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현황 다세대주택)

감정가 34%까지 내려왔지만, 용도 불일치와 점유 미상이 핵심 — 양산 범어리 501호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342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47-9 2동 5층 501호
감정가 166,000,000원 · 최저매각가 56,938,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웅상농업협동조합)
📉 감정가의 34.3% 🧾 등기상 인수 0원 🏠 공부 근린시설·현황 다세대 🔎 임대관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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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공부상 근린시설·현황 다세대의 용도 불일치와 임대관계 미상으로 확인 부담이 큰 물건
2024년 종전 권리 말소 후 현재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해 금전 인수는 0원이지만, 3회 유찰에도 실거래 시세가 없고 용도 불일치·점유 미상·같은 건물 202호 시정명령 확인 필요성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4년 강제경매 매각으로 종전 권리가 말소된 뒤 설정된 웅상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 현재 말소기준이며,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어도 비교할 실거래 시세가 없으므로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지만 현황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되고 있고 임대관계도 미상이라,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보다 용도 적법성·점유 확인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6,000,000원
56,938,000원
3회 유찰
실질취득
56,938,000원
최저가 + 등기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권리관계 기준
핵심지표
감정가의 34.3%
시세 확인 전 가격판단 보류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342.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47-9 제2동 5층 501호입니다. 등기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현황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는 정대욱이며, 2024년 3월 22일 종전 강제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 웅상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57,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입니다.

2024년 3월 22일 이전 오만수 명의에서 발생한 압류·경매개시결정·파산등기와 승학새마을금고, 유돈춘, 김명숙의 종전 근저당권은 그날 강제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소유권 취득 후 설정된 정연희 근저당과 카드사·은행·캐피탈사의 가압류, 이번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확인된 현재 등기관계만 놓고 보면 낙찰자가 떠안을 금전 권리는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342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47-9 제2동 제5층 제501호
도로명: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목화4길 8-7
물건종류 / 현황근린시설 ·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 현황 다세대주택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5층 501호
소유자정대욱 (2024.03.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166,000,000원 / 56,938,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웅상농업협동조합 / 45,187,978원
말소기준권리2024.03.22 웅상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57,2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종전 권리 말소 후 새로 형성된 구조

핵심 기준일은 2024년 3월 22일입니다. 이날 정대욱이 종전 강제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오만수 명의에서 발생한 압류·경매개시결정·파산등기와 종전 근저당권 3건이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새로 설정된 웅상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현재 말소기준이므로, 그 이후 설정된 정연희 근저당과 각종 가압류는 이번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상 인수 판단 현재 배당 가정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2024년 강제경매 매각 전에 존재했던 종전 근저당·압류·경매·파산등기는 같은 날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과 가압류도 이번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임차인·점유 확인은 끝난 것이 아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0명이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현황이 다세대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 전입세대,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를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도, 임차인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34%라도 시세 검증이 먼저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6,938,000원으로 감정가 166,000,000원의 34.3%입니다. 3회 유찰이라는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커 보이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평균·최근 거래·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대비등기상 실질취득
현재 회차 · 3회 유찰56,938,000원34.3%56,938,000원
4회 유찰 시39,856,600원24.01%39,856,600원
5회 유찰 시27,899,620원16.81%27,899,620원

등기상 인수액이 0원이므로 각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매각가와 같습니다. 그러나 취득가격이 낮다는 사실과 자산가치가 높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과 현황상 다세대주택의 불일치가 금융·용도변경·임대·매도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3회 유찰을 단순 호재로 보면 안 되는 이유 반복 유찰은 낮아진 가격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시장이 권리·용도·점유·환금성 가운데 하나 이상을 부담스럽게 평가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물건은 현황 주거 이용과 공부상 근린시설의 차이가 명확하므로, 가격보다 먼저 적법한 이용 가능성과 향후 매각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6,93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424,884원
2. 가압류 · 오매종합건설 주식회사132,909,999원55,513,116원
3. 근저당 · 승학새마을금고1,397,000,000원0원
4. 근저당 · 유돈춘225,000,000원0원
5. 가압류 · 나봉남103,710,000원0원
6. 가압류 · 김명갑30,000,000원0원
7. 근저당 · 김명숙60,000,000원0원
8. 근저당 · 웅상농업협동조합57,200,000원0원
9. 근저당 · 정연희30,000,000원0원
10. 가압류 · 삼성카드 주식회사20,069,461원0원
11. 가압류 · 현대카드 주식회사25,423,510원0원
12. 가압류 · 농협은행 주식회사17,298,368원0원
13. 가압류 · 롯데카드 주식회사23,735,453원0원
14. 가압류 · 토스뱅크 주식회사61,125,076원0원
15. 가압류 · 하나카드 주식회사17,486,300원0원
16.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10,235,363원0원
17. 가압류 ·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31,074,848원0원
18. 가압류 · 하나캐피탈 주식회사62,904,77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2,305,173,148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55,513,116원, 미배당은 2,249,660,032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웅상농업협동조합의 예상배당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다만 등기에는 2024.03.22 종전 권리 말소가 확인되므로, 종전 권리의 실제 배당 참가 여부와 순위는 법원의 배당요구 및 최종 배당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6,938,000원)
집행비용 1,424,884원과 오매종합건설 예상배당 55,513,116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매각대금이 줄어 채권 미배당액은 2,249,660,032원에서 2,278,175,721원으로 증가합니다.

④ 용도·건축물 리스크 — 본건 501호와 202호를 구분해야 한다

본건 501호는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지만 감정평가 당시 현황은 다세대주택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공부와 실제 사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주거용 사용의 적법성, 용도변경 가능 여부, 건축물대장 표시, 금융기관 담보평가와 향후 매수자층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제2동 202호에 기재된 시정명령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는 제2동 202호가 2019년 철근콘크리트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 64.18㎡로 불법 용도변경해 자진철거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본건 501호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적시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건물에서 용도변경 문제가 확인된 만큼 501호의 현황 이용과 허가 상태도 관할 행정기관과 건축물대장 원본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로 특정된 대상은 제2동 202호이며, 본건 501호를 동일하게 위반건축물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501호가 현황상 주거로 이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주거 전환이 완료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응찰 전 반드시 호별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허가·신고 여부와 원상복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 할인”보다 먼저 볼 것은 용도와 점유다

이 물건은 등기만 보면 2024년 강제경매 매각으로 종전 권리가 정리된 뒤 형성된 비교적 명확한 구조입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웅상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확인된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최저가 56,938,000원이 감정가의 34.3%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거나 저렴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 자료가 없어 가격 우위를 확인할 수 없고,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하는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 역시 미상입니다. 같은 건물 202호의 불법 용도변경 시정명령은 본건 501호와 구분해야 하지만, 건물 전체의 용도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등기상 인수는 0원, 가격 판단은 보류, 용도·점유 확인은 필수. 이 세 문장이 본건의 결론입니다. 응찰 여부는 501호의 적법한 사용 가능성과 실제 점유관계, 확인 가능한 시장가격을 모두 대조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