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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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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19 1회 · 최저 198,735,000원
C 매력지수40 D-11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1070 · 춘천지방법원 · 단독주택
212㎡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198,735,000원 1억 9,873만 감정가 283,906,560원
감정가의 71% ▼ 29%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19 D-11
춘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987만원
최저가의 10% · 19,873,500원
감정가 대비
▼ 30.0% 싸게 매수
감정가 2.84억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등기부는 단순하지만 선순위 전입자 추성민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2차 매각기일 대기 중 (D-11).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등기상 권리는 단순하지만, 선순위 전입자가 변수 — 홍천 희망리 단독주택 + 토지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1070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298-50
감정가 283,906,560원 · 최저매각가 198,735,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03 · 강제경매
40점
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담보는 정리됐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자 추성민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인수 위험을 확정할 수 없음
과거 근저당·전세권은 이미 말소되고 신청채권도 제시된 회차에서 전액 배당되지만, 추성민이 2025.07.24 전입해 2025.12.19 말소기준보다 앞서며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대항력 가능·미상 및 실질취득비용 불확정으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등기부에는 담보권이 남아 있지 않고 말소기준은 2025.12.19.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재자 추성민의 전입일이 2025.07.24.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하며, 매수인 인수액도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283,906,560원
단독주택 + 토지
최저매각가
198,735,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확정 불가
선순위 전입자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대항력 가능·미상
전입 2025.07.24 · 말소기준 2025.12.19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1070. 홍천읍 희망리 298-50 소재 단독주택과 토지의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283,906,560원, 한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98,735,000원입니다. 건물은 지층을 차고로, 1층과 2층을 각각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토지는 212.0㎡입니다. 등기부만 보면 과거 근저당과 전세권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경매를 여는 권리는 채권자 김형기의 2025.12.19.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문제는 등기부 밖 점유관계입니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추성민이 주민등록등재자로 나타나며 전입일은 2025.07.24.입니다. 이는 말소기준인 2025.12.19.보다 앞섭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곧바로 확정적인 대항력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항력 가능·미상인 선순위 전입자의 계약관계와 보증금 확인이 입찰 전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1070 (강제경매)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298-50 · 두개비산로 23
용도 / 이용상태단독주택 + 토지 · 지층 차고 · 1층 및 2층 각 주택
토지대 212.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시지가 281,800원/㎡
소유자조은자 · 1998.05.07. 증여
감정가 / 최저가283,906,560원 / 198,735,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김형기 / 54,208,218원
매각기일2026.08.03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바닥포장·석축·조경수 토지에 포함 평가 · 외부계단·계단실 건물에 포함 평가

① 권리 흐름 — 과거 담보는 말소, 현재 기준권리는 경매개시결정

과거 등기에는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의 채권최고액 52,000,000원 근저당, 김인기의 전세금 25,000,000원 전세권, 박동국의 채권최고액 85,000,000원 근저당, 농협은행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48,000,000원 근저당이 있었지만 모두 이미 등기부상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존 등기권리 중 경매 기준은 2025.12.19.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 등기부가 깨끗하다고 인수 위험도 0원인 것은 아닙니다 추성민은 2025.07.24. 전입해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존재하고 대항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전입일은 선순위, 보증금은 미상

성명현황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추성민 주민등록등재자 2025.07.24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전입자 1명입니다. 전입일만 보면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지만 임대차계약, 보증금, 점유 범위, 확정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당표의 매수인 인수 0원 수치만으로 안전하다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배당 계산에는 확인된 신청채권을 기준으로 인수액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점유자의 미확인 임대차관계는 별도의 권리 리스크로 남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98,73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582,290원
2. 강제경매개시결정 · 김형기54,208,218원54,208,218원
잔여 · 소유자 교부-140,944,492원

현재 회차 가정에서는 신청채권자 청구액 54,208,218원이 전액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가 140,944,492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며, 추성민의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인수 위험까지 0원으로 확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회차별 미배당
확인된 신청채권 기준으로는 현재 회차부터 3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미배당액이 0원입니다. 별도의 미상 임차보증금 위험은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회차별 자금 구조

회차매각가신청채권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1회 유찰 · 감정가 70% 198,735,000원 54,208,218원 0원 140,944,492원
2회 유찰 시 · 감정가 49% 139,114,500원 54,208,218원 0원 82,158,679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97,380,150원 54,208,218원 0원 41,019,089원
✅ 등기권리 관점 현재 남은 근저당·전세권·압류는 확인되지 않고, 과거 담보권과 전세권은 이미 말소됐습니다. 신청채권자 김형기의 청구액도 각 제시된 회차 시나리오에서 전액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 점유·인수 관점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추성민의 실제 임대차관계입니다. 선순위 전입이 존재하면서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실질취득비용을 현재 최저매각가 198,735,00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확인 전에는 가격 메리트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주위환경. 홍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으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운행상태 등을 고려한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입니다.
  • 건물. 조적조 콘크리트스라브지붕 2층 건물이며 외벽은 치장벽돌쌓기, 내부는 벽지·페인팅·타일 등, 창호는 플라스틱샷시 등입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설비와 가스보일러 등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 토지. 지목 대, 면적 212.0㎡, 완경사·정방형·소로한면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 규제.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 침수위험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며 중로3류(폭 12m~15m)에 접합니다.
  • 공부 차이.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추성민 임대차계약 확인. 전입일 2025.07.24.의 실제 점유 여부,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와 보증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확정 금지. 전입일은 선순위지만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비용 재계산. 보증금이 확인되고 대항력이 인정될 경우 배당 후 미회수 보증금의 매수인 승계 여부를 반영해 실질취득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범위 확인. 제시외 건물, 바닥포장·석축·조경수, 외부계단·계단실이 평가에 포함된 범위를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침수위험지구 확인. 토지이용계획상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되므로 현장 상태와 이용·관리상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임대차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등기부 단순함보다 선순위 전입 확인이 먼저”

이 사건은 등기부만 보면 단순합니다. 과거 근저당과 전세권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은 2025.12.19.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확인된 신청채권 54,208,218원도 제시된 회차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배당됩니다. 그러나 추성민의 2025.07.24. 전입이 그보다 앞서고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는 점이 결론을 바꿉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단순히 ‘인수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권리등기는 단순하지만 점유관계는 미확정.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 실질취득비용과 가격 메리트 판단도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 일부 항목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등재자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및 대항요건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 여부와 실질취득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2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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