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감정가 49%·인수 0원, 그러나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논산 강경 단독주택·토지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443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염천리 37 · 계백로153번길 31-1
감정가 328,800,500원 · 최저매각가 161,112,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황산새마을금고)
📉 2회 유찰 💰 감정가 49% 🛡️ 인수 0원 🛣️ 도로 약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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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감정가 49%지만 실거래 근거가 없고 협소도로·노후주택·제시외 건물·가압류 말소 대조가 필요한 보수적 검토형
임차인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2회 유찰된 단독주택·토지로서 약 3m 도로와 차량 진입 제약, 1978년 사용승인 건물, 부정형 토지, 제시외 건물이 환금성을 낮추며 2001년 가압류의 말소 기록과 배당 반영도 원본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고 임차인·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고, 폭 약 3m 도로·승용차 출입 제약·1978년 사용승인 단독주택·제시외 건물이 겹칩니다. 여기에 2001년 가압류의 말소 이력과 예상배당 반영이 함께 나타나므로, 입찰 전 등기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 대조가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28,800,500원
최저가 161,112,000원
실질취득
161,112,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 49%
2회 유찰 · 시세 판단 유보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443. 논산시 강경읍 염천리 37 소재의 단독주택과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토지는 283.5㎡의 대지로 평지·부정형이며, 건물은 1978년 4월 26일 사용승인된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입니다. 박청일 씨와 김천대 씨가 각각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황산새마을금고가 6,134,107원을 청구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표면적인 가격은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328,800,5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61,112,000원, 감정가의 49%입니다. 하지만 동일·인근 물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감정가 대비 낙폭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뿐이며, 실제 시장가치는 건물 노후도와 도로 조건, 제시외 건물, 토지 형상까지 함께 반영해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443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염천리 37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153번길 31-1
물건종류기타 + 토지 · 감정 이용상태 단독주택
토지대 283.5㎡ · 평지 · 부정형 · 세로한면(불)
건물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 사용승인일 1978.04.26
소유자박청일 지분 2분의 1 · 김천대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328,800,500원 / 161,112,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황산새마을금고 / 6,134,107원
매각기일2026.07.13
매각 범위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비닐하우스 제외 · 지적재조사 완료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이지만 기준권리 대조가 필요하다

임차인은 없습니다. 예상배당상 매수인이 떠안을 임차보증금이나 인수 권리는 0원입니다. 2017년 황산새마을금고 근저당과 2024년 이후의 지분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정리돼 있습니다.

⛔ 최우선 원본 확인 — 2001년 가압류 2001.07.14. 김응식 명의의 청구금액 40,000,000원 가압류가 선순위 기준으로 산정돼 예상배당에도 전액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흐름에는 바로 뒤인 2001.08.11. 해당 2번 가압류를 해제로 말소한 기록도 나타납니다. 말소된 가압류가 현재도 배당권리로 존속하는지, 별도 사유가 있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 내역을 반드시 맞춰봐야 합니다.

2011년 김천대 씨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이 설정됐고, 2012년 박청일 씨 지분 중 2분의 1이 김천대 씨에게 이전됐습니다. 해당 가처분은 2013년 일부해제로 말소됐습니다. 이후 김천대 지분에 황산새마을금고 근저당과 충남신용보증재단·강경농업협동조합· 황산새마을금고의 가압류가 차례로 설정됐습니다.

② 가격과 유찰 — 감정가 49%는 시세 49%가 아니다

현재 회차 최저가는 161,112,000원으로 감정가의 49%입니다. 한 차례 더 유찰되면 112,778,400원, 4회 유찰 시에는 78,944,88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은 모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회차별 가격이며, 최근 실거래나 인근 중개시세와 비교한 시장가격은 아닙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49%161,112,000원13,424,629원
3회 유찰 시34.3%112,778,400원61,081,559원
4회 유찰 시24.01%78,944,880원94,357,189원
⚠️ 두 차례 유찰의 함의 2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가격이 내려왔다는 의미와 함께, 앞선 회차에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단독주택·토지 일괄매각, 좁은 진입도로, 오래된 건물, 제시외 건물이 함께 있는 만큼 낙폭 자체를 가격 가점으로 해석하기보다 환금성 저하의 신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1,11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055,568원
갑구 2번 가압류 · 김응식40,000,000원40,000,00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황산새마을금고24,000,000원24,000,000원
갑구 7번 가압류 · 충남신용보증재단75,135,000원75,135,000원
갑구 8번 가압류 · 강경농업협동조합11,271,601원11,271,601원
갑구 9번 가압류 · 황산새마을금고21,074,460원7,649,831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171,481,061원 중 158,056,432원이 배당되고, 13,424,629원이 미배당되는 추정입니다. 소유자 잔여금은 0원이며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61,112,00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되지만, 채권자 미배당액은 크게 증가합니다.
✅ 매수인 인수 관점 임차인이 없고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매수인의 실질취득금액은 최저가와 같은 161,112,000원으로 산정됩니다.
⛔ 가격 관점 실질취득금액이 161,112,000원이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 이를 비교할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안전마진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안전”은 다른 문제다

이 물건은 임차인이 없고 예상 인수액도 0원이라, 임차보증금 승계형 사건은 아닙니다.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도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거래 비교근거가 없고, 약 3m 도로와 차량 진입 제약, 1978년 사용승인 단독주택, 부정형 토지, 제시외 건물이 환금성을 누릅니다.

권리에서는 2001년 김응식 가압류가 예상배당에 반영돼 있으면서 등기 흐름상 말소 기록도 존재하는 점을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원본 확인을 통해 정리된 뒤에도, 낙찰 판단의 핵심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 현지 시세와 수선·진입·재매각 비용입니다. 결론은 인수 위험은 낮지만,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