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

인수 0원이어도 ‘감정가 41%’만 믿으면 안 된다 — 잠실벨솔레오피스텔 1층 근린시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0992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1-8 잠실벨솔레오피스텔 1층 116호
🏷️ 최저가 40.96%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7명 🔁 4회 유찰
감정가 870,000,000원 · 최저매각가 356,352,000원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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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말소기준 명확하나 4회 유찰된 근린시설로 점유·용도·환금성 확인이 우선
권리상 실질취득은 356,352,000원이고 인수는 0원이지만, 실거래 비교자료 없이 4회 유찰됐으며 실제 임차인 7명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116호 주거 신고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용상태가 함께 나타나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대비 40.96%까지 내려온 가격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4회 유찰됐고, 감정상 이용상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실제 임차인 7명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특히 116호는 주거 사용 신고가 있어 실제 용도와 점유관계 확인이 가격 판단보다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870,000,000원
최저가 356,352,000원
권리상 실질취득
356,352,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해당 없음
최저가 ÷ 감정가
40.96%
4회 유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0992. 방이동 잠실벨솔레오피스텔 1층 근린시설 사건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2.04.07. 옹진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4,800,000,000원이고, 이후 설정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근저당권 1,300,000,000원, 가압류 2,000,000,000원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각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356,352,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확인할 실거래 자료가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권리관계가 아니라 유찰 결과일 뿐이며, 4회 유찰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는 사실 자체가 환금성과 수요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0992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1-8 잠실벨솔레오피스텔 1층 116호
감정 대상철근콘크리트구조 19층 건물 내 1층 104호 외 6개호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
소유자주식회사제이엘케이홀딩스
감정가 / 최저가870,000,000원 / 356,352,000원 (4회 유찰·감정가의 40.96%)
신청채권자 / 청구유에이치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4,655,314,327원
매각기일2026.07.06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잠실광역중심제1지구)
공시지가14,750,000원/㎡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2020년 두 차례 신탁과 신탁재산 귀속 절차를 거쳐 2022.04.07. 주식회사제이엘케이홀딩스로 소유권이 돌아온 날,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것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금액은 0원입니다.

✅ 명시된 인수권리·법정지상권 없음 매각물건명세서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인수권리는 해당 사항이 없고, 법정지상권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등기 권리만 놓고 보면 말소기준이 선명한 구조입니다.
⚠️ 공동담보 채권액과 본건 낙찰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옹진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공동담보목록 제2022-219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근저당권은 공동담보목록 제2022-306호로 설정돼 있습니다. 배당표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돼 있으므로, 거액의 미배당액은 매수인의 인수액이 아니라 채권자 측의 미회수액입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실제 임차인 7명, 모두 말소기준 이후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104호·106호·111호·116호에 걸쳐 실제 임차인 7명이 확인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중복 합산 대상은 없습니다. 전입·등록일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2.04.07. 이후여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임차인호실 / 사용전입·등록일보증금 / 확정일자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일권 104호 · 미상 2023.07.18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최민선 106호 · 미상 2023.07.14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2025.03.20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주식회사 벨솔레프라퍼티 111호 · 미상 2023.05.22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주)에이치디홀딩스리미티드 111호 · 미상 2023.05.22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주식회사 벨솔레인베스트먼트 111호 · 미상 2023.05.02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유한회사 장고코리아 111호 · 미상 2023.05.22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김성현 116호 · 주거 2024.03.21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 인수 0원과 명도 부담 0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임차인들의 전입·등록일이 모두 말소기준 이후여서 보증금 인수는 없지만, 점유자가 실제 영업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인도와 명도 절차는 별도로 남습니다. 특히 111호에는 같은 날짜의 법인 신고가 중첩돼 있어 실제 점유 주체를 현장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 116호의 ‘주거’ 신고와 감정상 용도가 다릅니다 감정평가상 일련번호 1~7은 모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116호 임차인 김성현의 사용 내역은 주거입니다. 이를 곧바로 위반 상태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내부 이용상태와 허가·용도 적합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할인율은 크지만 시세 근거는 없다

감정가 870,000,000원에서 4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356,352,000원입니다. 감정가의 40.96%까지 낮아졌지만,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으므로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4회 연속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가격 외에도 1층 근린시설의 수요, 점유, 용도, 묶음 매각 범위와 환금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 매수인 인수권리상 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4회 유찰) 40.96% 356,352,000원 0원 356,352,000원 7,749,436,928원
5회 유찰 시 32.77% 285,081,600원 0원 285,081,600원 7,819,709,542원
6회 유찰 시 26.21% 228,065,280원 0원 228,065,280원 7,875,927,634원

회차가 내려가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됩니다. 반면 채권자 미배당액은 늘어납니다. 이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56,35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추정 5,788,928원
1. 근저당 · 옹진수산업협동조합 4,800,000,000원 350,563,072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1,300,000,000원 0원
3. 가압류 · 6개 저축은행 2,00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350,563,072원이 선순위 옹진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후순위 근저당권·가압류·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습니다. 총 채권액 8,100,000,000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350,563,072원이며, 미배당액은 7,749,436,928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4,655,314,327원이나 제공된 현재 회차 시나리오상 신청채권자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356,352,00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계속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습니다.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에 따른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감정가 대비 40.96%라는 숫자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세 비교 자료가 없고, 이미 4회 유찰된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실질취득액 356,352,000원과 실제 매매가치·임대가치의 관계를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안전한 가격”

이 사건은 등기상 말소기준이 명확하고,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권리금액도 0원입니다. 권리 인수만 놓고 보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의 중심은 권리보다 환금성과 점유에 있습니다. 감정가 870,000,000원에서 356,352,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미 4회 유찰됐고, 시세를 확인할 실거래 자료도 없습니다. 여기에 실제 임차인 7명,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111호의 중첩된 법인 신고, 116호의 주거 사용 신고가 겹칩니다.

권리상 실질취득은 356,352,000원, 인수는 0원. 하지만 이 금액이 싸다는 결론은 아직 없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매각 범위와 실제 용도·점유를 확인한 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의 매매가치와 임대가치를 얼마나 보수적으로 산정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