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토지 / 근린생활시설·주택

인수 0원 명시는 분명하지만, 복잡한 과거 권리이력은 다시 봐야 한다 — 포항 대흥동 600-20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822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0-20 · 용당로 115
감정가 1,340,613,450원 · 최저매각가 656,900,000원 ·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송도새마을금고 청구 306,375,220원
🏷️ 감정가의 49% 🧾 인수 0원 🔁 2회 유찰 🏢 일반상업지역
42
매력지수 C등급 · 명세서상 인수 0원이나 실거래 부재·임대관계 미상·복합용도와 말소기준 표기 충돌로 원본 재검증이 필요한 물건
최저가가 감정가의 49%이고 인수액은 0원이지만, 1976년 사용승인 복합건물의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1998년 근저당권이 2002년 말소된 이력과 예상배당표의 과거 권리 포함 문제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 없음·법정지상권 없음, 예상 인수액도 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1997년 전세권과 1998년 근저당권, 2005년 선행 경매와 말소 이력이 길게 얽혀 있고,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근저당권도 이후 말소된 기록이 확인됩니다. 여기에 임대관계 미상인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물건이므로,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 보고 단순 안전물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40,613,450원
656,9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권리상 실질취득
656,9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49%
시세가 아닌 감정가 대비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822.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0-20, 도로명주소 용당로 115에 위치한 대지와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물건입니다. 토지는 346.0㎡, 지목은 대, 일반상업지역의 상업용 토지이며 평지·사다리형·중로각지 조건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과 일반철골구조 단층 건물로 구성되고, 3층 건물의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은 주택으로 이용됩니다.

감정가 1,340,613,45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656,900,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49%이지만, 동일 물건 또는 인근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감정가 대비 하락률일 뿐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권리상 인수액 0원을 적용한 실질취득 기준도 656,900,000원으로 같지만, 이를 곧바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822 ·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0-20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당로 115
물건종류대지·토지 · 근린생활시설·주택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토지346.0㎡ · 지목 대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평지 · 사다리형 · 중로각지
건물 이용상태가동 1·2층 근린생활시설, 3층 주택 · 나동 근린생활시설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울패널지붕 단층
사용승인가동 1976.02.04 · 증축 1998.02.16 · 나동 2012.07.05
소유자김천서 2분의 1 · 최영희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1,340,613,450원 / 656,90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송도새마을금고 / 306,375,220원
매각기일2026.07.13
공시지가1,394,000원/㎡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이지만 말소기준 표기는 재검증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이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고, 예상배당 산정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신고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내용에서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실제 영업자나 주택 점유자의 존재와 점유 원인은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 표기와 과거 말소 이력의 충돌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권리는 1998.10.24 주)대아상호신용금고 근저당권이지만, 같은 근저당권은 2002.09.06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1997.07.08 주)보광훼미리마트 전세권도 2005.02.18 선행 임의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명세서상 인수권리는 없지만, 현 경매의 실제 말소기준과 배당순위는 최신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대조해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 현재 경매와 직접 연결되는 권리 2024.03.04 포항중앙새마을금고 648,000,000원과 송도새마을금고 360,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후 최명희 300,000,000원, 박호자 30,000,000원 근저당권과 김천서 지분에 대한 가압류가 이어졌습니다. 2025.05.30 송도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② 가격 판단 —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656,900,000원은 감정가 1,340,613,45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실거래 평균·최근 거래·가격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자료는 없습니다. 이 물건은 일반상업지역의 대지와 1976년 사용승인된 근린생활시설·주택, 2012년 사용승인된 별동 근린생활시설을 일괄매각하는 구조라서 아파트처럼 단순한 평형별 거래 비교도 어렵습니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대비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656,900,000원49%0원
3회 유찰 시459,830,000원34%0원
4회 유찰 시321,881,000원24%0원
⚠️ 감정가 대비 할인과 시장가 대비 할인은 다릅니다 토지 346.0㎡,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복합 이용, 서로 다른 사용승인 시점, 일괄매각과 제시외 건물 포함 조건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56,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8,969,000원
을구 1번 전세권 · 주)보광훼미리마트미상0원
을구 2번 근저당권 · 주)대아상호신용금고미상0원
을구 4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대구은행481,000,000원481,000,000원
을구 5번 근저당권 · 류도곤100,000,000원100,000,000원
갑구 4번 가압류 · 주식회사삼일상호저축은행200,000,000원66,931,000원
을구 7번 전세권 · 주식회사보광훼미리마트80,000,000원0원
을구 8번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360,000,000원0원
을구 10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삼일상호저축은행532,000,000원0원
을구 11번 근저당권 · 대동신용협동조합588,000,000원0원
을구 15번 근저당권 · 포항제일신용협동조합60,000,000원0원
을구 16번 근저당권 · 대동신용협동조합564,000,000원0원
을구 17번 근저당권 · 대동신용협동조합60,000,000원0원
을구 18번 근저당권 · 박호자130,000,000원0원
을구 22번 근저당권 · 포항서부신용협동조합806,000,000원0원
을구 23번 근저당권 · 박호자125,000,000원0원
을구 26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머스트삼일저축은행840,000,000원0원
을구 27번 근저당권 · 박호자100,000,000원0원
을구 30번 근저당권 · 포항수산업협동조합960,000,000원0원
을구 32번 근저당권 · 포항중앙새마을금고648,000,000원0원
을구 32번 근저당권 · 송도새마을금고360,000,000원0원
을구 33번 근저당권 · 최명희300,000,000원0원
을구 34번 근저당권 · 박호자30,000,000원0원
갑구 9번 가압류 · 삼성카드주식회사5,901,778원0원
갑구 10번 가압류 · 경북신용보증재단61,663,224원0원
갑구 11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9,411,603원0원
갑구 12번 가압류 · 신한카드주식회사28,308,057원0원
을구 7-1번 전세권 경정미상0원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7,439,284,662원, 예상 배당액 647,931,000원, 미배당액 6,791,353,662원, 소유자 잔여 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채권액이 확인되지 않은 권리는 배당 계산에서 제외됐습니다.

⛔ 배당표는 권리 원본과 반드시 재대조 예상배당표에는 2002년·2005년·2012년·2015년·2018년·2020년·2022년·2024년에 이미 말소된 것으로 표시된 과거 권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액은 현존 권리, 채권계산서, 배당요구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며, 위 표만으로 채권자별 실제 배당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집행비용 8,969,000원, 대구은행 481,000,000원, 류도곤 100,000,000원, 삼일상호저축은행 66,931,00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회차별 미배당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은 6,791,353,662원에서 7,122,709,996원으로 증가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명세서 기준 권리 관점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고,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으로 보이는 1997년 권리는 2005년 선행 경매 매각으로 말소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 실무 관점 신고된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합니다. 점유자·사업자등록·전입세대·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명도 대상과 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 표기와 과거 말소 이력의 불일치도 원본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안전한 입찰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물건은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고, 권리상 실질취득액도 최저매각가와 같은 656,900,000원입니다. 그러나 신고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점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고,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합니다.

또한 1998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으로 표시되면서도 2002년 말소된 이력이 있고, 예상배당표에는 과거에 말소된 권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인수 0원” 자체보다 현재 살아 있는 권리만 다시 추려 말소기준과 배당순위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감정가의 49%라는 숫자 역시 시세 비교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 메리트의 증거가 아닙니다. 명세서상 인수는 0원, 권리·점유·가격 검증은 보류. 원본 서류와 현장을 모두 확인한 뒤에만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