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토지

인수 0원·감정가의 49% — 그래도 시세 확인 없이 ‘싸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630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442-25 ·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길 7
감정가 1,197,032,400원 · 최저매각가 586,546,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청구액 19,796,003원
🏷️ 최저가 586,546,000원 📉 감정가의 49% 🧾 매수인 인수 0원 🏢 1층 근린·2층 주택
49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최저가 감정가의 49%이나 실거래 자료가 없고 복합용도·임대관계 미상·제시외 건물 확인이 필요한 현장검증형
말소기준 이전 근저당은 이미 말소되고 이후 권리는 소멸해 등기상 인수액은 0원이다. 다만 2회 유찰에도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으며 1층 근린시설·2층 주택의 복합용도, 임대관계 미상, 제시외 건물과 배당표 대조 문제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4.11.06. 서울산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근저당·가압류·압류·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해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어도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근린시설과 주택이 결합된 건물, 임대관계 미상,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여부가 핵심 확인사항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97,032,400원
최저 586,546,000원 · 2회 유찰
현재 가격 비율
감정가의 49%
실거래 시세 비교자료 없음
매수인 인수
0원
말소기준 이후 권리 소멸
현재 미배당
2,190,708,496원
총 채권액 2,768,989,036원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630. 울산 중구 반구동 442-25에 있는 토지와 2층 건물의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부속 화장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는 297.8㎡의 대지입니다. 감정가는 1,197,032,400원, 2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586,546,000원으로 감정가의 49%입니다.

권리관계의 기준점은 2024.11.06. 설정된 서울산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020,000,000원입니다. 이보다 앞서 설정됐던 병영농업협동조합·농협은행·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은 각각 2001.05.16., 2023.06.23., 2024.11.06.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말소된 과거 근저당권이 낙찰자에게 살아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630
소재지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442-25 ·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길 7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토지 · 1층 근린생활시설 · 2층 주택 · 부속 화장실
토지대 297.8㎡ · 주상용 · 평지 · 사다리형 · 소로한면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소유자김상혁 ·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197,032,400원 / 586,546,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청구액19,796,003원
매각기일2026.07.15
매각 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과거 근저당은 말소, 기준권리 이후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4.11.06. 서울산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020,000,000원입니다. 그 이후 설정된 박준형 근저당권 100,000,000원, 신병희·울산신용보증재단·케이뱅크의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노성옥 전세권 20,000,000원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상 매수인 인수 0원 말소기준보다 앞선 근저당권들은 이미 말소됐고,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압류·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회차에서 0원입니다.
⚠️ 점유·임대관계는 현장에서 별도 확인 조사상 확인된 임차인 자료는 없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또한 2025.09.26. 노성옥 명의 전세권 20,000,000원이 설정돼 있으므로,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실제 점유자·사업자등록·주택 전입 여부와 명도 대상은 현황조사 및 현장 방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감정가의 49%지만 시세 자료는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86,546,000원으로 감정가 1,197,032,400원의 49%입니다. 숫자만 보면 낙폭이 크지만, 동일·유사 근린시설과 주택 복합건물의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 · 감정가 49% 586,546,000원 578,280,540원 2,190,708,496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410,582,200원 404,076,378원 2,364,912,658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287,407,540원 282,583,834원 2,486,405,202원

총 채권액은 2,768,989,036원으로 현재 최저가를 크게 웃돕니다. 현재 회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578,280,540원, 미배당은 2,190,708,496원이며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추가 유찰 시 매각대금이 감소하는 만큼 미배당액은 더 커집니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장가 할인율은 다르다 감정가의 49%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최근 실거래나 임대수익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보다 낮다는 결론은 낼 수 없습니다. 특히 근린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비표준 자산은 건물 상태·임대수익·상권·토지가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86,54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8,265,46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병영농업협동조합70,000,000원70,000,000원
을구 3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주식회사612,000,000원508,280,540원
을구 5번 근저당권 ·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690,000,000원0원
을구 6번 근저당권 ·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54,000,000원0원
을구 7번 근저당권 ·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48,000,000원0원
을구 9번 근저당권 · 서울산새마을금고1,020,000,000원0원
을구 10번 근저당권 · 박준형100,000,000원0원
갑구 3번 가압류 · 신병희19,264,000원0원
갑구 4번 가압류 · 현대캐피탈 주식회사42,347,983원0원
갑구 5번 가압류 · 울산신용보증재단31,763,800원0원
갑구 7번 가압류 · 주식회사 케이뱅크41,817,250원0원
을구 11번 전세권 · 노성옥20,000,000원0원
이 사건 신청채권19,796,003원0원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은 총 채권액 2,768,989,036원 중 578,280,540원을 배당하고 2,190,708,496원이 미배당되는 구조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당표와 말소 이력 원본 대조 필요 예상배당표에는 2001.05.16. 말소된 을구 1번 근저당과 2023.06.23. 말소된 을구 3번 근저당이 배당 항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등기 말소내역, 채권신고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상 집행비용 8,265,460원, 채권자 배당 578,280,540원, 소유자 잔여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추가 유찰로 매각대금이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2,190,708,496원에서 2,486,405,202원까지 증가합니다.

④ 입지·건물·토지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은 현장검증 영역

이 사건의 권리분석 결론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2024.11.06. 서울산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전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으며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은 권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이지만 실거래 자료가 없고, 1층 근린생활시설과 2층 주택이 결합된 복합용도 건물이며 임대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괄매각되는 제시외 건물과 실제 점유관계까지 고려하면, 권리는 통과하되 가격은 보류가 맞습니다. 입찰가는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현장 상태·임대수익·인근 거래사례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