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근린생활시설 이용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대지권 미등기’ 확인이 먼저다 — 세종 더센트럴 1층 104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191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96, 1층104호 (나성동, 더센트럴)
감정가 1,280,000,000원 · 최저매각가 439,04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1 · 임의경매(신한은행)
🏷️ 감정가 1,280,000,000원 🔻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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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단순한 말소구조이나 3회 유찰된 근린생활시설로 대지권 미등기와 점유·가격 검증이 우선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3회 유찰된 1층 근린생활시설이며 대지권 미등기·임대관계 미상으로 현장과 원문 확인이 필요하고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1층 근린생활시설이고, 이미 3회 유찰됐으며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1,280,000,000원
감정평가 기준액
최저가 / 실질취득
439,040,000원
예상 인수액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핵심지표
34.3%
3회 유찰 · 감정가 대비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191. 세종 나성동 더센트럴 1층 104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소유자 권순옥이 거래가액 1,180,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 신한은행 근저당권도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이 떠안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가격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가 12.8억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4억3,904만원까지 내려왔지만, 동일 조건의 실거래 수치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1층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물건과 수요층이 다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지권 미등기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191 (임의경매)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96, 1층104호 (나성동, 더센트럴)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 집합건물 제1층 제104호 · 근린생활시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12층 건물 중 1층 104호 · 사용승인 2018.10.31
소유자권순옥 (거래가액 1,18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280,000,000원 / 439,040,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신한은행 / 578,076,064원
매각기일2026.07.01
특이사항대지권 미등기 ·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 가격 포함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대지권 미등기는 별도 확인

말소기준권리는 2019.03.04 접수된 신한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2024.11.26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으며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와 임대차관계는 현장조사와 원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지권 미등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지권이 미등기라고 기재돼 있고, 동시에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돼 있습니다. 가격 포함 여부와 등기 완료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입찰 전 대지권 관련 등기 상태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34.3% 할인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회차 최저가는 439,040,000원으로 감정가 1,280,000,000원34.3%입니다. 4회 유찰 시 시나리오는 307,328,000원, 5회 유찰 시 시나리오는 215,129,6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감정가에서 기계적으로 낮아진 회차별 금액일 뿐, 근린생활시설의 실제 임대수익·공실·최근 거래가격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시세 할인율은 다릅니다 이 물건은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낮아진 최저가 자체는 시장이 앞선 회차 가격에 응하지 않았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만 보고 가격 가점을 주기보다, 1층 점포의 실제 점유·임대차·공실 상태와 주변 근린생활시설의 거래·임대수익을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39,0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6,790,4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780,000,000원432,249,600원
미배당 ·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780,000,000원347,750,4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432,249,600원이 신한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채권최고액 기준 347,750,40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신한은행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별도의 가압류·압류 등기가 없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입니다.
⛔ 물건·가격 관점 3회 유찰된 1층 근린생활시설이고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확인된 실거래 기준 없이 감정가 대비 34.3%만 보고 저가 매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점유·임대수익·공실 가능성과 대지권 등기 상태가 가격 판단의 선행 조건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안전한 가격”은 별개다

등기 권리만 보면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계산돼 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승부처는 등기부보다 대지권과 상가 가치입니다. 최저가는 4억3,904만원까지 내려왔지만 이미 3회 유찰된 1층 근린생활시설이고, 대지권도 미등기입니다. 동일 조건의 실제 거래가격과 임대수익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0원,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