은 더 커지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0원입니다.

④ 실물 상태 — 305호부터 307호까지 일괄 이용

이 물건의 핵심은 등기보다 현황 사용 방식입니다. 현황조사 당시 3층 305호부터 307호까지 내부 벽체가 제거돼 하나의 공간처럼 일괄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집합건축물대장 평면도 등에 의해 각 호수의 위치와 형상이 특정되고 경계가 명확하며, 구조·규모·용도를 고려할 때 경계 복원이 용이하다고 판단돼 307호를 독립된 구분건물로 인정해 개별 감정평가했습니다.

⚠️ 독립성 인정과 즉시 독립 사용은 다른 문제 법률상 구분건물 독립성이 인정됐더라도 낙찰 직후 307호만 별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려면 벽체, 출입구, 전기·급배수·소방설비의 분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305호·306호의 소유 및 점유관계와 복원 공사 범위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실물은 단순하지 않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고, 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어 권리분석 자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실질취득액도 45,276,000원으로, 별도 인수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의 중심은 권리가 아니라 통합 사용 중인 실물 상태와 환금성입니다. 305호부터 307호까지 벽체가 제거된 상태에서 307호만 취득하게 되므로, 독립 사용을 위한 경계 복원과 설비 분리, 인접 호실 점유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낮은 최저가의 장점이 공사비와 공실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최신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34.3%라는 수치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과 실물은 현장 확인 후 결정. 이것이 이 물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