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타경35464.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묶어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물건 분류는 연립/다세대 + 토지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에서는 기호 가)~바) 건물이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등기 확인 건물 중 하나는 자명리 192-9 10동, 도로명주소 자명로146번길 42-40이며 소유자는 더포레자명주식회사입니다.
등기 흐름만 보면 기준점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 자료에서는 2024.09.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으로 계산돼 있고, 그 뒤 설정·등기된 홍종기 근저당, 김영운 가압류, 국·포항시 압류, 근저당권 가처분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별개의 판단 영역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35464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177-26 · 일괄매각 |
| 등기 확인 건물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192-9 10동 · 자명로146번길 42-40 |
| 물건종류 / 이용 | 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상 기호 가)~바) 단독주택 이용중 |
| 소유자 | 더포레자명주식회사 |
| 감정가 / 최저가 | 5,393,847,880원 / 1,295,062,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24.01%) |
| 신청채권자 / 청구 | 오천농업협동조합 / 1,768,941,648원 |
| 매각기일 | 2026.09.14 |
| 매각 특기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2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매각 제외 · 목록4·5·6 입목 포함 평가 |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 0원, 유치권은 별도
임차인 없음.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의 매수인 확정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등기·배당상 확정 인수액에 관한 것이고, 아래의 유치권 신고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유치권 신고 — 이 사건의 핵심 리스크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일부 건물·토지 및 사건 부동산 전부를 대상으로 한 공사대금 유치권 주장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여러 신고는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신고액을 그대로 매수인 인수액으로 합산할 수도 없고 반대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 신고인 | 공사대금채권 | 대상 / 내용 | 기재 상태 |
|---|---|---|---|
| 이승규 | 160,000,000원 | 목록2·9·11·15·17·19·21·23 점유 주장 | 성립여부 불분명 |
| 이영민 | 80,600,000원 | 192-9 1동·2동·4동·6동 | 2024.10.10 신고 · 성립여부 불분명 |
| 정영희 | 55,000,000원 | 192-9 2동·192-24 3동·192-9 4동·192-22 5동·192-9 6동·192-19 7동 | 2024.10.10 신고 · 성립여부 불분명 |
| 주식회사 화진개발 | 254,900,000원 | 192-24·192-22·192-9·192-27·192-19 | 2024.10.10 신고 · 성립여부 불분명 |
| 김해숙 | 1,017,000,000원 | 192-9 2동·4동·6동 | 2024.12.23 신고 · 성립여부 불분명 |
| 주식회사 에이텍종합건설 | 678,344,900원 | 177-26 외 다수 토지·건물, 192-9 10동 포함 | 2025.01.23 신고 · 성립여부 불분명 |
| 류희경 | 54,700,000원 | 192-9 1동·2동·192-24 3동·192-9 4동·192-22 5동·192-9 6동·192-19 7동·192-9 8동 | 2024.10.07 신고 · 성립여부 불분명 |
| 에코건설개발주식회사 | 152,900,000원 | 사건 부동산 전부(목록1~목록27) | 2026.03.05 신고 · 성립여부 불분명 |
| 박인숙 | 353,000,000원 | 사건 부동산 전부(목록1~목록27) | 2026.07.21 신고 · 성립여부 불분명 |
| 주식회사에이원이엔씨 | 176,000,000원 | 사건 부동산 전부(목록1~목록27) | 유치권 관련 기재 |
③ 가격·배당 구조 — 24.01% 할인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295,062,000원으로 감정가 5,393,847,880원의 24.01%입니다. 이미 4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최근 실거래 시세와 직접 비교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할인율 자체를 가격 메리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유치권과 일괄매각 구조까지 함께 보면 감정가 대비 할인폭보다 실제 점유·권리 상태와 환금성이 우선입니다.
| 회차 시나리오 | 매각가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 소유자 잔여 |
|---|---|---|---|---|
| 현재 회차 (4회 유찰, 감정가 24%) | 1,295,062,000원 | 839,178,082원 | 0원 | 440,533,298원 |
| 5회 유찰 시 (감정가 17%) | 906,543,400원 | 839,178,082원 | 0원 | 55,899,884원 |
| 6회 유찰 시 (감정가 12%) | 634,580,380원 | 625,834,576원 | 213,343,506원 | 0원 |
세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확정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오천농업협동조합의 청구액은 1,768,941,648원인 반면, 배당 시뮬레이션상 신청채권자 배당액은 각 시나리오에서 0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사건 전체가 다수 부동산의 일괄매각인 만큼 실제 배당관계는 원문 대조가 중요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95,062,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2% 추정) | - | 15,350,620원 |
| 2. 을구 1번 근저당권 · 홍종기 | 240,000,000원 | 240,000,000원 |
| 3. 갑구 3번 가압류 · 김영운 | 599,178,082원 | 599,178,082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440,533,298원 |
현재 회차 시뮬레이션에서는 채권자 총 청구액 839,178,082원이 전액 배당되고, 440,533,298원이 소유자에게 잔여 교부되는 구조입니다. 매수인 확정 인수액은 0원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물적 현황 — 일괄매각·공부 불일치까지 함께 본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기호 가)~바)는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24.08.01입니다.
- 구조. 기호 가)~다), 마)는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기호 라), 바)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입니다.
- 입지. 한숲전원마을 동측 인근으로 전원주택단지 내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며 차량 접근은 가능하고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토지. 확인 토지는 임야 174㎡, 자연녹지지역, 급경사·부정형, 세로한면(가) 조건이며 공시지가는 22,200원/㎡입니다.
- 규제. 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준보전산지·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이 확인됩니다.
- 공부와 현황. 목록1·3·7은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 도로, 목록2는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 잡종지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입니다.
- 제시외 시설. 목록2 지상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목록10·11·16·17 지상에는 타인소유로 추정되는 다수의 제시외 건물이 확인됩니다.
⑥ 등기 소재와 실제 위치 차이
목록17·21·24·25·26·27 건물은 공부상 모두 192-9번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돼 있으나, 현황상 실제 위치가 각각 다르게 조사됐습니다. 일괄매각 물건에서는 이 차이를 개별 물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목록 | 공부상 소재 | 실제 소재 |
|---|---|---|
| 17 | 192-9 | 192-23 |
| 21 | 192-9 | 192-25 |
| 24 | 192-9 | 192-26 |
| 25 | 192-9 | 192-27 |
| 26 | 192-9 | 192-21 |
| 27 | 192-9 | 192-20 |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유치권 점유 현황. 이승규의 점유 주장과 각 유치권 신고인이 실제 어느 목록을 어떤 방식으로 점유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권 근거. 공사대금채권의 공사 범위·대상 부동산과 각 신고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액을 단순 합산해 인수액으로 보는 것도, 전부 무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 전부 대상 신고. 에코건설개발주식회사·박인숙·주식회사에이원이엔씨의 사건 부동산 전부 대상 유치권 관련 기재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범위. 제시외 건물은 포함되고 목록2의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는 제외되며, 목록4·5·6은 입목을 포함해 평가됐습니다.
- 타인소유 추정 건물. 목록10·11·16·17 지상의 다수 제시외 건물은 타인소유로 추정된다는 감정평가 기재를 대조해야 합니다.
- 공부·현황 불일치. 목록1·2·3·7의 지목 차이와 목록17·21·24·25·26·27의 실제 소재 차이를 현황도·등기와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판단.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24.01%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당 원문 대조. 신청채권자 오천농업협동조합 청구액 1,768,941,648원과 배당 시뮬레이션상 신청채권자 배당액 0원의 관계를 사건 전체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24% 최저가”보다 유치권과 물건 구조가 먼저다
이 사건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임차인이 없고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 인수권리·법정지상권이 해당 없으며,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확정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전형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4회 유찰로 최저가가 1,295,062,000원, 감정가의 24.01%까지 내려왔지만 유치권 신고 10건이 존재하고 일부는 사건 부동산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목록1~목록27 일괄매각, 공부와 현황의 지목 차이, 건물 소재 불일치, 타인소유로 추정되는 제시외 건물, 자연녹지·임야 성격까지 겹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결론은 “등기상 인수는 0원이지만 실질 위험은 낮지 않다”입니다. 최저가가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고난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