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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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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D 매력지수34 유찰 3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609 · 평택지원 · 연립/다세대
목조 와가지붕 단층 주택 1층 61.08㎡
최저매각가 4차 · 유찰 3회 가격 메리트
48,787,634 4,878만 감정가 142,238,000원
감정가의 35% ▼ 65% 할인
다음 매각기일
07-21
평택지원 10:00
입찰 보증금
487만원
최저가의 10% · 4,878,763원
감정가 대비
▼ 65.7% 싸게 매수
감정가 1.42억원
최근 결과
3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감정가 대비 65% 할인 유찰 3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경기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48,787,634원은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 이원희의 1/3 지분 가격입니다. 공유자 점유·우선매수권·보증금 미상 확인 전 저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3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단독주택 이용

감정가의 34.3%라도 전체 주택이 아니다 — 안성 발화동 1/3 지분매각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609 · 경기도 안성시 발화동 131 · 경기도 안성시 발화대길 202
감정가 142,238,000원 · 최저매각가 48,787,634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강제경매(정민화)
34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34.3%까지 유찰됐지만 1/3 지분매각·공유자 점유·우선매수권·보증금 미상으로 저가매수형이 아니다
48,787,634원은 전체 주택이 아닌 이원희의 1/3 지분 가격이다. 나머지 2/3 지분과 공유자 점유가 존속하고 이두희의 보증금·임대차관계가 미상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까지 있어 환금성과 취득 안정성이 낮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48,787,634원 📉 감정가의 34.3% 🧩 이원희 1/3 지분 ⚠️ 미배당 33,331,712원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매각대상은 주택 전체가 아니라 이원희의 1/3 지분입니다. 나머지 2/3 지분은 이관희·이두희에게 남고, 공유자 중 1인이 거주 중입니다. 이두희의 전입일은 1995.05.25로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와 임대차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까지 있어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2,238,000원
최저가 48,787,634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48,787,634원*
배당표상 인수 0원 · 점유관계 별도
매수인 인수
0원*
보증금·임대차관계 미상 확인 필요
핵심지표
1/3 지분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행사 가능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609. 경기도 안성시 발화동 131 토지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인 건물의 지분매각 사건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이관희·이두희·이원희로 각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강제경매는 이원희의 3분의 1 지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48,787,634원을 납부해 취득하는 것은 토지 906㎡와 주택 전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관한 1/3 공유지분입니다.

등기에는 근저당권이 없고, 2025.04.11. 이원희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 역할을 합니다. 이후 2025.06.17. 설정된 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후순위 등기가 소멸한다는 것과 온전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낙찰자는 기존 공유자들과 새로운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60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발화동 131 · 경기도 안성시 발화대길 202
물건종류 / 이용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평가상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
매각대상공유자 이원희의 3분의 1 지분 · 일괄매각
공유자이관희 3분의 1 · 이두희 3분의 1 · 이원희 3분의 1
토지906㎡ · 대 · 단독 · 평지 · 부정형 · 세로한면(가)
건물목조 기와지붕 단층 · 급배수설비·난방설비
감정가 / 최저가142,238,000원 / 48,787,634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정민화 / 46,606,997원
매각기일2026.07.21
⛔ 최저가를 전체 부동산 가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감정가와 최저가는 이 사건 매각대상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지분매각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낙찰 후에도 이관희·이두희의 합계 3분의 2 지분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토지·주택을 저렴하게 취득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단순하지만 취득 형태가 복잡하다

최초 소유권은 이상직 명의로 보존등기됐고, 2023.01.09. 상속을 원인으로 이관희·이두희·이원희가 각 3분의 1씩 취득한 소유권이 2025.03.13. 등기됐습니다. 이어 정민화가 2025.04.11. 이원희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등기했고, 그 뒤 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가 34,234,172원의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 등기상 소멸 관계 경매개시결정 이후 설정된 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별도의 근저당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소멸되지 않는 핵심 관계 이번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는 이관희·이두희의 합계 3분의 2 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는 말소되는 부담이 아니라 지분매각 자체의 구조입니다.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들과 사용·관리·처분 문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② 점유자·임차관계 — 대항력 확정이 아니라 ‘가능·미상’

점유자지위 / 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두희 공유자 3분의 1 · 점유부분 미상 1995.05.25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두희가 점유자로 나타나며, 감정평가서에도 공유자 중 1인이 거주 중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두희는 등기상 3분의 1 공유자이므로 일반적인 제3자 임차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확정일자·임대차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전입일만으로 보증금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배당표상 인수 0원은 ‘확정 무위험’이 아닙니다 산정된 배당표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돼 있지만, 점유자 이두희의 보증금과 임대차관계는 미상입니다. 공유자 점유인지 별도 임대차가 존재하는지,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지를 원본 명세서·점유관계 조사와 당사자 확인 없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가가 아니라 지분가치가 승부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142,238,00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가 48,787,634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독주택과 토지 전체를 취득하는 일반 매각이 아니라 1/3 지분매각입니다.

⚠️ 감정가의 34.3%가 곧 할인율은 아닙니다 지분은 단독으로 사용·처분하기 어렵고, 공유자의 점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실제 이용, 공유자 간 협의 가능성, 공유물분할 문제와 매각비용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단순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공유자 우선매수권 — 최고가를 써도 최종 매수인이 아닐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신고한 뒤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내지 않아 효력이 사라지면 이후 매각기일부터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외부 입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부담할 금전채무와는 별개지만, 실제 취득 가능성과 입찰전략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입니다.

⛔ 외부 입찰자의 핵심 리스크 낮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성을 확보해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유자가 매수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공유자 거주 상태에서 1/3 지분만 취득하게 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48,787,634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1,278,177원 매각가의 약 2.6% 추정
1. 경매신청채권자 · 정민화 46,606,997원 46,606,997원 청구액 전액
2. 가압류 · 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 34,234,172원 902,460원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총 채권액 80,841,169원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47,509,457원이며, 미배당액은 33,331,712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신청채권자 정민화의 청구액 46,606,997원은 전액 충족되지만, 가압류채권에는 902,460원만 배당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점유자의 보증금과 임대차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배당 및 인수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추가 유찰 시나리오 —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은 커진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 충족
현재 회차 · 3회 유찰 48,787,634원 47,509,457원 33,331,712원 전액 충족
4회 유찰 시 34,151,343원 33,136,619원 47,704,550원 미충족
5회 유찰 시 23,905,940원 23,075,633원 57,765,536원 미충족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정민화 청구액은 전액 배당되지만 가압류채권은 대부분 미배당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추가 유찰 시 매각가는 낮아지지만 미배당액은 47,704,550원, 57,765,536원으로 증가합니다.

⑦ 토지·건물 및 입지 메모 (감정평가 내용 기준)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입니다.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과 지상에 소재한 과실수 등을 모두 포함해 평가·매각합니다.
  • 주위환경. 발화동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으로 단독주택과 농경지 등이 형성된 농촌취락지대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토지. 906㎡의 대지이며 평지·부정형, 세로한면(가)에 접합니다. 공시지가는 188,400원/㎡입니다.
  • 용도지역.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됩니다.
  • 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표시돼 있으므로 관련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부 차이.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지분 확인. 매각대상이 이원희의 3분의 1 지분이라는 점을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자 점유 확인. 공유자 중 누가 어느 범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택 전체를 누가 점유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두희의 법적 지위. 전입일 1995.05.25만으로 임차인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임대차계약·보증금·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우선매수권 확인. 이관희 또는 이두희가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했는지 매각기일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분가치 산정.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공유자 협의 가능성, 사용수익 제한, 공유물분할 비용을 반영해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 제시외 물건 확인. 일괄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과 과실수의 위치·상태·소유관계를 감정평가서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미반영 채권 확인. 당해세·최우선변제·체납 공과금 등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의 최신 원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34.3% 할인”보다 “1/3 지분”이 먼저다

이 사건은 후순위 가압류가 소멸하고 배당표상 확정 인수액이 0원이라는 점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 판단의 중심은 등기 소멸이 아니라 지분매각입니다. 낙찰자는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 이원희의 3분의 1 지분만 취득하고, 이관희·이두희의 합계 3분의 2 지분과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공유자 중 1인의 실제 거주, 이두희의 보증금·임대차관계 미상,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겹칩니다. 따라서 감정가 142,238,000원에서 48,787,634원까지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안전한 저가매수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등기 후순위는 소멸하지만, 공유관계와 점유 문제는 낙찰 후 시작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체납 공과금과 확인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은 실제 배당 및 인수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분매각은 단독소유 부동산보다 사용·처분·명도 및 공유물분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원본 서류, 점유현황과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 작성자·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안성시 발화동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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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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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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