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신건 최저가보다 무서운 건 ‘보증금 미상 임차인’ — 안산 사동 은성하이츠빌 2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387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08-3 2층202호
감정가 1.75억 · 최저매각가 1.75억(신건) · 매각기일 2026.07.02 · 강제경매(최귀숙 청구 1.5억)
42점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가능 임차인 1명·보증금 미상 — 최저가 1.75억만으로 가격 메리트 판단 불가
최귀숙 전입 2018.01.22가 말소기준 2018.08.20보다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신건 최저가 175,000,000원에 미확정 인수 가능성이 더해져 실질취득 판단을 보류해야 하므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미상 📌 말소기준 2018.08.20 📉 미배당 443,274,388원

한 줄 평 신건 최저가는 175,000,000원이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표가 아니라 2018.01.22 전입한 임차인 최귀숙입니다. 말소기준 가압류는 2018.08.20이라 전입일만 보면 선행합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가 1.75억짜리 다세대”가 아니라 낙찰가 + 확인 전 보증금 인수 가능성으로 실질취득을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5,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
175,000,000원 + α
보증금 확인 전 인수 가능성
매수인 인수
미상
대항력 가능 임차인 1명
핵심지표
443,274,388원
신건 가정 미배당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387.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08-3 은성하이츠빌 2층 202호, 이용상태는 다세대주택(방3·욕실2·거실 및 주방1)입니다. 등기 흐름만 놓고 보면 갑구 5번 오산농업협동조합 가압류 20,160,398원이 2018.08.20 접수되어 말소기준 역할을 합니다. 그 뒤 서울우유협동조합, 현대캐피탈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후순위 권리가 지워진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인 최귀숙의 전입일이 2018.01.22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을 확정할 수도,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38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08-3 2층20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주택) · 방3·욕실2·거실 및 주방1 · 제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
면적 / 세대70.71㎡ · 은성하이츠빌 8세대
소유자김동필 (2015.07.22 거래가 161,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75,000,000원 / 175,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최귀숙 / 1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2
준공 / 등기 발급2011.11.04 / 2026.07.07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점유가 핵심

을구의 과거 근저당권들은 해지·말소 흐름이 확인됩니다. 현재 권리분석에서 핵심으로 볼 지점은 2018.08.20 가압류를 기준으로 그 이후 권리들이 매각으로 정리되는지, 그리고 그보다 앞선 2018.01.22 전입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는지입니다.

⚠️ 권리상 승부처 임차인 최귀숙은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봐야 합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하지도, 인수 0원으로 단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미상

임차인점유전입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판정
최귀숙 202호 · 주거 2018.01.22 미상 미상 2025.06.23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전입일만 보면 최귀숙은 2018.08.20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가능성과 미배당 인수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2025.06.23 접수되어 있으나, 배당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최저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보증금이 확인되고 그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매수인이 떠안을 미배당 보증금이 커져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확인 전까지 “1.75억에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1.75억에서 시작해 인수 가능성이 붙는 물건”입니다.
⚠️ 관계인 여부 확인 임차인 최귀숙은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최귀숙과 이름이 같습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여부는 원본 서류와 점유 실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심만으로 대항력 가능성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계약서·전입 유지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③ 실질취득·유찰 시나리오 — 싸다고 말할 수 없다

현재 회차는 감정가 100%인 175,000,000원입니다. 1회 유찰 시 140,000,000원, 2회 유찰 시 112,000,00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이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말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차최저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신건, 감정가 100%)175,000,000원171,750,000원443,274,388원0원
1회 유찰 시 (감정가 80%)140,000,000원137,240,000원477,784,388원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112,000,000원109,632,000원505,392,388원0원

신청채권자 최귀숙의 청구액은 150,000,000원이지만, 세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 배당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선순위 배당만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되는 구조이고, 여기에 임차인 보증금 미상 리스크가 별도로 남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3,250,000원약 매각가의 1.9% 추정
을구 1번 근저당권 · 안산농업협동조합103,200,000원103,200,000원채권최고액 기준
을구 2번 근저당권 · 안산농업협동조합18,000,000원18,000,000원채권최고액 기준
을구 4번 근저당권 ·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156,000,000원50,550,000원미배당 발생
을구 6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은행130,200,000원0원미배당 발생
갑구 5번 가압류 · 오산농업협동조합20,160,398원0원미배당 발생
갑구 6번 가압류 · 서울우유협동조합10,287,884원0원미배당 발생
갑구 7번 가압류 · 현대캐피탈주식회사13,675,729원0원미배당 발생
갑구 7번 가압류 · 현대캐피탈주식회사13,500,377원0원미배당 발생
갑구 10번 경매개시결정 · 최귀숙150,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신건 기준 총 채권액은 615,024,388원, 채권자 배당은 171,750,000원, 미배당은 443,274,388원입니다. 임차인 보증금이 확인되면 실질 인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75억)
회차별 미배당
유찰될수록 낙찰가가 낮아져도 미배당은 커집니다. 임차인 보증금 미상은 별도 인수 가능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되는 권리 2018.08.20 말소기준 이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권리 말소 자체보다 중요한 쟁점은 그보다 빠른 임차인의 보증금 확인입니다.
⛔ 투자 판단 신건 최저가 175,000,000원은 실질취득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있어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응찰가 산정도, 시세 대비 할인 판단도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신건 1.75억”보다 “보증금 미상”이 먼저다

이 물건은 신건이고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175,000,000원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의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최귀숙의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신청채권자와 같다는 특이점도 원본 확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가 낮아지는지보다 실제로 떠안을 보증금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권리 말소는 비교적 정리되는 구조지만, 임차인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