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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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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9 1회 · 최저 10,287,000원
D 매력지수29 D-12 유찰 4회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600335 · 대전지방법원 · 단독주택
198.4㎡
최저매각가 5차 · 유찰 4회 가격 메리트
10,287,000원 1,028만 감정가 42,848,110원
감정가의 25% ▼ 75% 할인
다음 매각기일
11-19 D-12
대전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02만원
최저가의 10% · 1,028,700원
감정가 대비
▼ 76.0% 싸게 매수
감정가 4,284만원
최근 결과
4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10,287,000원은 감정가의 24.01%지만, 이선주 7분의 1 공유지분 경매로 임차인·공유자·권리범위 확인이 우선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4회 유찰 후 5차 매각기일 대기 중 (D-12).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 지분매각

감정가의 24%까지 떨어졌지만, 집 전체가 아니다 — 대전 비래동 127-9 지분경매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60033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27-9
감정가 42,848,110원 · 최저매각가 10,287,000원 · 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1.19 · 강제경매(김명옥)
🏠 이선주 지분 1/7 🔄 4회 유찰 📉 감정가의 24.01% ⚠️ 임차점유 31.9㎡
29점
매력지수 D등급 · 4회 유찰로 감정가의 24.01%까지 하락했지만 7분의 1 지분매각·임차점유 미확정·공유자 우선매수 조건으로 투자위험이 높음
매각 대상은 이선주 7분의 1 공유지분이며 공유자 우선매수 특별매각조건이 있다. 부속건물 31.9㎡ 임차인의 보증금·대항력·인수 여부가 미확정이고, 이숙표 지분 가압류 4,884,611원의 배당 및 효력범위 검증이 필요하다. 4회 유찰과 주건물 설비 불량, 지분의 낮은 환금성, 최근 거래시세 부재까지 고려하면 최저가 10,287,000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가 10,287,000원까지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이선주 공유지분 7분의 1을 매각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특별매각조건이 있고, 부속건물 31.9㎡에는 임차인 거주가 조사됐지만 보증금과 대항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실제 인수 위험까지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4회 유찰된 저가 물건이 아니라, 소수 공유지분·점유·환금성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 고위험 경매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42,848,110원
최저가 10,287,000원 · 24.01%
실질취득 기준
10,287,000원+
낙찰대금 기준 · 추가 부담 미확정
매수인 인수
미확정
배당모형 0원 · 임차인 조사 필요
핵심 지표
1/7 지분
4회 유찰 · 공유자 우선매수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600335. 대전 대덕구 비래동 127-9에 소재하는 단독주택 및 토지 관련 경매입니다. 건물등기상 소유자는 오윤택·이문표·이선주·이숙표·이순표·이애영·이임숙으로, 각각 7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대상은 그중 이선주 지분입니다. 즉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해 입찰하는 일반적인 단독주택 경매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감정가는 42,848,110원이고 4회 유찰을 거쳐 최저매각가가 10,28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고 주택 전체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매수인이 확보하는 권리는 매각 대상 지분에 한정되며, 나머지 공유자와의 사용·관리·처분 관계가 계속 남습니다. 더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유자 우선매수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6타경600335 (강제경매)
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27-9
물건종류단독주택 + 토지 · 지분매각
매각 대상이선주 공유지분 7분의 1 · 건물 및 토지의 개별 매각범위는 매각목록 확인 필요
공유자오윤택, 이문표, 이선주, 이숙표, 이순표, 이애영, 이임숙 (각 7분의 1)
상속 / 등기2019.12.20 상속 · 2024.10.02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공부상 전체 면적 198.4㎡ · 지목 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물벽돌 및 시멘트벽돌조 · 지하 1층 및 지상 2층 · 주택 및 부속건물
감정가42,848,110원
최저매각가10,287,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24.01%)
신청채권자 / 청구김명옥 / 170,000,000원
매각기일2026.11.19
특별매각조건지분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 · 제시외 건물 지분 포함
점유 현황주건물 공실 · 부속건물 31.9㎡ 현황 주택, 임차인 거주 조사
⛔ 가장 중요한 전제 —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 공유지분 건물등기상 이선주 지분은 7분의 1입니다. 낙찰받더라도 주택 전체의 독점적인 사용권이나 다른 공유자 지분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주택 전체의 가격 할인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토지·건물별 정확한 매각 대상 지분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가압류보다 먼저 봐야 할 지분 구분

건물등기상 현재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주택은행·국민은행 관련 근저당과 대전한일신용협동조합, 가양2동새마을금고, 회덕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은 등기상 말소된 상태입니다. 2024년 회덕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도 2025.06.23 취하되어 2025.06.26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권리는 2026.02.25 접수된 갑구 8번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다만 2025.01.20 접수된 갑구 6번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는 그보다 앞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압류의 대상 지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 4,884,611원의 정확한 의미 갑구 6번 가압류는 이숙표 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이번 강제경매는 이선주 지분에 대한 것입니다. 가압류 등기는 말소기준일보다 앞서 존재하지만, 이를 근거로 낙찰자가 4,884,611원을 반드시 개인 채무로 인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숙표 지분의 가압류가 계속 존속하는 문제와 이선주 지분 매수인이 직접 인수하는 채무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압류를 이번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리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말소기준 이전 권리이므로 인수'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마다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효력이 미치는지, 실제 매각 대상에 어떤 부담이 연결되는지, 부속건물 임차인의 점유가 매수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공실 주택에 남아 있는 임차인 변수

감정평가상 주건물은 공실입니다. 그러나 부속건물 중 창고 31.9㎡는 실제로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임차인 없음' 또는 '명도 부담 없음'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점유 구분 보증금 /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인수
부속건물 거주 임차인
창고 31.9㎡ · 현황 주택
성명 미상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전입일 미상
가능·미상 미상 미확정

부속건물의 임차점유 사실은 조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점유 개시시점·보증금·확정일자 및 실제 임대차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 여부는 판단을 유보합니다.

⛔ 인수액 0원으로 확정하면 안 되는 이유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속건물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항력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확인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는다면, 미변제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거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대차라면 인수 판단은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건물이 공실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속건물 거주자의 인도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속건물의 임차권이 실제 매각 대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해당 임차인의 전입·점유·임대차계약이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4회 유찰이 곧 시세 차익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10,287,000원은 감정가 42,848,110원의 약 24.01%입니다. 4회 유찰된 결과로 숫자상 할인 폭은 큽니다. 그러나 감정가는 이 지분경매의 평가액이지, 주택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의 시장가격이 아닙니다.

더욱이 거래사례에 근거한 최근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실제 지분 거래가치보다 낮다고 평가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공유지분은 일반적인 완전소유 부동산과 수요층이 다르고, 사용·처분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와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크게 낮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회차 매각가 가정 채권자 배당 미배당 매수인 인수 추정
현재 · 4회 유찰 10,287,000원 9,701,834원 165,182,777원 0원*
5회 유찰 시 7,200,900원 6,671,284원 168,213,327원 0원*
6회 유찰 시 5,040,630원 4,549,899원 170,334,712원 0원*

* 매수인 인수 추정 0원은 알려진 채권의 배당모형에 따른 값입니다. 부속건물 임차인의 보증금·대항력 및 별도 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찰 회차는 조건부 시나리오이며 실제 매각가격이나 매각 진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낙찰대금과 실질취득비용은 다릅니다 현재 회차에서 낙찰대금은 10,287,000원이지만, 실제 취득비용에는 확인되는 인수부담과 취득·등기·명도 관련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인수가 발생한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실질취득 총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결론도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287,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585,166원
1. 가압류 · 한국자산관리공사 4,884,611원 4,884,611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김명옥 170,000,000원 4,817,223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자 배당 합계 174,884,611원 9,701,834원
채권 미배당 합계 — 165,182,777원

집행비용 585,166원은 추정치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가 다른 공유자 지분에 설정된 점을 고려하면 배당순위와 배당 가능액은 실제 배당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추정)
집행비용·한국자산관리공사·김명옥 배당을 표시한 조건부 계산입니다. 다른 지분의 가압류 배당 적정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규모
유찰이 진행될수록 예상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 미배당액은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을 의미하지 않으며, 부동산 시세나 가격 메리트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 배당표 해석의 핵심 현재 회차의 예상 채권 미배당액은 165,182,777원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당모형상 인수액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 위험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숙표 지분에 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를 이선주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배당하는 계산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달라지면 신청채권자 예상배당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 특별매각조건 이번 사건에는 공유자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법령과 매각조건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로 응찰하더라도 반드시 최종 매수인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사 요건과 절차는 해당 사건의 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건물 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물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교통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토지. 공부상 면적은 198.4㎡이고 지목은 대, 토지이용상황은 단독주택용입니다. 평지의 세로장방형 토지로, 도로접면은 세로한면(불)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615,200원/㎡입니다.
  • 용도지역·규제.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이 포함됩니다. 건축물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주건물.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의 지하 1층·지상 2층 주택입니다. 현재 공실이며, 장기간 공실로 인해 설비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위생·급배수·난방설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정상 작동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 부속건물. 단층 변소 및 창고 6.11㎡ 가운데 창고는 소재불명입니다. 다른 부속건물 창고 31.9㎡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 중이며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시외 건물은 감정평가서상 ㄱ·ㄴ·ㄷ에 해당하는 지분이 매각됩니다.
  • 환금성. 전체 소유권이 아닌 7분의 1 공유지분으로, 일반적인 단독주택 매매와 수요층이 다릅니다.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지분 처분 가능성, 점유관계 및 공유물분할 문제가 실제 회수 가능성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실물 상태와 권리관계가 동시에 복잡한 물건 주건물은 장기 공실에 따른 설비 불량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부속건물은 소재불명이고 다른 부속건물에는 임차인이 거주합니다. 여기에 7분의 1 공유지분 구조까지 겹칩니다. 낮은 최저가만으로 수리비·점유 해소·공유자 협의·재매각 가능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대상부터 확정. 이선주 7분의 1 지분이 토지·주건물·부속건물·제시외 건물 각각에 어떤 형태로 포함되는지 매각목록과 토지·건물 등기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전체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공유자 지분의 가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 4,884,611원은 이숙표 지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이선주 지분의 매각으로 직접 인수하는 권리인지, 별도 공유지분에 남는 부담인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부속건물 임차인 확인. 현황 주택으로 이용되는 31.9㎡ 부속건물의 실제 임차인, 점유 개시일,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 및 임대차 대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의 내용과 행사 요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 가능성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건물 상태 점검. 장기간 공실로 설비상태가 불량하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누수·난방·급배수·내부 마감 등 실제 사용을 위한 상태와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시외 및 소재불명 건물. 감정평가서상 ㄱ·ㄴ·ㄷ 제시외 건물의 지분 매각범위를 확인하고, 6.11㎡ 부속건물 중 소재불명 창고와 현황 주택으로 이용되는 31.9㎡ 창고의 건축물 현황을 대조해야 합니다.
  • 지분의 출구전략. 낙찰 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지분 처분, 공유물분할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분쟁·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낮은 매입가격만으로 향후 매각이 가능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검증. 최근 거래사례와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정가 대비 24.01%라는 숫자에 가격 가점을 주기보다, 실제 취득하는 지분의 거래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토지 및 건물 등기부, 매각조건과 배당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전 변동된 권리 및 점유관계도 재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24%의 가격보다 1/7의 권리가 중요하다”

이 물건은 감정가 42,848,110원에서 최저매각가 10,28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차액 자체가 수익 기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각 대상은 이선주 7분의 1 공유지분이고,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 가능성과 지분 처분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권리 측면에서도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4,884,611원 가압류는 매각 대상이 아닌 이숙표 지분에 설정된 권리이므로 매수인 인수와 배당 귀속을 구별해야 합니다. 부속건물 31.9㎡의 임차인은 보증금·전입·확정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실제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건물의 장기 공실과 설비 불량, 부속건물의 이용현황 차이, 공유지분의 낮은 환금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은 최저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매입니다. 실제 지분의 시장가격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상의 저평가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종합 판단은 D등급, 신중 접근입니다. 입찰을 검토하더라도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가격 흥정이 아니라 매각지분의 범위, 공유자 우선매수, 임차인 대항력, 다른 지분의 가압류 및 실제 환금 가능성입니다. 이 조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 유찰로 최저가가 더 낮아지더라도 투자 매력이 자동으로 개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리포트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6.07.08),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감정평가 요항 및 예상배당·유찰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토지·건물별 실제 매각지분, 임차인 대항력, 가압류의 효력범위, 배당순위와 매수인 인수 여부는 관련 원본 서류와 법률관계 확인을 통해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예상배당은 집행비용 추정과 특정 채권의 배당 가정을 포함하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 및 유찰률은 부동산의 실제 거래시세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관련 법령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위치 / 로드뷰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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