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 49%보다 ‘말소기준 취하·임차관계·사용승인’ 문제가 더 크다 — 삼포그린힐 407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061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74-7 삼포그린힐아파트 105동 4층 407호
감정가 23,000,000원 · 최저매각가 11,27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조순자)
💰 감정가 49% 👥 실제 점유관계인 6명 ⚠️ 대항력 재검증 6명 📨 기각결정 송달 4건
28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49%지만 취하된 말소기준 판정·임차관계인 6명·사용승인 미취득·기각결정 송달이 겹친 고위험 사건
자동 기준권리인 2003년 경매개시결정이 취하 말소돼 임차인 대항력과 인수 0원 결론을 신뢰하기 어렵고, 사용승인 미취득·집합건축물대장 미등재·사건 절차 불확실성까지 있어 가격 할인만으로 보완되지 않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3,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는 11,27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낮은 가격만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자동 판정상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03.10.24.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03.11.07. 취하로 말소됐고, 임차관계인 6명의 대항력 판단도 이 기준에 기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승인 미취득·집합건축물대장 미등재·기각결정 정본 송달 이력까지 겹칩니다. 매수인 인수액 0원은 확정 결론이 아니라 원본 재검증 전의 자동 배당 가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000,000원
최저 11,27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11,270,000원*
임차관계 재판정 전 잠정값
매수인 인수
0원*
자동 배당 가정 · 확정 불가
핵심지표
대항력 재검증 6명
기준권리 취하 기록과 충돌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061.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삼포그린힐아파트 105동 407호입니다. 감정평가상 현황은 방 1개, 화장실 1개, 주방 및 거실 1개를 갖춘 복도식·서향 아파트이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상 10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합니다. 소유자는 신혜미로, 2013.10.07. 거래가액 36,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는 강합니다. 감정가 23,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11,270,000원, 감정가의 49%입니다. 그러나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 가격이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말소기준과 임차인 판정의 내부 모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상태, 그리고 사건기록상 확인되는 기각결정 정본 송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061 (강제경매)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74-7 삼포그린힐아파트 105동 4층 407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방1·화장실1·주방 및 거실1 · 복도식 · 서향 · 지상10층 중 4층
소유자신혜미 (2013.10.07. 거래가액 36,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3,000,000원 / 11,27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조순자 / 63,337,405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 발급청주지방법원 등기과 · 2026.07.24

① 권리 흐름 — 자동 말소기준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핵심 모순: 말소기준권리 자체가 취하·말소 자동 판정상 말소기준은 2003.10.24. 갑구 2번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하지만 같은 등기는 2003.11.07. 취하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취하·말소된 경매개시결정을 현재 사건의 기준권리로 그대로 적용하면, 그 날짜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결론도 함께 흔들립니다. 따라서 등기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현재 살아 있는 최선순위 권리를 다시 특정하기 전에는 후순위 소멸과 매수인 인수 0원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을구 1번 근저당권은 2003.10.27.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으로 설정됐지만, 2013.08.23.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2003년 가등기와 본등기도 2013.08.07.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사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5.04.09., 주식회사 삼포건설의 가처분은 2025.04.15. 접수됐습니다.

② 임차관계 — 실제 관계인 6명, 대항력은 원본 재판정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실제 임차·점유 관계인은 6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전입일이 확인되고, 이광원은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료상 5명은 2003.10.24. 이후 전입이라는 이유로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됐지만, 그 기준권리가 취하·말소된 기록과 충돌하므로 대항력 없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명점유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유문모전체2020.12.17 미상확인 필요 재판정 필요 미상 없음
최행임전체2021.07.28 미상2025.06.11 재판정 필요 미상 없음
박대진전체2022.07.14 미상2025.05.08 재판정 필요 미상 없음
이광원전체미상 1,000원확인 필요 가능·미상 미상 없음
강찬석확인 필요2024.10.21 미상확인 필요 재판정 필요 미상 없음
이문희전체2020.08.21 미상확인 필요 재판정 필요 미상 없음
⚠️ 매수인 인수액 0원은 잠정값 자동 배당표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5명의 ‘대항력 없음’ 판단이 취하된 2003년 경매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산출됐고, 이광원은 전입일 자체가 미상입니다. 보증금도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자료를 대조해야 실제 인수 여부와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지만 시세 자료가 없다

현재 최저가는 11,270,000원으로 감정가 23,000,000원의 49%입니다. 다만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어 최저가가 최근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승인 아파트와 동일한 환금성·대출 가능성을 전제로 가격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49% = 싸다’가 아니다 가격 메리트는 정상적인 권리 인수액과 정상적인 처분 가능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 사용승인 미취득, 건축물대장 미등재, 임대업자 등록 제약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가가 낮아질수록 싸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가격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270,000원 자동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02,860원
갑구 2번 경매개시결정 · 세한종합건설주식회사63,337,405원10,667,14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이순화1,300,000,000원0원
갑구 7번 가압류 · 한국주택금융공사3,221,862,640원0원
갑구 15번 경매개시결정 · 이상혁63,337,405원0원
갑구 22번 가압류 · 김금성508,335,930원0원
갑구 25번 경매개시결정 · 조순자63,337,405원0원
갑구 27번 경매개시결정 · 조순자63,337,40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5,283,548,190원 중 자동 예상배당은 10,667,140원이며, 미배당은 5,272,881,05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고, 과거 말소·취하된 권리가 배당순위에 포함된 형태이므로 실제 배당순서는 원본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602,860원과 세한종합건설주식회사 10,667,140원으로 전액 배분되는 자동 계산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5,272,881,050원에서 5,278,525,292원으로 증가합니다.
⚠️ 배당표 자체도 교차검증 대상 자동 배당표는 2003년 세한종합건설주식회사의 경매개시결정을 선순위로 배치하지만, 해당 등기는 2003.11.07. 취하로 말소됐습니다. 을구 근저당권 역시 2013.08.23. 말소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당표를 근거로 현재 사건의 선순위 채권자와 임차인 대항력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⑤ 사용승인·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절차 상태 — 기각결정 송달 이력 확인

사건기록에는 기각결정 정본 발송·도달 이력이 4건 확인됩니다.

발송일대상도달 결과
2026.04.10채권자 조OO2026.04.10 도달
2026.04.10채무자겸소유자 신OO2026.04.17 도달
2026.05.20채무자겸소유자 신OO2026.05.26 도달
2026.05.21채권자 조OO2026.05.21 도달

매각기일은 2026.07.15로 기재돼 있지만, 기각결정의 대상과 이후 사건 진행 경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찰 또는 권리 취득을 전제로 판단하기 전에 사건기록에서 기각 범위, 매각 진행 여부, 매각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 보이지만 권리 전제가 서 있지 않다”

최저가 11,270,000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진입장벽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가격보다 먼저 풀어야 할 질문이 많습니다. 자동 말소기준으로 잡힌 2003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취하로 말소됐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대항력 없음으로 처리된 임차·점유 관계인이 5명입니다.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이광원까지 포함하면 6명의 임차관계를 다시 판정해야 합니다.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사건기록에는 기각결정 정본 송달 이력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동 계산상 매수인 인수 0원이라는 결론을 믿고 접근할 단계가 아닙니다. 권리 원본·임차관계·사용승인·사건 진행상태가 모두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류가 합리적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49%라는 할인율이 아니라, 그 가격으로 무엇을 인수하게 되는지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실질취득 11,270,000원·매수인 인수 0원은 제공된 자동 배당 가정입니다. 말소기준과 임차관계를 다시 판정한 결과에 따라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