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감정가 41%까지 내려왔지만,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잠실벨솔레 111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0992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1-8 잠실벨솔레오피스텔 1층 111호
감정가 731,000,000원 · 최저매각가 299,418,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
🏷️ 731,000,000원 🔻 299,418,000원 🔁 4회 유찰 ⚠️ 111호 미상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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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명시 인수 0원·최저가 감정가의 40.96%지만, 근린시설 4회 유찰과 111호 점유관계 미상으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나 실거래 자료가 없고, 전입일·보증금 미상 점유 표시 3건과 근린시설의 낮은 환금성 부담이 남아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명세서상 명시된 인수권리도 없어 현재 산정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111호에는 전입일이 확인된 법인 점유표시 4건 외에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표시 3건이 있어 대항력 가능 여부와 명도관계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40.96%지만 실거래 자료가 없으므로,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731,000,000원
최저가 299,418,000원
실질취득
299,418,000원
최저가 + 명시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40.96%
감정가 대비 · 4회 유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0992. 방이동 잠실벨솔레오피스텔 1층 111호로, 감정평가상 용도는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감정가 731,000,000원에서 네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299,41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은 2022.04.07. 설정된 옹진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4,800,000,000원이며,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권리등기만 보면 비교적 선명하지만,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점유관계와 가격 기준의 부재입니다. 111호에 주소를 둔 법인 4곳은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명세서에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명칭 3건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 이들은 대항력 있다고 단정할 수도,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대항력 가능·미상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0992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1-8 잠실벨솔레오피스텔 1층 11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19층 건물 내 1층 111호
소유자주식회사제이엘케이홀딩스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731,000,000원 / 299,418,000원 (4회 유찰, 감정가의 40.96%)
신청채권자 / 청구유에이치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4,655,314,327원
말소기준권리2022.04.07. 옹진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8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2020년 두 차례의 신탁 이력이 있으나 각각 신탁재산 귀속으로 말소되었고, 2022.04.07. 주식회사제이엘케이홀딩스 명의로 돌아온 뒤 같은 날 옹진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2022.05.11.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근저당권 1,300,000,000원, 2023.08.07. 저축은행 7개사의 가압류 2,000,000,000원,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상 인수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이 모두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상배당 산정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인수 0원”과 “점유 위험 0”은 다릅니다 명시된 권리 인수액은 0원이지만, 111호의 전입일·보증금 미상 표시 3건은 대항력 여부를 확정할 정보가 없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또는 전입 상태와 점유 주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명도 난도와 추가 주장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② 점유·임차인 분석

현황조사에는 104호·106호·111호·116호의 점유자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건 111호에는 전입일이 확인된 법인 4곳과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표시 3건이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로 분류된 신고는 없습니다.

점유 표시호수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일권104호2023.07.18 미상없음 미상없음
최민선106호2023.07.14 미상없음 미상 배당요구 2025.03.20 없음
주식회사 벨솔레프라퍼티111호2023.05.22 미상없음 미상없음
(주)에이치디홀딩스리미티드111호2023.05.22 미상없음 미상없음
주식회사 벨솔레인베스트먼트111호2023.05.02 미상없음 미상없음
유한회사 장고코리아111호2023.05.22 미상없음 미상없음
김성현116호2024.03.21 미상없음 미상없음
홀딩스미상미상 미상가능·미상 미상없음
점포미상미상 미상가능·미상 미상없음
벨솔레미상미상 미상가능·미상 미상없음

전입일이 확인된 점유자는 모두 말소기준일 2022.04.07. 이후입니다.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표시에는 대항력 유무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③ 가격·유찰 시나리오 — 감정가 할인과 시세 할인은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 299,418,000원은 감정가 731,000,000원의 40.96%입니다. 다만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어, 현재 실질취득액 299,418,000원이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이미 4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감정가와 시장의 수용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매수인 인수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4회 유찰299,418,000원 40.96%0원 7,805,573,852원
5회 유찰 시239,534,400원 32.77%0원 7,864,619,082원
6회 유찰 시191,627,520원 26.21%0원 7,911,855,265원
⛔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거래 비교값이 없으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0.96%라는 이유만으로 저평가 또는 안전마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수익가치·임대료·공실·전용면적·관리비·동일 건물 근린시설 거래가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실질적인 입찰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99,41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991,852원
1. 근저당 · 옹진수산업협동조합4,800,000,000원294,426,148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1,300,000,000원0원
3. 가압류 · 저축은행 7개사2,0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선순위 옹진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근저당·가압류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총 채권 미배당액은 7,805,573,852원이며,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99,418,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대금 전부가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 명시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신청채권자도 현재 가정에서는 배당 0원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4,655,314,327원이지만, 현재 회차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신청채권자 배당액이 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매각대금을 크게 웃도는 구조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할인”보다 “점유·용도 확인”이 먼저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가 분명하고, 그 이후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명세서상 명시된 인수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로 계산한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299,418,000원입니다. 그러나 111호에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 표시가 남아 있고, 용도도 주거가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감정가의 40.96%라는 숫자는 눈에 띄지만, 실거래나 임대수익 자료 없이 이를 곧바로 저가매수 기회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네 차례 유찰과 근린시설의 제한된 환금성, 점유 주체의 불명확성이 함께 겹친 사건입니다. 결론은 등기권리는 조건부 합격, 점유와 가격은 보류입니다. 실제 임대차관계와 수익가치를 확인한 뒤에야 할인율의 의미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