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근린생활시설·부속창고

인수는 0원, 그러나 감정가 34.3%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 세종 강남프라자 301-2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817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05 강남프라자 3층 301-2호 및 지2층 비301-2호
감정가 528,100,000원 · 최저매각가 181,138,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주식회사국민은행)
🏢 근린생활시설·창고 📉 3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 채권 미배당 212,708,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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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단순한 권리구조지만, 3회 유찰된 근린생활시설·부속창고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수
2017.09.25. 말소기준 이후 전입한 실제 임차인 2명으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최저가 181,138,000원이 감정가의 34.3%까지 하락했고 상업용 물건의 수익성과 점유관계가 확인돼야 하므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7.09.25.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실제 임차인 2명의 전입은 모두 그 이후라 매수인이 떠안을 임차보증금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과 부속창고의 일괄매각이고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528,100,000원
근린생활시설·부속창고 일괄
최저가 / 실질취득
181,138,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의 34.3%
3회 유찰 상태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817. 세종시청 북서측 인근 강남프라자 3층 301-2호와 지2층 비301-2호가 함께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3층 물건은 근린생활시설, 지2층 물건은 그 시설의 부속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봉기·김승혜로 각 지분은 2분의 1이며, 2017.09.25.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 36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김지선은 2019.07.10., 박가로는 2023.05.23. 전입해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선순위 대항력을 갖지 못하며,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181,138,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은 감정가 대비 할인만 보여줄 뿐, 실제 상가 매매가치나 임대수익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817 (임의경매)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05 강남프라자 3층 301-2호 및 지2층 비301-2호
물건종류 / 이용대지·집합건물 ·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지2층 부속창고 일괄매각
소유자김봉기 지분 2분의 1 · 김승혜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528,100,000원 / 181,138,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국민은행 / 293,490,825원
말소기준권리2017.09.25.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정리된다

최초 신탁등기는 2017.09.25. 말소됐고, 같은 날 김봉기·김승혜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어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 권리가 말소기준이 됩니다. 2025.08.21. 김승혜 지분에 설정된 국민은행 가압류 30,511,018원은 2025.09.12. 해제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경매개시결정과 말소기준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 부족액이 생기더라도 그 부족분이 매수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판정
김지선 2019.07.10 미상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0원
박가로 2023.05.23 미상 미상 2025.12.02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0원

두 임차인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17.09.25. 이후 전입했으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박가로는 2025.12.02. 배당요구를 했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잔액 역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 권리 인수와 명도는 별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실제 점유자가 영업하거나 내부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낙찰 후 인도 협의와 명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임대차 범위와 부속창고 사용관계를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장조사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과 유찰 시나리오 — 할인율보다 상가가치를 먼저 본다

감정가 528,1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81,138,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약 34.3%이므로 표면적인 할인 폭은 크지만, 근린생활시설의 가격은 실제 임대료, 공실, 관리비, 업종 제한, 전용부분과 부속창고의 활용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감정가 대비 비율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확정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대비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181,138,000원 34.3% 177,802,068원 212,708,950원 0원
4회 유찰 시 126,796,599원 24.01% 124,221,447원 266,289,571원 0원
5회 유찰 시 88,757,619원 16.81% 86,759,982원 303,751,036원 0원

유찰이 더 진행되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세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는 권리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지, 낮아진 최저가가 곧바로 시장가치보다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응찰가는 감정가가 아니라 실제 점포 수익성과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1,13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335,932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360,000,000원177,802,068원
2. 가압류 · 주식회사국민은행30,511,01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뮬레이션상 채권자 총 청구액은 390,511,018원, 예상배당은 177,802,068원, 미배당은 212,708,950원입니다. 등기상 가압류는 2025.09.12. 해제로 말소됐으므로 실제 배당표와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며,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81,138,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국민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다만 세 회차 모두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 전입한 임차인만 확인되고, 가압류도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와 임차보증금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 가격·운영 관점 근린생활시설과 지하 부속창고의 일괄매각이며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지 말고, 점포의 임대수익·공실·관리비·시설물 귀속·부속창고 활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은 검증해야 한다”

이 사건의 권리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말소기준은 2017.09.25. 국민은행 근저당이고, 실제 임차인 2명의 전입은 모두 그 이후입니다. 가압류도 해제로 말소됐으며,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물건은 주거용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과 부속창고이고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최저가 181,138,000원이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어도 실제 상가 가치와 임대수익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는 합격, 가격은 확인 전까지 보류. 이 물건의 핵심은 인수 위험이 아니라 점포의 실제 수익성과 재매각 가능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