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축사 + 토지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싸다’보다 축사 규제와 배당 불일치를 먼저 봐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450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리 544-12
감정가 97,710,600원 · 최저매각가 47,877,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부여새마을금고)
💰 최저가 47,877,000원 📉 감정가 49.0% ⚖️ 권리상 인수 0원 🏚️ 축사 이용 · 2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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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권리상 인수 0원이나 축사 규제·점유 미상·매각 제외 시설과 배당 불일치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3년 부여새마을금고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인수는 0원이지만, 동일 용도 실거래 근거가 없고 농업진흥구역·모든 축종 가축사육 제한·임대 미상·일부 창고 매각 제외·2018년 말소 근저당의 배당 반영 불일치가 겹쳐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등기상 살아 있는 말소기준권리는 2023.10.20. 부여새마을금고 근저당으로 보이며, 이후 경매개시결정까지 매각으로 소멸해 권리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 용도의 실거래 근거가 없고, 농업진흥구역·모든 축종 가축사육 제한·임대내역 미상·일부 창고 매각 제외가 겹칩니다. 여기에 2018년 말소된 근저당이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반영돼 있어 원본 대조가 필수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7,710,600원
최저가 47,877,000원
권리상 실질취득
47,877,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인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 49.0%
2회 유찰 · 시세 판정 보류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450. 부여군 규암면 내리 544-12의 축사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임의경매입니다. 감정요항표상 건물은 철골조 함석지붕 단층으로 축사로 이용 중이며,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은 1996년 김준환에게 보존된 뒤 2021년 조성천에게 매매로 이전됐고, 2023년 이영희에게 증여됐습니다. 이후 이영희를 채무자로 한 부여새마을금고 근저당이 설정됐고, 같은 금고가 2025.07.24. 임의경매를 신청한 구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 97,710,600원에서 두 번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47,87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일반 주거용 집합건물이 아니라 농림지역의 축사·토지입니다. 가격을 판단할 동일 용도의 실거래 비교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450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리 544-12
물건종류 / 이용기타 + 토지 · 축사로 이용 중
건물 구조철골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축사) · 바닥 콘크리트 타설 마감
토지 현황토지면적 867.0㎡ · 평지 · 부정형 · 세로한면(가)
소유자이영희 (2023.06.20. 소유권이전 · 2023.06.19. 증여)
감정가 / 최저가97,710,600원 / 47,877,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부여새마을금고 / 25,397,560원
매각기일2026.07.13
매각범위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및 관정 포함 · 544-12 및 542 지상 창고는 매각 제외

① 권리 흐름 — 오래된 근저당의 ‘말소 여부’가 핵심

등기상 가장 먼저 등장하는 권리는 1996.11.30. 백제낙농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 근저당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2018.04.0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상 존속하는 권리만 놓고 보면, 2023.10.20. 부여새마을금고 근저당이 실질적인 말소기준권리로 판단됩니다.

이후 접수된 권리는 2025.07.24. 부여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개시결정뿐이므로, 등기상 매수인이 떠안을 후순위 담보권이나 압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 배당 시뮬레이션과 등기기록의 불일치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2018.04.06. 말소된 백제낙농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30,000,000원이 선순위 배당 대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등기기록대로 이미 말소가 완료된 권리라면 실제 배당순위와 부여새마을금고의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 0원 판단과는 별개로, 배당표 자체는 등기부 원본·채권계산서·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점유·임대 상태는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된 임차인 명단은 없지만 감정요항표의 임대내역은 미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축사 운영자, 점유자, 사업자등록 및 전입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점유 개시일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 유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49%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7,877,000원으로 감정가 97,710,600원의 약 49.0%입니다. 권리상 인수액이 0원이므로 취득세·명도·수선비 등을 제외한 권리상 실질취득액도 47,877,000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가격을 검증할 동일 용도의 실거래 비교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절반이니 싸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축사는 일반 주택과 달리 시설 상태, 허가·신고 관계, 실제 영업 가능성, 토지 규제 및 향후 활용 가능성이 가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본건은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고, 2024.12.23. 기준 일부제한으로 모든 축종의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기존 이용과 현재 규제의 충돌 가능성 감정요항표상 현황은 축사이지만 토지이용계획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서 모든 축종 제한이 기재돼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존치·사용 가능 여부와 신규 또는 변경 운영 가능 여부는 별도의 행정 확인 없이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축사로 계속 활용하지 못한다면 감정가 대비 할인 폭보다 대체용도와 철거·정비 부담이 더 중요한 가격 변수가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7,87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261,786원
1. 근저당 · 백제낙농축산업협동조합30,000,000원30,000,000원
2. 근저당 · 부여새마을금고30,000,000원16,615,214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위 시뮬레이션의 총 채권액은 60,000,000원, 채권자 예상배당 합계는 46,615,214원, 미배당액은 13,384,786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2018년에 말소된 백제낙농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배당 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실제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배당 시뮬레이션 수치를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말소된 근저당의 배당 반영 여부는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더 진행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커지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에서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2018년 말소된 과거 근저당을 제외하면 현재 존속하는 부여새마을금고 근저당 이후의 권리는 경매개시결정뿐입니다. 등기상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담보권은 확인되지 않고, 산정된 인수액도 0원입니다.
⛔ 가격·활용 관점 동일 용도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축사 이용 상태, 일부 창고 매각 제외 및 임대내역 미상이 함께 존재합니다. 입찰가보다 먼저 실제 사용 가능성과 매각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상 인수 0원, 하지만 활용 가능성은 미확정”

이 사건은 현재 존속하는 등기만 놓고 보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2023년 부여새마을금고 근저당 이후 권리는 경매개시결정뿐이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단순하다고 투자 판단까지 단순해지는 물건은 아닙니다.

축사로 이용 중인 시설이 농업진흥구역과 모든 축종 제한이 기재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고, 임대내역은 미상이며 일부 창고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이미 말소된 근저당이 반영된 불일치도 있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이지만 동일 용도의 실거래 근거가 없어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는 없지만, 사용·점유·매각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판단을 보류해야 하는 축사·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