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오피스텔 이용중

감정가 64%까지 내려왔지만, 핵심은 ‘임차권등기와 HUG 대위’ — 군자동 뫼비우스 202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384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91-1 뫼비우스 2층202호
감정가 330,000,000원 · 최저매각가 211,2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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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 계산이나 임차권등기·HUG 대위·세금압류 6건이 겹친 확인형 물건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뒤라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계산되지만, 을구3번 주택임차권 350,000,000원·HUG 대위행사·국세/지방세 압류 6건·현재 회차 미배당 3,409,329,859원이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임차인 1명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반환채권 대위행사, 국세·지방세 압류 6건이 겹쳐 있어 단순한 “저가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보증금 350,0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지만,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뒤라 이 사건은 대항력 인수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최저가 211,200,000원 📉 감정가 대비 64% 👤 실제 임차인 1명 🧾 현재 회차 미배당 3,409,329,859원 ⚠️ 세금 압류 6건
감정가 / 최저가
330,000,000원
최저가 211,20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211,2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전입이 말소기준권리 이후
핵심지표
미배당 34.09억
현재 회차 배당표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384. 광진구 군자동 ‘뫼비우스’ 2층 202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아파트로 단순 가정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말소기준은 2019.11.18. 신정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며, 채권최고액은 2,798,400,000원입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경기신용보증재단·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여러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을구 3번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인 원지영 씨의 보증금은 350,000,000원이고, 임대차계약일자는 2022.05.19., 확정일자는 2022.05.30., 점유개시일자는 2022.06.17., 주민등록일자는 2022.06.20.입니다. 모두 말소기준권리 2019.11.18.보다 뒤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크더라도, “낙찰가가 내려가면 그만큼 인수가 늘어 실질취득가가 보증금으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과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384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91-1 뫼비우스 2층20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중
소유자최낙훈 (2022.04.25. 거래가 33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330,000,000원 / 211,2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 뒤로 권리가 몰려 있다

말소기준은 을구 1번 신정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을구 3번 주택임차권도 등기 시점은 2024.06.20.이고, 주민등록일자 역시 2022.06.20.으로 기준권리보다 뒤입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그래도 임차권 문구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이 표시되어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 원지영 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50,000,000원에 대해 대위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결론은 “보증금 전액 인수”가 아니라 전입일·확정일자·말소기준일의 순서 확인형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중복 신고 아님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 / 확정판단
원지영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350,000,000원 전입 2022.06.20 · 확정 2022.05.30 · 점유개시 2022.06.17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청구 실제 임차인

임차인은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 원지영 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대위행사하는 신청채권자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350,000,000원을 임차인 보증금과 보증기관 채권으로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 인수 판단 말소기준권리 2019.11.18.보다 주민등록일자 2022.06.20.이 늦습니다. 이 순서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 0원으로 정리됩니다.

③ 가격 구조 — 감정가 64%지만 ‘권리 확인값’이 붙는다

현재 최저가는 211,200,000원입니다. 감정가 330,000,000원 대비 64%까지 내려온 회차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실거래 평균과 직접 비교해 “싸다”고 결론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임차권등기·HUG 대위행사·세금 압류·대규모 미배당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회차최저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64%)211,200,000원207,443,200원3,409,329,859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1%)168,960,000원165,794,560원3,450,978,499원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41%)135,168,000원132,475,648원3,484,297,411원0원
⛔ 최저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현재 회차에서도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 예상액은 0원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에 매각대금 대부분이 흡수되고, 전체 미배당은 3,409,329,859원으로 남습니다. 낙찰자가 이 미배당을 곧바로 인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권리관계가 가격을 누르는 이유로 봐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1,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3,756,800원약 매각가의 1.8% 추정
을구 1번 근저당권 · 신정신용협동조합2,798,400,000원207,443,20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갑구 10번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100,942,047원0원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갑구 11번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7,323,979원0원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갑구 12번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10,107,033원0원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갑구 13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350,000,000원0원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갑구 15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350,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현재 회차 기준 총 채권액은 3,616,773,059원, 채권자 배당은 207,443,200원, 미배당은 3,409,329,859원입니다.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11,2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매각대금은 줄고, 미배당은 3,409,329,859원 → 3,450,978,499원 → 3,484,297,411원으로 커집니다.

⑤ 입지·물건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계산”과 “안전한 물건”은 다르다

이 사건은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가 0원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350,000,000원으로 크지만, 주민등록일자가 말소기준권리 뒤라 대항력 있는 보증금 인수형으로 고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들어갈 물건도 아닙니다.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행사, 국세·지방세 압류 6건, 현재 회차 미배당 3,409,329,859원이 한꺼번에 보입니다. 권리상 결론은 인수 0원, 실무상 결론은 확인 후 제한적 접근. 이 물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권등기 문구와 말소기준일의 정확한 대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