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인수권리는 없지만, 4회 유찰·대지권 미등기·근린시설 환금성이 핵심 — 송파법조타운푸르지오시티 132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타경5545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4길 5, 1층132호 (문정동,송파법조타운푸르지오시티)
감정가 846,000,000원 · 최저매각가 346,522,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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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4회 유찰된 공실 근린시설로 대지권 미등기와 배당 전제 검증이 필요한 보수적 물건
임차인·명시 인수권리는 없지만 공실 근린시설이 4회 유찰됐고, 대지권 미등기 및 등기상 말소된 하나은행 근저당이 배당에 반영된 불일치가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346,522,000원 📉 감정가의 41% 🔁 4회 유찰 🧾 인수 0원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법정지상권은 없고 임차인도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현황 공실인 근린시설이 4회 유찰됐고, 대지권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정가의 41%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배당 가정과 등기 말소 이력도 반드시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846,000,000원
최저가 346,522,000원
실질취득
346,522,000원
최저가 기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4회 유찰
감정가의 4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타경55450. 송파구 문정동 송파법조타운푸르지오시티 1층 132호로, 감정평가상 현황은 공실인 근린시설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청림미트이며, 2019.07.31. 거래가액 829,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주식회사페퍼저축은행 근저당권 3,965,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가압류·압류와 2022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권리표면만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고, 임차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할 때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346,522,000원입니다. 그러나 대지권 미등기, 장기간 유찰된 근린시설의 환금성, 그리고 등기상 말소된 하나은행 근저당이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선순위로 반영된 점을 별도 검증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2타경55450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4길 5, 1층132호 (문정동,송파법조타운푸르지오시티)
물건종류 / 현황집합건물(근린시설) · 13층 건물 내 1층 · 공실
사용승인일2018.01.10
소유자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청림미트 (2019.07.31. 거래가액 829,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846,000,000원 / 346,522,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41%)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 3,830,579,932원
매각기일2026.07.06
대지권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미등기 · 적정 대지지분을 포함해 일괄평가

① 권리 흐름 — 명시 인수권리는 없지만 원본 대조가 중요하다

임차인 없음. 현황 및 감정조사 시점에는 공실로 조사됐고, 매각물건명세서상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9.07.31. 설정된 주식회사페퍼저축은행 근저당권 3,965,000,000원이며, 그 뒤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하나은행 근저당의 말소 이력 2018.06.07. 설정된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 564,000,000원은 등기상 2019.08.05.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존속하는 선순위 인수권리로 단정할 수 없고, 매각물건명세서도 인수권리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배당 가정과 등기 이력의 불일치 예상배당에는 말소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340,870,69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등기 말소 이력과 배당 전제가 서로 다르므로, 실제 입찰 전에는 등기부 원본과 배당요구서, 채권계산서 및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아래 배당표는 제공된 가정값을 그대로 표시한 것입니다.

② 가격 구조 — 41%라는 숫자보다 4회 유찰의 이유가 중요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46,522,000원으로 감정가 846,000,000원의 41%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크게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최저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4회 유찰 · 감정가 41%) 346,522,000원 340,870,692원 5,658,062,846원 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33%) 277,217,600원 272,536,554원 5,726,396,984원 0원
6회 유찰 시 (감정가 26%) 221,774,080원 217,869,243원 5,781,064,295원 0원

유찰이 추가되면 매각가격과 채권자 배당액은 감소하고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떠안는 채무가 아닙니다. 다만 가격이 낮아지는 것과 상가의 실제 수익성·환금성이 좋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4회 유찰의 해석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공실 상태의 근린시설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볼 것이 아니라 1층 132호의 가시성, 접근성, 전용면적, 관리비, 임대 가능 업종, 예상 임대료와 공실 기간을 확인해야 실질적인 입찰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46,52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6% 추정)-5,651,308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하나은행564,000,000원340,870,692원
을구 2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페퍼저축은행3,965,000,000원0원
갑구 4번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248,853,357원0원
갑구 5번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170,000,000원0원
갑구 6번 가압류 · 주식회사 우리은행301,047,167원0원
갑구 8번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750,033,014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5,998,933,538원 중 340,870,692원이 배당되고, 5,658,062,846원이 미배당되는 가정입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집행비용 이후 우선 차감돼 후순위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상 말소된 하나은행 근저당이 배당에 반영된 점도 원본 대조 대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제공된 배당 가정상 집행비용과 하나은행 근저당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추가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임차인 없음,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법정지상권 해당 없음으로 명시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1%지만 시세와 임대수익 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실 근린시설의 4회 유찰, 대지권 미등기, 배당 전제의 불일치를 함께 고려하면 최저가만 보고 응찰하기보다 임대수익과 재매각 가능성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인수 0원과 투자 안전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물건은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과 인수권리가 없고,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의 핵심은 별도입니다. 공실 근린시설이 4회 유찰됐고, 대지권이 아직 등기되지 않았으며, 등기상 말소된 하나은행 근저당이 예상배당에는 선순위로 반영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감정가 846,000,000원짜리를 346,522,000원에 산다”는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시세와 임대수익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곧 수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권리 인수는 낮지만, 서류 검증과 근린시설 환금성 분석의 난도는 높은 물건입니다. 대지권 귀속과 배당 전제를 원본으로 정리하고 실제 임대수익이 입찰가를 지지하는 경우에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