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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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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9.21 2회 · 최저 813,158,000원
D 매력지수28 D-4 유찰 3회

부동산임의경매

2024타경3125 · 서울동부지방법원 · 다세대
최저매각가 4차 · 유찰 3회 가격 메리트
813,158,000 8억 1,315만 감정가 1,588,200,000원
감정가의 52% ▼ 48% 할인
다음 매각기일
09-21 D-4
서울동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8,131만원
최저가의 10% · 81,315,800원
감정가 대비
▼ 48.8% 싸게 매수
감정가 15.88억원
최근 결과
3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감정가 대비 48% 할인 매각 임박 유찰 3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서울특별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등기상 인수 0원이나, 건물만 매각되어 대지권을 별도 취득해야 하고 390,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법정지상권 불분명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3회 유찰 후 4차 매각기일 대기 중 (D-4).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등기상 인수 0원이어도 끝이 아니다 — 구의동 다세대 일괄매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3125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1-31 2층201호
감정가 1,588,200,000원 · 최저매각가 813,158,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9.21
🏷️ 813,158,000원 📉 51.2% 🧾 인수 0원 ⚠️ 유치권 신고 390,000,000원
28
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지만 건물만 매각·대지권 별도 취득·390,000,000원 유치권 신고·법정지상권 불분명으로 고난도
3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51.2%까지 내려왔어도 감정가는 건물만 평가한 금액이며, 대지권을 토지소유자와 별도 협의해야 하고 사용승인 미취득·집합건축물대장 부존재·유치권 신고·법정지상권 불분명 위험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1.12.30 수협은행 근저당이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가 아닙니다. 건물만 매각되어 낙찰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대지권을 취득해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없으며, 감정평가시점부터 유치권·점유보호권 행사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2026.07.16 301호 점유자 문세창이 공사대금 390,000,000원 및 지연이자에 대해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3회 유찰로 최저가는 감정가의 51.2%까지 내려왔지만, 이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는 고난도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88,200,000원
813,158,000원
3회 유찰
실질취득(권리상)
813,158,000원
최저가 + 등기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51.2%
현재 최저가 ÷ 감정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3125. 광진구 구의동 241-31 소재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감정요항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 중 제2층 201호 외 9개호가 기재되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일괄매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588,200,000원, 3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813,158,000원입니다.

등기만 보면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말소기준은 2021.12.30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 1,800,000,000원이고, 이후 주춘임 지분에 대한 광진구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 인수권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수 0원 = 안전”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액 자체가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평가한 금액이고, 낙찰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대지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여기에 사용승인 미취득, 집합건축물대장 부존재, 유치권 신고까지 겹쳐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3125
소재지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1-31 2층201호
용도 / 이용상태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 중 제2층 201호 외 9개호
감정가 / 최저가1,588,200,000원 / 813,158,000원 (3회 유찰)
청구액1,800,000,000원
매각기일2026.09.21
현재 공유자경인엘비솔루션유한회사, 선옥현, 이미영, 이상철, 이인호, 주춘임 · 각 6분의 1
매각 형태일괄매각 · 낙찰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대지권을 취득해야 하는 건물만의 매각
건축 관련감정평가시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 · 집합건축물대장 미존재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 0원, 그러나 비등기 리스크는 별도

2021.07.06 수협은행이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을 등기했고, 2021.12.30 수협은행 근저당권 1,800,000,000원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입니다. 기존 가처분은 2022.01.11 해제로 말소됐고, 2022.03.08 주춘임 지분에 들어온 광진구 압류와 2024.11.13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경매개시 이후인 2025.08.29에는 기존 김광일 지분 6분의 1 전부가 경인엘비솔루션유한회사로 이전됐습니다. 현재 등기상 공유자는 경인엘비솔루션유한회사, 선옥현, 이미영, 이상철, 이인호, 주춘임입니다.

✅ 등기부 기준 결론 말소기준 이후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 인수권리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 하지만 ‘등기상 인수 0원’이 전체 위험 0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만 매각되며 낙찰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대지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고, 유치권·점유보호권 행사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으며 2026.07.16에는 301호 점유자 문세창이 공사대금 390,000,000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② 가격 구조 — 51.2% 할인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는 이유

현재 최저매각가는 813,158,000원으로 감정가 1,588,200,000원의 51.2%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고, 감정가 자체도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의 전유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건물만 평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을 근거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감정가 대비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813,158,000원51.2%997,373,580원
4회 유찰 시650,526,400원40.96%1,158,378,864원
5회 유찰 시520,421,120원32.77%1,287,183,091원
⚠️ 유찰이 깊다는 사실 자체가 할인 근거이자 경고 신호 3회 유찰로 가격은 크게 낮아졌지만, 대지권 별도 취득 문제, 사용승인 미취득, 유치권 신고, 법정지상권 불분명 같은 구조적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가격이 더 내려가도 이 위험들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13,15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0,531,58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협은행1,800,000,000원802,626,420원
채권 미배당-997,373,580원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0원

집행비용은 약 매각가의 1.3% 추정치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수협은행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중 802,626,420원이 배당되는 시나리오로 997,373,580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유치권 신고 390,000,000원 및 지연이자는 이 배당표에 포함된 항목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 813,158,000원은 집행비용 10,531,580원과 수협은행 802,626,420원으로 배분되는 가정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시세 비교 대신 회차별 미배당액을 표시했습니다.

④ 점유·유치권·대지권 — 이 사건의 진짜 승부처

⛔ 유치권 신고 감정평가시점부터 “공사대금 미지급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로서 유치권 및 점유보호권의 권원으로 권리 행사중”이라는 경고문과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6.07.16에는 301호 점유 중인 문세창이 공사대금 390,000,000원 및 지연이자에 대해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고,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대지권 별도 취득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낙찰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대지권을 취득해야 하는 건물만의 매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역시 토지를 포함한 일반적인 집합건물 가격이 아니라 전유부분 건물 표시 면적을 기준으로 한 건물 평가액입니다.
⚠️ 법정지상권·사용승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시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집합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지권 포함 다세대 경매와 동일하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요항에는 임대 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07.22 재현황조사서가 별도로 언급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 관계는 입찰 전 최신 현황과 원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⑤ 입지·물적 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가람중학교 남측 인근으로, 주위는 다세대주택·아파트·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진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이 있어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 도로. 서측 약 6미터, 남측·동측 약 4미터 내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 용도지역.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며 과밀억제권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 토지. 지목은 대, 토지면적 313.7㎡, 평지의 사다리형이며 공시지가는 5,457,000원/㎡입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도시가스·승강기·필로티 주차장 등이 있으나 감정평가시점 현재 승강기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물적 하자. 일부 호수에는 인테리어·바닥·천장 마감, 누수, 곰팡이, 변기 파손 등 하자가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부 차이. 공부와의 차이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대지권 취득 가능성부터 확인.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대지권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취득 가능 여부와 협의 조건을 입찰 전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권 실체 확인. 문세창의 390,000,000원 및 지연이자 유치권 신고와 실제 점유 범위, 공사계약·판결·변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검토.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와 성립 요건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건축물대장 확인. 사용승인 미취득 상태와 집합건축물대장 부존재가 향후 이용·처분·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 재조사. 임대 관계가 미상이고 2026.07.22 재현황조사서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각 호수의 실제 점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승강기·누수·곰팡이·파손 확인. 감정요항에 기재된 설비 및 일부 호수 하자의 현재 상태와 복구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판단 분리. 최저가가 감정가의 51.2%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단정하지 말고, 대지권 취득비용과 유치권·점유 해소 가능성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2026.07.22 재현황조사서와 유치권신고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

이 사건은 등기부만 놓고 보면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을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건물만 매각되어 대지권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집합건축물대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301호 점유자 문세창의 390,000,000원 및 지연이자 유치권 신고까지 있습니다.

3회 유찰로 최저가는 813,158,000원, 감정가의 51.2%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실거래 자료가 없고 감정가 자체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평가이므로, 이 숫자를 곧바로 ‘반값 매물’이나 ‘시세보다 싸다’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권리는 단순하지만, 물건 자체의 법적·물적 구조는 복잡합니다. 대지권 취득과 유치권·점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낮은 최저가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대지권 취득 가능성은 별도의 법률·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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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1-31 2층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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