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최저가 93만원보다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먼저다 — 월드피아오피스텔 710호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64914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7층 710호 (사창동, 월드피아오피스텔)
감정가 45,000,000원 · 최저매각가 930,000원(1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김범태)
🔥 12회 유찰 ⬇️ 감정가의 2.07% 👥 실제 임차인 2명 ❓ 실질취득 930,000원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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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12회 유찰의 초저가보다 보증금 미상 임차인과 배당표·말소이력 대조가 우선
최저가 930,000원은 감정가의 2.07%지만 실제 임차인 2명 중 권종훈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고, 예상배당표가 말소등기 이력과 맞지 않아 실질취득액과 권리상태를 확정할 수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45,000,000원이 12회 유찰돼 최저가가 93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93만원짜리 오피스텔”로 보면 안 됩니다.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실제 임차인이 2명이고, 그중 권종훈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930,000원 + 미배당 보증금 잔액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가보다 임차보증금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45,000,000원
930,000원
12회 유찰 · 감정가의 2.07%
실질취득
930,000원 + 미상
권종훈 미배당 보증금 확인 전 확정 불가
매수인 인수
보증금 잔액 미상
장형욱은 예상 전액배당 · 권종훈은 미상
핵심지표
12회 유찰
실거래 비교자료 없음 · 환금성 경계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64914.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월드피아오피스텔 7층 710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이며, 장형욱은 전체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정가 45,000,000원에서 12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930,000원, 감정가의 2.07%입니다.

표면 가격은 매우 낮지만 권리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은 2023.11.09. 청주시 압류이고, 권종훈의 전입일은 2021.08.13., 장형욱의 전입일은 2023.04.17.로 모두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장형욱은 보증금 4,500원에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있어 현재 예상배당표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만, 권종훈은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930,000원이 최종 취득비용이라는 보장은 없다 권종훈의 보증금이 최저매각가보다 크고 배당에서 회수되지 않는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그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최저가만 근거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4타경64914 (강제경매)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7층 710호 (사창동, 월드피아오피스텔)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이용 · 장형욱 주거 사용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3층, 지상 18층 중 7층 · 사용승인 2006.12.20.
소유자합자회사대주종합개발
감정가 / 최저가45,000,000원 / 930,000원 (12회 유찰, 감정가의 2.07%)
신청채권자 / 청구김범태 / 50,676,970원
매각기일2026.07.09
실거래 비교실거래 비교자료 없음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임차인이 더 중요하다

등기상 오래된 가등기·가압류·근저당권·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각각 후속 말소등기가 존재합니다. 2007.02.22. 및 2008.06.26. 가등기는 각각 2007.05.29.와 2008.09.11. 말소됐고, 하나은행·대영상호저축은행·창신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도 각각 2013.12.02., 2011.07.04., 2019.11.26.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으로 선언된 권리는 2023.11.09. 청주시 압류이며, 2024.12.30. 김범태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가등기와 예상배당표 원본 대조 갑구 5번과 10번 가등기는 종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표시돼 있으나, 등기에는 각각의 말소등기도 기록돼 있습니다. 또한 예상배당표에는 이미 말소된 하나은행 근저당권과 과거 경매개시결정·가압류 등이 배당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말소등기 효력과 실제 배당순위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 종기 서류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일확정일자 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장형욱 전체 / 주거 2023.04.17. 2023.03.15. 4,500원 2025.02.21. 배당요구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예상 잔액 0원
권종훈 확인 필요 2021.08.13.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가능·미상 미상 잔액 미상

장형욱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모두 확인됩니다. 예상배당표상 보증금 4,500원 전액이 배당되므로 이 산식대로라면 장형욱 관련 인수 잔액은 0원입니다. 다만 권종훈은 전입일만 확인되고 보증금과 확정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직접 경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습니다. 장형욱의 알려진 보증금만 보고 인수 0원으로 결론 내릴 수 없으며, 권종훈의 임대차관계 확인이 입찰의 선행조건입니다.

③ 시세·가격 판단 — 12회 유찰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 930,000원은 감정가 45,000,000원의 2.07%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와 현재 시장가격의 차이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권종훈의 미배당 보증금이 인수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가격 판단의 기준은 930,000원이 아니라 930,000원에 확인되지 않은 임차보증금 잔액을 더한 실질취득액이어야 합니다.

⚠️ 12회 유찰이 말해 주는 것 감정가의 2.07%까지 가격이 낮아졌음에도 12회 유찰됐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반복 유찰은 가격 할인보다 권리·점유·용도·환금성 확인이 중요하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416,740원매각가의 44.8% 추정
1. 임차인 장형욱 보증금4,500원4,500원전입 2023.04.17. / 확정 2023.03.15.
2. 하나은행 근저당권390,000,000원508,760원미배당 발생
3. 중원전설 경매개시결정50,676,970원0원미배당 발생
4. 동현전기공업 가압류263,000,000원0원미배당 발생
5. 대영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1,560,000,000원0원미배당 발생
6. 영찬기연 가압류714,461,387원0원미배당 발생
7. 창신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390,000,000원0원미배당 발생
8. 김범태 경매개시결정50,676,970원0원신청채권자 배당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총 채권액 3,418,815,327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508,760원, 미배당액은 3,418,306,567원입니다. 산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표시되지만, 이는 권종훈의 확인되지 않은 보증금을 반영한 확정값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930,000원)
집행비용 416,740원, 장형욱 4,500원, 하나은행 508,760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채권 미배당은 커지며, 신청채권자 예상배당은 세 회차 모두 0원입니다.

⑤ 추가 유찰 시나리오

회차최저가채권자 배당 미배당액신청채권자 배당산식상 인수
현재 회차 · 12회 유찰 930,000원 508,760원 3,418,306,567원 0원 0원*
13회 유찰 시 651,000원 234,782원 3,418,580,545원 0원 0원*
14회 유찰 시 455,700원 42,997원 3,418,772,330원 0원 0원*

* 권종훈의 보증금과 배당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유찰이 추가돼도 핵심 위험은 줄지 않는다 13회 유찰 시 최저가는 651,000원, 14회 유찰 시 455,700원으로 내려가지만 권종훈의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실질취득비용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 하락분만큼 인수 잔액이 늘 수 있어, 낮아진 최저가가 실질적인 할인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93만원”이 아니라 “93만원 + 미상”

이 물건의 숫자만 보면 감정가 45,000,000원이 12회 유찰돼 930,000원까지 내려온 극단적인 할인 물건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결론은 반대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실제 임차인이 2명이고, 장형욱은 알려진 보증금 4,500원을 예상배당으로 전액 회수하지만 권종훈은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질취득액은 930,000원으로 고정할 수 없고, 930,000원에 권종훈의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등기상 말소 이력과 예상배당표의 대상 권리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 사건상 근린시설과 현황상 오피스텔·주거 이용의 차이, 12회 반복 유찰까지 겹칩니다. 가격은 매우 낮지만 권리와 환금성은 확인되지 않은 고위험 물건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추가 유찰이 아니라 권종훈의 임대차 원본과 배당순위를 먼저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