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구분상가(관리사무실)

감정가 34.3%까지 내려왔지만, 점유·시세 확인이 먼저 — 논산 시네마타워 111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20366 ·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52 시네마타워 1층 111호
감정가 526,000,000원 · 최저매각가 180,418,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청구액 354,992,659원
🏷️ 180,418,000원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점유자 1곳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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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등기는 소멸하지만 관리사무실 점유관계와 시세가 미확정인 3회 유찰 구분상가
2021.06.25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나 관리사무실의 점유 시작일·보증금이 미상이고, 비교 시세 없이 3회 유찰된 특수 이용 구분상가라 점유·환금성 위험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1.06.25 성심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어서 후순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현황상 본건 전체가 시네마타워 관리사무실로 이용되고 있고, 점유 시작일과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승계 위험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낮은 유찰가격만으로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526,000,000원
구분상가·관리사무실 이용
최저가 / 확인금액 기준 실질취득
180,418,000원*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
0원*
점유자 보증금·대항력은 미상
핵심지표
점유·환금성 확인
미성숙 상가지대 · 공매공고 존재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20366. 논산시 내동 시네마타워 1층 111호로, 사건상 용도는 대지이며 감정평가상으로는 상업용 건물 내 구분상가입니다. 현재 이용상태는 일반 점포가 아니라 시네마타워 관리사무실입니다. 감정가 526,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80,41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 흐름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2021.06.25 설정된 성심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394,800,000원이 말소기준이고, 그 뒤의 김소희 근저당권 1,000,000,000원, 가등기, 가압류,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경매 권리분석은 등기부만 깨끗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실의 점유 근거와 시작일,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점유권리의 선후 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20366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52 시네마타워 1층 111호 · 도로명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81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 감정평가상 구분상가 · 시네마타워 관리사무실로 이용 중
건물 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 · 본건 1층 111호
소유자주식회사해연
감정가 / 최저가526,000,000원 / 180,418,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케이씨유엔피엘대부 주식회사 / 354,992,659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소멸, 점유는 미확정

초기 신탁등기는 2021.06.25 신탁재산 귀속으로 말소되고 주식회사해연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 접수번호 18545로 설정된 성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2025.05.16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습니다.

말소기준 이후 설정된 김소희 근저당권, 이상훈 명의 가등기,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가압류, 국세·지방세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가 7건 존재해 당해세가 인정되면 배당 단계에서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2023.08.03 공매공고 부기등기도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진행 여부와 법원경매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자 분석 — ‘관리사무실’의 법적 지위가 핵심

점유자이용부분점유 시작보증금·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시네마타워 관리사무실 본건 · 관리사무실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승계 미상
⚠️ 배당모형의 인수 0원은 최종 확정액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상 관리사무실이 본건을 이용하고 있지만 점유 시작일, 보증금, 확정일자와 임대차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배당모형에는 매수인 인수가 0원으로 표시되지만, 관리사무실의 점유권원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실제 승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된 금액만 놓으면 최저가 180,418,000원과 배당모형상 인수 0원을 더한 실질취득액은 180,418,000원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므로 최종 실질취득액은 점유관계 확인 전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 방문, 관리주체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와 점유관계서류 대조가 선행돼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34.3%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180,418,000원으로 감정가 526,000,000원의 34.3%입니다. 유찰률만 보면 큰 폭으로 내려왔지만,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관리사무실로 이용되는 구분상가입니다. 감정평가에서도 주변을 학교, 대형할인매장, 상업용 건물과 근린생활시설이 섞인 미성숙 상가지대로 평가했습니다.

비교 가능한 최신 거래나 최근 12개월 평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관리사무실이라는 이용상태는 일반 점포보다 매수층과 임대수요가 제한될 수 있어, 실사용 가능성·수익성·재매각 가능성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유찰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3회 유찰 · 감정가 34.3% 180,418,000원 177,092,148원 1,316,718,439원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01% 126,292,599원 123,724,503원 1,370,086,084원 0원
5회 유찰 시 · 감정가 16.81% 88,404,819원 86,413,532원 1,407,397,055원 0원
⛔ 유찰 횟수는 할인 근거가 아니라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3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아졌다는 뜻인 동시에, 시장이 기존 회차에서 이 물건의 가격·용도·점유 위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세와 임대수익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응찰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0,41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3,325,852원 -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성심신용협동조합 394,800,000원 177,092,148원 217,707,852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김소희 1,000,000,000원 0원 1,000,000,000원
3. 갑구 13번 가압류 ·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99,010,587원 0원 99,010,587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총액 1,493,810,587원 중 채권자 배당은 177,092,148원이고, 미배당액은 1,316,718,439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을구 1번 근저당권은 2025.05.16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으므로 실제 배당귀속은 채권이전 서류와 배당표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180,418,000원)
집행비용과 1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 미배당은 1,316,718,439원에서 1,407,397,055원으로 증가합니다.
✅ 등기권리 관점 2021.06.25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며, 이후의 근저당권·가등기·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기존 신탁등기도 말소돼 신탁 자체가 매수인에게 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 점유·가격 관점 관리사무실의 보증금과 점유 시작일이 미상이라 배당모형상 인수 0원을 그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비교 시세가 없고 3회 유찰된 관리사무실용 구분상가라는 환금성 부담이 겹칩니다. 권리 말소 구조만 보고 안전하거나 저렴하다고 판단할 단계가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등기는 지워져도 점유 위험은 남을 수 있다”

이 물건은 등기부상으로는 2021.06.25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가 소멸하는 전형적인 말소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사무실로 이용 중인 점유자의 점유 시작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 0원을 최종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3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시세가 없고 관리사무실이라는 특수한 이용상태와 미성숙 상가지대의 환금성 부담이 있습니다. 등기권리는 정리되지만 점유·가격·공매 확인은 보류. 이 물건의 결론은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관리사무실의 법적 점유관계와 실제 시장가치를 확인한 뒤에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