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115.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69-7에 있는 지상 3층 다가구주택과 토지가 일괄매각되는 사건입니다. 건물은 2003년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으로, 1층부터 3층까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233.5㎡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성녀이며, 정재근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 대비 크게 하락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할인율보다 다가구주택 전체에 설정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관계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5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권리의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부 변제되지 않는 경우 미변제 잔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115 (강제경매)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69-7 |
| 물건종류 | 다가구주택 + 토지 · 일괄매각 |
|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3층 · 1~3층 다가구주택 |
| 사용승인 | 2003.10.20 |
| 토지 | 233.5㎡ · 지목 대 · 평지 · 가로장방 · 소로한면 |
| 소유자 | 김성녀 (2023.08.22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859,102,240원 |
| 최저매각가 | 384,879,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약 44.8%) |
| 신청채권자 | 정재근 · 청구금액 1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5.08.05 갑구 8번 강제경매개시결정 |
| 매각기일 | 2026.11.04 |
| 등기 열람 | 2026.07.08 ·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 5건
말소기준권리는 2025.08.05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과거 설정되었던 근저당권들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되었고, 기아타이거즈주식회사의 전세권 및 염새롬의 과거 주택임차권도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과거 금융기관 근저당이 아니라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등기된 현재의 주택임차권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명 임차인 6명과 승계신고
확인된 실명 임차인은 김다송·고우주·임선아·강서윤·정재근·전인욱의 6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70,000,000원 신고는 김다송 보증금에 대한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임차인을 한 명 더 추가하거나 보증금을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상 호실과 입주자 표시가 서로 달라 실제 승계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 / 구분 | 전입일 / 확정일자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인수 |
|---|---|---|---|---|---|
| 김다송 303호 |
2023.03.23 / 미확인 | 95,000,000원 | 있음 | 배당상 미행사 | 인수 95,000,000원 가정 |
| 고우주 등기상 101호 입주자 표시 |
2021.03.16 / 미확인 | 미상 | 가능·미상 | 미확인 | LH 80,000,000원 임차권과 관계 확인 |
| 임선아 | 2022.02.22 / 미확인 | 미상 | 가능·미상 | 미확인 | 보증금·점유관계 확인 필요 |
| 강서윤 | 2023.12.19 / 미확인 | 미상 | 가능·미상 | 미확인 | 보증금·점유관계 확인 필요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을구 12번 · 203호 등기 |
2022.07.19 / 2022.06.30 | 70,000,000원 | 있음 | 배당 가정상 전액 | 김다송 승계·중복신고 |
| 정재근 을구 13번 · 202호 |
2023.07.31 / 2023.07.31 | 10,000,000원 | 있음 | 배당 가정상 전액 | 미배당 시 잔액 인수 |
| 전인욱 을구 14번 · 105호 |
2023.03.14 / 2024.04.12 | 2,000,000원 | 있음 | 배당 가정상 전액 | 미배당 시 잔액 인수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70,000,000원 신고는 실제 임차인 수와 보증금 합계에 중복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정재근의 등기 보증금 10,000,000원은 원래 20,000,000원 중 반환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전입 기록도 있어 최종 점유관계는 현장 대조가 필요합니다.
③ 등기상 선순위 임차권 — 인수 위험의 본체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현재 주택임차권등기 5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등기상 보증금으로, 각 권리의 실제 미변제 잔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두 더해 매수인 인수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에서 빠진 권리도 없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 등기순위 | 권리자 / 목적물 | 접수일 | 보증금 | 배당·인수 검토 |
|---|---|---|---|---|
| 을구 12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3호 | 2024.09.25 | 70,000,000원 | 배당표상 전액 배당 · 김다송 승계관계 확인 |
| 을구 13 | 정재근 · 202호 | 2025.03.27 | 10,000,000원 | 배당표상 전액 배당 · 청구 중복 검증 |
| 을구 14 | 전인욱 · 105호 | 2025.04.23 | 2,000,000원 | 배당표상 전액 배당 |
| 을구 15 | 한국토지주택공사 · 302호 | 2025.05.30 | 95,000,000원 | 별도 배당·인수 검증 |
| 을구 16 | 한국토지주택공사 · 101호 | 2025.06.18 | 80,000,000원 | 별도 배당·인수 검증 |
을구 16번 한국토지주택공사 80,000,000원 임차권은 101호이며 입주자는 고우주입니다. 고우주 개인의 보증금은 별도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동일 채권 중복 여부와 실제 반환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임차권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권리이며,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 95,000,000원과 별도로 미배당 잔액 인수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금액이 실제 추가 인수액인지 확정하기 전에는 안전한 총취득가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가격 분석 — 44.8%라는 할인율의 함정
감정가 859,102,240원 대비 현재 최저매각가 384,879,000원은 약 44.8%입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가와 최저가의 비율일 뿐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 대비 할인율은 아닙니다.
실제 입찰자는 낙찰대금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으로 소멸하지 않는 임차보증금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의 인수액 95,000,000원만 반영하더라도, 현재 최저가로 낙찰받는 경우 실질취득액은 479,879,000원입니다. 여기에 추가 임차권의 미변제 잔액이 발생하면 실질취득액은 더 높아집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와 실질취득액
김다송 보증금 95,000,000원을 배당표와 동일하게 인수하는 가정으로 계산한 회차별 실질취득액입니다. 이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선순위 임차권 보증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명시 인수액 | 실질취득액 |
|---|---|---|---|
| 현재 · 3회 유찰 감정가의 44.8% |
384,879,000원 | 95,000,000원 | 479,879,000원↑ |
| 4회 유찰 가정 감정가의 35.84% |
307,903,200원 | 95,000,000원 | 402,903,200원↑ |
| 5회 유찰 가정 감정가의 약 28.67% |
246,322,560원 | 95,000,000원 | 341,322,560원↑ |
현재 시나리오에서 인수 가정금액 95,000,000원은 최저매각가보다 작으므로 낙찰가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나리오의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95,000,000원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낙찰대금보다 인수되는 선순위 보증금이 더 큰 별도의 대항력 인수 구조에서는, 낙찰가 인하분만큼 미배당 인수가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다른 선순위 보증금의 최종 인수범위가 확정되어야 유찰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 감소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⑥ 예상배당표 (매각가 384,879,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6,188,306원 |
| 1. 한국토지주택공사 · 70,000,000원 임차권 | 70,000,000원 | 70,000,000원 |
| 2. 정재근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10,000,000원 |
| 3. 전인욱 · 임차보증금 | 2,000,000원 | 2,000,000원 |
| 4. 김다송 · 보증금(매수인 인수 가정) | 95,000,000원 | 0원 |
| 5. 갑구 8번 · 정재근 신청채권 | 10,000,000원 | 10,00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추정) | — | 286,690,694원 |
위 배당은 집행비용 6,188,306원, 임차권 관련 배당, 신청채권 및 소유자 잔여를 합산한 계산상 배분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95,000,000원·80,000,000원 등기상 권리의 별도 배당·인수 관계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재근에게 계상된 두 배당 항목의 채권 중복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과 소유자 잔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서광초등학교 동측 인근의 정비된 주택지대입니다. 주위에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소재합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동측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광주도시철도 1호선 쌍촌역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 건물. 2003.10.20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3층 다가구주택입니다.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소화경보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토지. 면적 233.5㎡, 지목 대, 평지의 가로장방형 토지입니다. 소로한면에 접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879,700원/㎡입니다.
- 규제.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교육환경 관련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됩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내부 상태 및 세대별 점유 현황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다가구주택 전체와 토지를 일괄 취득하는 형태이므로 개별 공동주택처럼 호실 단위로 쉽게 매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수 임차인의 권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 확보 및 재매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을구 12~16번 임차권의 최종 잔액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개별 임차인의 실제 보증금 반환내역, 배당요구 여부와 예상 미배당액을 권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95,000,000원 보증금 중복 여부. 김다송의 303호 보증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을구 15번 302호 보증금이 서로 다른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70,000,000원 승계관계 검증. 을구 12번은 203호이며 김다송의 신고 호실은 303호입니다. 대위변제·채권양도·승계 확인서류와 호실 정보를 대조해야 합니다.
- 101호 고우주 관련 권리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을구 16번 80,000,000원 임차권과 고우주의 점유·전입·보증금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미상 점유자 확인. 임선아·강서윤 및 실명 미확인 전입 기록의 실제 점유 여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보증금 반환현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 정재근 채권 중복 여부. 임차보증금 잔액 10,000,000원과 강제경매 신청채권 10,000,000원이 동일 채권인지 집행권원 및 배당관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 재산정. 낙찰예정가에 실제 인수할 보증금 미변제액을 더하고, 명도·관리·세금 등 별도 부담을 검토한 후 시장 매매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범위와 건물 현황 확인. 토지·건물의 매각 범위, 건축물대장 및 실제 세대 구성과 호실 구획, 점유자별 인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재확인. 입찰 전에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배당요구관계와 관련 법원 기록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유찰 할인보다 선순위 보증금이 먼저다”
이 사건은 감정가 859,102,240원에서 최저가 384,879,000원으로 내려온 3회 유찰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결론은 단순한 저가매수 기회가 아닙니다.
배당표에 이미 95,000,000원의 매수인 인수가 반영되어 있고, 현재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은 479,879,000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을구 15번 95,000,000원 임차권, 을구 16번 80,000,000원 임차권, 기타 보증금 미상 점유자의 권리관계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임차권들의 중복 여부와 반환 잔액이 정리되기 전에는 총 인수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44.8%라는 숫자는 눈에 띄지만, 현재 실질취득액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회 유찰, 복수의 선순위 임차권, 보증금 미상 점유자, 다가구주택의 환금성 제약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는 고위험·입찰 보류 검토 대상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추가 유찰을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과 실제 임차인 보증금의 중복·배당·잔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낮은 최저가를 가격 메리트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관계 정리가 먼저, 입찰가격 결정은 그다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