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최저가보다 ‘확약’을 먼저 봐야 한다 — 강동큐브2차 801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118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15-13 강동큐브2차 8층 801호
감정가 1.20억 · 최저매각가 9,600만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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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반영 시 실질취득 9,600만원이나, 대항력 임차권·임차권등기 말소 확인에 의존하는 확약형 물건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1.30억이 최저가 9,600만원을 초과해 원칙상 3,612.8만원 인수 구조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잔존청구권 포기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확약·말소·점유 확인 의존도가 높고 실거래 평균 대비 할인폭은 95.5%로 크지 않아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96,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130,000,000원 ⚠️ 룰상 미배당 36,128,000원 ✅ 확약 반영 실질인수 0원*
한 줄 평 이 물건은 최저가 9,600만원만 보면 실거래 평균 1억 50만원보다 낮아 보여도,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대항력 임차권과 확약서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고혜린 1명이고, “시보증”은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로 보증금을 따로 더하면 안 됩니다. 원칙상 보증금 1.30억이 최저가보다 커서 부족분 36,128,000원 인수 구조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잔존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있어 해당 승계 채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보는 사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0,000,000원
최저가 96,000,000원 · 4회 유찰
실질취득 / 실거래
96,000,000원*
확약 반영 시 실거래 평균의 95.5%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36,128,000원은 각주 확인
핵심지표
확약 의존
임차권등기 말소·점유 확인 필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118. 강동구 길동 ‘강동큐브2차’ 8층 801호, 전용 15.12㎡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입니다. 이 사건은 흔한 “권리 깨끗한 소형 주택”이 아닙니다. 등기에는 보증금 130,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올라와 있고, 임차인의 전입일은 2021.03.15로 공시된 말소기준인 2021.11.23 국 압류보다 빠릅니다. 즉 형식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먼저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반전도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 배당금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을 전액 받지 못해도 잔존 반환청구권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의 가격 비교는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 반영 실질취득 96,000,000원*을 기준으로 보되, 확약이 흔들리면 실질취득이 132,128,000원까지 올라가는 구조임을 분리해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11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15-13 강동큐브2차 제8층 제801호
물건종류 / 전용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전용 15.12㎡ · 15층 중 8층
소유자홍윤기 (2021.04.09. 거래가 113,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20,000,000원 / 96,000,000원 (4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임차권이 먼저이고, 확약이 승부처

공시된 말소기준은 2021.11.23 국 압류입니다. 고혜린의 주민등록일 2021.03.15, 점유개시일 2021.03.13, 확정일자 2021.02.18은 모두 이보다 앞선 흐름이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후 강동구 압류, 주택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승계 신고 — 보증금은 합산하지 않는다

구분이름점유·용도전입 / 확정보증금판정
실제 임차인 고혜린 건물 제8층 제801호 15.12㎡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1.03.15 / 2021.02.18 130,000,000원 대항력 우선변제
보증기관 승계 시보증 주거 · 고혜린 보증금의 대위·승계 신고 2021.03.15 / 2021.02.18 0원 승계 중복신고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보증기관 승계 신고는 고혜린 보증금의 대위·승계 흐름이므로, 보증금 130,000,000원을 또 하나 더한 260,000,000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와 점유 정리가 낙찰 후 실무 리스크가 되므로, 확약서와 임차권등기 말소 진행은 입찰 전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대항력 인수형의 기본 계산 확약이 없다고 가정하면, 최저가 96,000,000원에서 임차인 보증금 배당은 93,872,000원에 그치고 부족분 36,128,000원이 생깁니다. 이때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96,000,000원 + 36,128,000원 = 132,128,000원이 되어,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 확약 반영 후의 결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확약한 부분은 실질 인수 0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싸다”가 아니라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 96,000,000원으로 시세와 비교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③ 시세 비교 — 확약 반영 기준으로도 할인폭은 크지 않다

강동큐브(2차), 전용 15.12㎡ 전후의 최근 실거래 12건입니다. 실거래 평균은 100,500,000원, 최저는 73,000,000원, 최고는 120,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315.12㎡1194,000,000원
2026.0215.12㎡780,000,000원
2025.1015.12㎡673,000,000원
2025.0915.12㎡10105,000,000원
2025.0815.12㎡14105,000,000원
2025.0514.32㎡1197,000,000원
2025.0215.12㎡7110,000,000원
2025.0215.12㎡12107,000,000원
2025.0215.12㎡7105,000,000원
2025.0115.12㎡11120,000,000원
2025.0115.12㎡11120,000,000원
2024.1015.12㎡1590,000,000원
평균12건100,500,000원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 96,000,000원은 실거래 평균의 95.5%입니다. 할인은 있지만, 4회 유찰 물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저가 매수 구간은 아닙니다. 반대로 확약을 제외하면 실질취득은 132,128,000원이 되어 실거래 최고 120,000,000원도 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은 “최저가가 낮다”가 아니라 “확약이 유효한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2% 추정)-2,128,000원
1. 임차인 고혜린 보증금(우선변제)130,000,000원93,872,0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은행64,800,000원0원
3. 갑구 8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나리오상 임차인 보증금 부족분은 36,128,00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잔존 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매수인 실질 인수 0원*으로 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및 실제 집행비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600만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은 96,000,000원입니다. 확약이 없으면 룰상 132,128,000원으로 시세 비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가격보다 문서 리스크가 먼저 이 물건을 “최저가 9,600만원짜리 원룸”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보증금이 130,000,000원이고, 확약이 없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가 늘어 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 그래도 접근 가능한 이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과 잔존 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확약이 있습니다. 이 확약이 원본과 현황에서 확인되면 실질취득은 최저가 96,000,000원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다”가 아니라 “확약형”이다

이 사건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 96,000,000원, 실거래 평균의 95.5% 수준입니다. 하지만 확약을 제외하면 대항력 임차권의 미배당 36,128,000원이 붙어 실질취득이 132,128,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금액은 최근 실거래 최고 120,000,000원보다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가 낮아서 좋은 물건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과 임차권등기 말소가 확인될 때만 검토 가능한 물건입니다. 권리 난도는 낮지 않고, 투자 판단은 “가격”보다 “확약의 집행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