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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12 2회 · 최저 36,387,000원
D 매력지수32 D-14 유찰 5회

부동산강제경매

2024타경96351 · 수원지방법원 · 단독주택
최저매각가 6차 · 유찰 5회 가격 메리트
36,387,000원 3,638만 감정가 216,502,040원
감정가의 17% ▼ 83%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12 D-14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63만원
최저가의 10% · 3,638,700원
감정가 대비
▼ 83.2% 싸게 매수
감정가 2.17억원
최근 결과
5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감정가 대비 83% 할인 유찰 5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경기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감정가 216,502,040원에서 51,982,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건물만 매각되고 철거 확정판결이 있어 낮은 최저가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5회 유찰 후 6차 매각기일 대기 중 (D-14).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최저가는 감정가의 24%지만, 핵심은 ‘건물만 매각·철거 확정판결’ — 용인 해인타운하우스 에이치동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6351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443번길 20 (운학동, 해인타운하우스에이치동)
감정가 216,502,040원 · 최저매각가 51,982,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9.01 · 강제경매(신문철)
32점
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감정가의 24%지만 건물만 매각되고 철거 확정판결이 있어 할인율보다 존속권원 위험이 훨씬 큼
명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 없으나, 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부존재·건물 철거 확정판결이 겹치고 실제 거주자의 임대차 조건도 미상이라 종합 위험도가 높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24%까지 내려왔고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건물만 매각되고, 법정지상권 부존재와 함께 건물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자의 부모님이 약 3년 전부터 임대차계약 후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정확한 임대내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 점유자의 대항력 가능·미상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6,502,040원
최저 51,982,000원 · 4회 유찰
실질취득
51,982,00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 점유관계 별도 확인
매수인 명시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상 해당사항 없음
핵심지표
건물만 매각
철거 확정판결 존재
🏚️ 24% · 건물만 매각 · 철거 확정판결 낮아진 최저가 자체보다 토지권원과 철거 위험을 먼저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6351.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감정가 216,502,040원에서 4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51,982,000원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정동욱이고, 등기부에는 2023.08.30 소유권보존과 2024.11.06 채권자 신문철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확인됩니다. 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으로 계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며, 등기부상 별도 근저당이나 압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등기 권리분석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건물만 매각”이라고 명시돼 있고, 법정지상권의 부존재 및 이 사건 매각물건에 대한 건물등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635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443번길 20 (운학동, 해인타운하우스에이치동)
물건종류 / 이용상태단독주택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정동욱 · 단독소유
건물 구조일반목구조 기타지붕 · 지상2층/지하1층
사용승인 / 허가 / 착공사용승인 2023년 5월 31일 · 허가 2004년 5월 12일 · 착공 2006년 5월 12일
감정가 / 최저가216,502,040원 / 51,982,000원 (4회 유찰, 감정가 24%)
신청채권자 / 청구신문철 / 78,285,790원
매각기일2026.09.01
매각 범위건물만 매각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건물 존속권원’이 핵심

말소기준은 2024.11.06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별도 압류는 없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등기만 보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 가장 중요한 문구: 건물만 매각 + 철거 확정판결 공부상 건물은 운학동 280 외 6필지 지상 소재로 기재되어 있지만, 현황은 280-7필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와 함께 건물만 매각, 법정지상권 부존재, 그리고 건물등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10가합 10729)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가가 낮아도 건물을 계속 존치·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관계 — 임대차는 있으나 대항력은 미상

감정평가 조사에서는 소유자의 부모님이 약 3년 전부터 임대차계약 후 거주 중인 것으로 소유자의 모로부터 탐문됐습니다. 다만 정확한 임대내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대항력 가능·미상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 대항력과 배당순위를 판단할 핵심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없음” 또는 “대항력 없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 인수권리는 해당사항 없지만, 입찰 전 실제 임대차계약과 전입 여부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감정·현황 — 공부와 실제 위치가 다르다

공부상 소재운학동 280, 280-7, 280-9, 280-10, 280-11, 280-12, 280-13 지상
현황 소재운학동 280-7 (동부로443번길 20-26) 필지 위
공부와 현황불일치
외벽판넬마감,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목재마감 등
내벽 / 바닥벽지 및 타일 마감 등 / 강마루 및 타일 마감 등
창호시스템 창호 등
설비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보일러 난방설비, 시스템 에어컨, 도시가스설비 등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는 2023년 5월 31일이지만 허가일은 2004년 5월 12일, 착공일은 2006년 5월 12일입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이 차이와 인근 건축물의 사용승인 연도 등을 감안해 관찰감가법을 병용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1,98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335,676원
2. 강제경매개시결정 · 신문철78,285,790원50,646,324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51,982,000원 가정 시 신청채권자에게 50,646,324원이 배당되고 27,639,466원이 미배당됩니다.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유찰 회차별 미배당
실거래 시세 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유찰이 추가될수록 신청채권자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 등기·명세서상 확인되는 부분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 없고, 배당 시뮬레이션의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 그러나 가격만 보고 접근할 사건은 아니다 감정가 216,502,040원에서 최저가 51,982,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건물만 매각되고 법정지상권 부존재 및 건물 철거 확정판결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관계가 조사됐으나 대항력 판단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건물의 법적 존속 가능성과 점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⑤ 토지·입지 관련 메모 (감정자료 기준)

  • 토지 현황. 지목은 대, 토지면적 238.0㎡, 토지이용상황은 단독, 완경사·사다리형이며 도로접면은 세로한면(가)입니다.
  • 용도지역.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됩니다.
  • 규제. 자연보전권역, (한강)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포함됩니다.
  • 공시지가. 388,200원/㎡입니다.
  • 핵심 주의. 위 토지 정보는 주변 토지 현황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이 경매의 매각 대상은 건물만입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철거 확정판결 원문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 10729 확정판결의 주문과 집행 가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사용권원 확인. 법정지상권 부존재가 명시된 건물만 매각 사건이므로 낙찰 후 건물을 존치·사용할 법적 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실체 확인. 소유자의 부모님이 약 3년 전부터 임대차계약 후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므로 계약서,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대조해야 합니다.
  • 공부·현황 불일치 확인. 공부상 280 외 6필지 지상으로 기재됐으나 현황은 280-7필지 소재이므로 경계·현황과 실제 건물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착시 경계. 감정가 대비 24%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시세 자료도 없어 시장가 대비 할인율을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맺으며 — “24% 할인”보다 철거 위험이 먼저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감정가 216,502,040원에서 51,982,000원까지 내려온 4회 유찰 물건입니다. 하지만 등기상 부담이 적고 명시 인수액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전형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건물만 매각되고, 법정지상권 부존재 및 건물 철거 확정판결이 존재하며, 실제 거주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임대차 조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얼마나 싸졌나”가 아니라 낙찰받은 건물을 계속 보유·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철거판결·토지권원·점유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한 낮은 최저가 자체를 가격 메리트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감정 관련 자료와 배당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본 건은 건물만 매각되고 법정지상권 부존재 및 건물 철거 확정판결이 명시된 사건이므로 관련 판결 원문과 토지 사용권원, 실제 임대차관계를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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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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