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 0원 추정만 믿기 어렵다 — 임차인 6명과 사용승인 미득이 겹친 삼포그린힐 504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061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74-7 삼포그린힐아파트 106동 5층 504호
감정가 23,000,000원 · 최저매각가 16,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10 · 강제경매(조순자)
💰 최저가 1,610만원 👥 실제 임차인 6명 ❓ 대항력 미상 1명 📉 1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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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인수 0원 추정이지만 말소기준 모순·임차인 6명·사용승인 미득으로 원본 확인 전 입찰 보류가 필요한 고위험 물건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2003년 경매등기가 취하·말소됐고 전입일 미상 임차인 1명을 포함한 실제 임차 조사 대상 6명의 보증금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용승인 미득·집합건축물대장 미등재 상태와 시세 비교자료 부재까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배당 가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를 곧바로 안전하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권리분석상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2003년 강제경매 등기가 곧바로 취하·말소된 이력이 있고, 실제 임차 조사 대상도 6명입니다. 여기에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미등재된 상태라, 가격보다 서류와 점유관계 확인이 먼저인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000,000원
최저가 16,100,000원 · 감정가 70%
실질취득 추정
16,100,000원
최저가 + 인수 추정 0원
매수인 인수
0원 추정
말소기준·임차관계 재확인 전제
핵심지표
임차인 6명
대항력 미상 1명 · 보증금 다수 미상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061.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삼포그린힐아파트 106동 5층 504호입니다. 감정평가상 현황은 방 1개·화장실 1개·주방 및 거실 1개인 복도식 서향 아파트이며, 지상 10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합니다. 소유자 신혜미 씨는 2013년 10월 7일 거래가액 36,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2025년 4월 9일 조순자 씨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됐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는 저렴해 보입니다. 감정가 23,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16,1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일 단지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30% 할인은 감정가 대비 할인일 뿐 실제 시세 대비 할인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더구나 권리와 건축물 상태에 중대한 확인사항이 남아 있어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061 (강제경매)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74-7 삼포그린힐아파트 제106동 제5층 제504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방1·화장실1·주방 및 거실1 · 복도식 · 서향 · 지상10층 중 5층
소유자신혜미 (2013.10.07. 거래가액 36,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3,000,000원 / 16,1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조순자 / 63,337,405원
매각기일2026.06.10
건축물 상태사용승인 미득 · 임시사용승인 상태 · 집합건축물대장 미등재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부터 원본 재확인이 필요하다

⛔ 말소기준 판단의 핵심 모순 권리분석상 2003.10.2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같은 등기내역에는 그 강제경매등기가 2003.11.07. 취하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함께 나타납니다. 말소된 경매등기를 현재 사건의 기준권리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0년 이후 전입이므로 모두 후순위”라는 결론은 등기부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실제 말소기준을 다시 확정한 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등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3건, 가처분, 가압류, 압류 및 여러 차례의 경매개시결정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가등기들은 각각 말소 이력이 나타나지만, 가등기의 담보성 여부와 실제 현행 등기 잔존 상태를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03년 설정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은 2013년 8월 말소 기록이 있는 반면 예상배당에는 후순위 채권으로 포함되어 있어, 등기 상태와 배당 가정 사이의 대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유권 취득 뒤에는 2013.11.20. 금강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15,4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2025.04.09. 현재 사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제공된 권리판정에서는 이들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산정됐지만, 실제 매수인 인수 여부는 앞선 말소기준 재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조사 대상 6명, 보증금 대부분 미상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실제 점유·임차 조사 대상은 6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은 2003.10.24.을 말소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이광원 씨는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 역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유문모전체2020.12.17 미상미상 산정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최행임전체2021.07.28 미상2025.06.11 산정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박대진전체2022.07.14 미상2025.05.08 산정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이광원전체미상 1,000원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강찬석미상2024.10.21 미상미상 산정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이문희전체2020.08.21 미상미상 산정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 여러 명이 ‘전체’를 점유한다고 조사된 이유 확인 유문모·최행임·박대진·이광원·이문희 씨가 모두 점유부분을 전체로 신고하거나 조사됐습니다. 동일 호실에 대한 전입 이력, 실제 거주자, 전출 여부와 임대차계약의 선후관계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단 수만 보고 현재 6명이 동시에 점유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지만 시세 할인인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최저가 16,100,000원은 감정가 23,000,000원의 70%입니다. 다음 회차가 진행될 경우 2회 유찰 시 11,270,000원, 3회 유찰 시 7,888,999원의 시나리오가 산정돼 있습니다. 다만 동일 단지 또는 유사 물건의 최근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어느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 “1,610만원 아파트”라는 숫자만으로 응찰하면 안 되는 이유 사용승인 미득·집합건축물대장 미등재 상태는 정상적인 아파트와 금융·매매·임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업자 등록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고도 있어, 일반 아파트 실거래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시세 확인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89,800원
2. 갑구 2번 경매개시결정 · 세한종합건설주식회사63,337,405원15,410,200원
3. 을구 1번 근저당권 · 이순화1,300,000,000원0원
4. 갑구 9번 가압류 · 한국주택금융공사3,221,862,640원0원
5. 갑구 14번 경매개시결정 · 세한종합건설주식회사63,337,405원0원
6. 갑구 16번 경매개시결정 · 이상혁63,337,405원0원
7. 갑구 17번 경매개시결정 · 문정두63,337,405원0원
8. 갑구 28번 가압류 · 김금성508,335,930원0원
9. 을구 6번 근저당권 · 금강새마을금고15,400,000원0원
10. 갑구 32번 경매개시결정 · 조순자63,337,40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689,800원을 제외한 15,410,200원이 첫 배당항목에 지급되고 매각대금이 전액 소진됩니다. 총 채권액 5,362,285,595원 중 15,410,200원만 배당되는 가정으로 미배당액은 5,346,875,395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요구와 확정 채권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과 세한종합건설 배당으로 16,100,000원이 전액 소진되는 가정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 배당표를 그대로 확정표로 보면 안 된다 배당 가정에는 과거에 취하·말소된 경매개시결정과 말소 기록이 있는 근저당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배당은 현재 유효한 권리, 배당요구 여부, 확정채권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배당액이 크다는 사실이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지는 않지만, 배당표 자체의 전제가 맞는지는 원본 서류 대조가 필요합니다.

⑤ 건축물·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및 토지현황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권리·건축물 정상성이 먼저”

이 물건의 현재 최저가는 16,100,000원이고 예상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 0원은 말소기준이 정확하고 임차인 판정이 모두 맞을 때만 성립하는 결과입니다. 기준권리로 표시된 2003년 경매등기가 취하·말소된 이력,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 보증금이 대부분 밝혀지지 않은 실제 임차 조사 대상 6명은 모두 그 전제를 흔듭니다.

여기에 사용승인 미득과 집합건축물대장 미등재 문제까지 겹칩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최저가가 실제 시세보다 낮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싸서 검토할 물건”이 아니라 “말소기준·점유·사용승인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할 물건”입니다. 원본 확인 전 결론은 입찰 보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