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고시원·주택)

최저가 80%만 보면 안 된다 — 임차권 25건 인수가 명시된 성수동 고시원·단독주택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0791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2길 34-13
감정가 13,618,875,040원 · 최저매각가 10,895,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
🏷️ 최저가 10,895,100,000원 🧾 인수 명시 임차권 25건 💰 보증금 합계 2,540,000,000원 ⚠️ 최대 실질취득 13,435,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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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80%이나 인수 명시 임차권 25건·보증금 25.4억원을 반영하면 최대 실질취득은 134.351억원으로 감정가의 98.7%입니다.
주택임차권 25건의 인수조건과 미배당 잔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고시원·단독주택 복합용도에 위반건축물·옥상 무허가 제시외 건물·다수 점유 및 배당표 불일치가 겹쳐 권리와 환금성 위험이 큽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0,895,100,000원으로 내려왔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임차권등기 25건이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보증금 명목 합계는 2,540,000,000원으로, 전액이 미배당·미변제 상태라면 매수인의 최대 실질취득액은 13,435,100,0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의 98.7%로, 최저가 80%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618,875,040원
최저가 10,895,100,000원 · 1회 유찰
최대 실질취득
13,435,100,000원
최저가 + 인수 명시 보증금 전액 가정
인수 명시 임차권
25건 · 2,540,000,000원
실제 인수액은 미배당 잔액 확인 필요
실질취득 ÷ 감정가
98.7%
감정가 대비 183,775,040원 낮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0791. 성수동2가 299-229 토지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7층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공부상 주용도는 고시원 및 단독주택이고, 감정평가상 1층은 관리실·주차장, 2층부터 6층은 고시원, 7층은 주택, 옥탑 1층은 현황 고시원·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한 채가 아니라 다수의 소형 주거공간이 결합된 임대수익형 건물에 가깝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2년 12월 27일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 설정된 가등기,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적인 소멸 여부가 아니라, 매각물건명세서가 을구 6번부터 34번 사이의 주택임차권등기 25건을 인수권리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상배당표에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산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수 부담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0791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2길 34-13 · 성수동2가 299-229
물건종류단독주택 + 토지 · 공부상 고시원 및 단독주택
건물 이용상태1층 관리실·주차장 등 · 2층~6층 고시원 · 7층 주택 · 옥탑 1층 현황 고시원·창고 등
토지349.1㎡ · 대 · 주상용 · 준공업지역 · 평지 · 사다리형 · 세로한면(가)
공유자김광수 2분의 1 · 양승호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13,618,875,040원 / 10,895,1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80%)
청구금액404,981,370원
매각기일2026.07.06
매각조건토지·건물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뒤 임차권 25건이 별도 인수조건

✅ 등기 순위의 기본 구조 말소기준은 2012.12.27.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가등기·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등기 순위만 놓고 보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갑구 2번 가등기도 말소기준 이후에 접수됐으나,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반 원칙보다 우선 확인할 특별매각조건 매각물건명세서는 을구 6·7·8·9·10·11·12·15·16·17·18·19·20·21·22·23·24·25·26·28·30·31·32·33·34번 주택임차권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기일이 말소기준보다 늦고 각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다고 정리돼 있더라도, 명세서의 인수조건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② 인수 명시 임차권 — 25건, 보증금 합계 2,540,000,000원

아래 25건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권리로 열거된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모두 전입일이 2012.12.27.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자료상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 여부와 실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명세서에는 승계 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보증금 전액 또는 미배당 잔액의 인수 가능성을 입찰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임차권자 / 호실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권리 배지
최온누리 · 407호2020.03.042020.01.099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이진솔 · 208호2021.12.172021.12.175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김단아 · 501호2022.02.242022.02.2412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이샘 · 703호2019.06.112019.05.279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김유량 · 205호2021.01.202021.01.205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김정숙 · 701호2022.04.062024.01.0865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문수정 · 604호2022.05.102022.05.1110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김동욱 · 403호2021.11.042021.11.047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이단비 · 201호2016.09.132016.09.059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정우영 · 203호2021.07.202024.07.305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김미경 · 606호2021.03.182021.03.029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박지환 · 405호2021.02.262021.02.2611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이건호 · 307호2022.02.252022.02.2510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윤영민 · 608호2022.09.292022.09.2910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변우현 · 406호2022.12.272021.03.239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지경서 · 602호2022.09.152025.02.045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전병철 · 401호2017.04.192017.04.1995,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이동영 · 305호2021.02.262021.02.265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임재혁 · 601호2022.12.162022.12.1611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이상훈 · 306호2021.07.052024.02.023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이종상 · 504호2020.01.282024.07.245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김홍현 · 507호2021.11.182021.11.185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정현아 · 204호2022.03.282022.03.2812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유수연 · 309호2019.12.042019.12.0450,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정윤순 · 605호2021.09.102021.09.1085,000,000원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명시
합계25건2,540,000,000원인수 명시

조서연의 을구 4번 주택임차권은 2024.02.22. 해제로 말소됐으며, 매각물건명세서가 열거한 인수권리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로 중복 신고된 항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양승호 관계 확인 현황조사상 전입자 양승호는 등기부상 공유자 양승호와 이름이 같고, 배당요구도 제출했습니다.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입일은 2024.03.29.로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임차인인지 공유자의 점유인지, 별도의 임대차채권이 존재하는지 원본 서류와 점유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최저가보다 ‘실질취득액’을 봐야 한다

한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가는 10,895,100,000원으로 감정가의 80%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감정가보다 2,723,775,040원 낮습니다. 그러나 인수 명시 임차권의 보증금 합계 2,540,000,000원이 전액 미배당 상태로 남는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달라집니다.

현재 최저매각가10,895,100,000원
인수 명시 보증금 합계2,540,000,000원
최대 실질취득액13,435,100,000원
감정가 대비98.7% · 감정가보다 183,775,040원 낮음
⛔ 80% 낙찰가가 80% 취득원가를 뜻하지 않는다 인수액을 최대로 반영한 실질취득액은 감정가의 98.7%입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으므로 이 수치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고시원·단독주택 복합용도, 다수 임차권, 위반건축물 및 제시외 건물 문제가 함께 있어 일반 주택보다 환금성 할인도 요구됩니다.

실제 매수인 부담은 각 임차권자가 배당으로 회수하는 금액과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뺀 미배당·미변제 잔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는 25건 각각에 대해 배당요구, 채권액, 선순위 채권과의 배당순위, 반환 내역 및 임차권 말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895,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11,351,000원
2. 국민은행 근저당1,020,000,000원1,020,000,000원
3. 미국인 근저당50,000,000원50,000,000원
4. 서민선 근저당2,000,000,000원2,000,000,000원
5. 니드랩주식회사 근저당2,296,000,000원2,296,000,000원
6. 강제경매 신청채권404,981,370원404,981,370원
7. 양승호 가압류400,000,000원400,000,000원
8. 유에이치케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404,981,370원404,981,370원
9. 이동욱 근저당1,425,000,000원1,425,000,000원
10. 권순용 근저당1,000,000,000원1,00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1,782,786,260원

위 표는 현재 최저가 기준 산출치입니다. 당해세·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인수 명시 주택임차권의 배당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을구 2번 근저당은 2022.01.07. 말소등기가 있고, 국민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2014년 780,000,000원, 2016년 318,000,000원, 2020년 240,000,000원으로 변경된 이력이 있어 실제 배당표는 등기 원본과 채권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제공된 예상배당 산출액을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임차권 인수 부담은 별도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2회 유찰 시 374,443,540원, 3회 유찰 시 2,100,227,380원의 채권 미배당이 예상됩니다.
⚠️ 배당표의 ‘인수 0원’과 명세서 인수조건이 충돌 예상배당 산출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됐지만, 매각물건명세서는 25건의 주택임차권등기를 인수권리로 명시합니다. 입찰 판단에서는 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을 우선해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법원 비치 원본에서 최종 인수 문구와 각 임차권의 미배당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건물·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매각물건명세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80% 유찰”보다 “25건 인수”가 먼저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 뒤의 일반 담보권만 보면 정리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25건의 주택임차권등기를 인수권리로 명시하면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저가는 10,895,100,000원이지만 명목 보증금 2,540,000,000원을 전액 인수하는 최악의 경우 실질취득액은 13,435,100,000원, 감정가의 98.7%입니다.

여기에 고시원·단독주택 복합용도, 다수 점유자, 위반건축물 등재, 옥상 무허가 제시외 건물, 배당표와 등기변경·말소 이력의 불일치까지 겹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승부처는 추가 유찰률이 아니라 임차권 25건의 실제 미배당 잔액과 말소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히 확정하느냐입니다. 그 금액이 확인되기 전에는 최저가를 곧 취득원가로 보는 입찰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