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전세권 소멸 확인’이 먼저다 — 울산 더위미 601호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655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230-9 더위미 6층 601호
감정가 254,000,000원 · 최저매각가 124,4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청구액 185,000,000원
🏷️ 최저가 124,460,000원 📉 2회 유찰 · 감정가 49% 🧾 전세권 185,000,000원 🛡️ 예상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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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전세권 실행 경매로 예상 인수는 0원이지만 소멸 판단 확인이 필요하고, 실거래 근거 없이 감정가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김은혜의 전세권 185,000,000원과 경매 청구액이 일치하고 예상배당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선순위 인수 표시가 함께 존재합니다. 임대관계 미상, 2회 유찰, 오피스텔 용도와 시세자료 부재를 반영해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세권자 김은혜가 전세금과 같은 185,000,000원을 청구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구조이며, 예상배당에서는 전세권 미배당이 발생해도 매수인 인수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등기 권리판정에는 이 전세권이 선순위 인수 대상으로도 표시되어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전세권 소멸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인수 0원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4,000,000원
최저가 124,460,000원
실질취득
124,460,000원
예상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전세권 소멸 여부 확인 필요
핵심지표
2회 · 49%
시세 할인율과는 다름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655. 울산 남구 신정동 ‘더위미’ 6층 601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주식회사케이에이치건설입니다. 권리분석의 중심은 2019년 12월 설정된 김은혜의 전세권 185,000,000원입니다. 전세권의 범위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로 기재되어 있고, 전세권자 김은혜가 이 사건의 경매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예상배당표는 현재 최저가 124,460,000원에서 집행비용 2,542,440원을 먼저 공제한 뒤, 전세권자 김은혜에게 121,917,560원을 배당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24,460,000원입니다. 다만 전세권 권리판정에는 “말소기준권리 이전·매수인 인수”라는 판단도 함께 존재합니다. 두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문구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본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655 (임의경매)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230-9 더위미 6층 601호 · 봉월로8번길 20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 지하 1층/지상 17층 중 6층 601호
소유자주식회사케이에이치건설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54,000,000원 / 124,46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김은혜 / 18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임대관계임대관계 미상 · 별도 임차인 확인 자료 없음

① 권리 흐름 — 전세권 실행 구조를 확인하라

2017년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졌지만, 2019년 11월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은 다시 주식회사케이에이치건설로 귀속됐습니다. 이어 2019년 12월 김은혜 명의의 전세권 185,000,000원이 설정됐습니다.

2021년 12월 주식회사수훈종합건설의 가압류 1,764,047,732원이 등기됐으나, 2022년 4월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가압류를 현재 존속하는 기준권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년 11월 설정된 근저당권 27,300,000원은 전세권보다 후순위이고, 예상배당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핵심 권리권리자금액판단
을구 1번 전세권 김은혜 185,000,000원 최종 확인 신청채권자와 동일 · 예상배당상 인수 0원
갑구 4번 가압류 주식회사수훈종합건설 1,764,047,732원 말소 2022.04.21 해제
을구 2번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2인 27,300,000원 소멸 전세권 이후 설정
⛔ 가장 중요한 확인사항 전세권자는 경매신청채권자와 동일하고 청구액도 전세금과 같은 185,000,000원입니다. 예상배당에서는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지만, 등기 권리판정에는 선순위 인수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전세권 소멸” 또는 매수인 인수 여부 문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가격 판단 —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254,000,000원의 49%인 124,46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 금액이 최근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49% = 시세보다 51% 저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 인수액 0원이 맞다면 실질취득액은 124,460,000원으로 감정가의 49%입니다. 반대로 전세권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에는 가격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현재 회차에서 전세권 배당액은 121,917,560원이므로 미배당액은 63,082,440원이고, 이를 최저가에 더하면 자금부담은 187,542,440원이 됩니다. 이는 감정가의 약 73.8%에 해당합니다.

⚠️ 유찰돼도 전세권 리스크가 자동으로 줄지는 않는다 3회 유찰 시 전세권 배당액은 85,153,804원, 4회 유찰 시 59,487,662원으로 감소합니다. 만약 미배당 전세금이 승계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 가능액이 늘어나므로, 최저가 하락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커졌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최저가전세권 예상배당전체 미배당예상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124,460,000원 121,917,560원 1,854,430,172원 0원
3회 유찰 시 87,122,000원 85,153,804원 1,891,193,928원 0원
4회 유찰 시 60,985,399원 59,487,662원 1,916,860,070원 0원

전체 미배당에는 전세권뿐 아니라 가압류·근저당 채권의 미배당액도 포함됩니다. 회차별 예상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전세권 소멸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24,4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542,440원
1. 전세권 · 김은혜185,000,000원121,917,560원
2. 가압류 · 주식회사수훈종합건설1,764,047,732원0원
3. 근저당권27,3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전세권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가압류는 등기상 2022.04.21 말소되어 있으므로 실제 배당요구 여부와 채권 존속은 배당요구종기 관련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124,460,000원은 집행비용과 김은혜 전세권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전체 미배당액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자들의 미배당 총액은 늘어납니다. 이는 시세 할인폭을 보여주는 차트가 아닙니다.
✅ 인수 0원이 확인될 경우 전세권자가 직접 신청한 임의경매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전세권 소멸이 명시된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인 124,46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인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세권의 현재 회차 미배당액은 63,082,440원입니다. 이 금액이 승계된다면 실질 자금부담은 187,542,440원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본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전세권 소멸 여부를 반영한 실질취득액으로 입찰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보다 전세권 한 줄이 더 중요하다”

이 물건의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인 124,46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실거래 자료가 없어 그 자체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말할 수 없고, 사건의 성패는 가격표보다 김은혜 전세권의 소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직접 185,000,000원을 청구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구조와 예상배당 계산만 보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 판단이 매각물건명세서에서도 확인되면 실질취득액은 124,46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반면 선순위 전세권의 미배당액이 승계된다면 현재 회차 기준 자금부담은 187,542,440원까지 올라갑니다.

권리 확인 전에는 가격 판단도 보류. 전세권 소멸이 명확히 확인된 뒤에도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임대수익, 점유상태와 시설 상태를 검증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확인할 조건이 많은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