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인수는 0원이지만, ‘감정가 34.3%’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 — 파주 월드타워15 1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4585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62 월드타워15 1층 102호
감정가 1,251,000,000원 · 최저매각가 429,093,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04 · 강제경매(유한회사투원주류)
📉 최저가 34.3% 🔨 3회 유찰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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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단순한 권리구조지만 3회 유찰된 1층 근린시설로, 101·102호 매각 범위와 현재 상가 시세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후순위 임차인 2명과 경매·가압류는 승계되지 않지만, 감정가의 34.3%까지 유찰됐고 102호 주소에 101호 평가·점유가 함께 나타나며 현재 비교시세도 확인이 필요해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가압류와 임차인 전입은 모두 후순위여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3회 유찰된 1층 소매점이고, 본건 주소는 102호인데 감정평가와 점유조사에는 101호까지 함께 나타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기보다 매각 대상 범위·점유·현재 상가 시세와 환금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1,251,000,000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최저가 / 실질취득
429,093,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권리·임차보증금 승계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의 34.3%
3회 유찰 · 가격 검증 필요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4585. 파주시 와동동 월드타워15의 1층 근린시설입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 박선영은 2024년 3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2024년 5월 3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 거래가액은 1,243,737,500원입니다. 같은 날 대신농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1,06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점유자는 실제 임차인 2명이 조사됐습니다. 102호의 박윤호는 2025년 5월 20일, 101호의 안희주는 2025년 8월 26일 전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날짜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4년 5월 3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낙찰 후 현실적인 인도 절차와 점유 범위 확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458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62 월드타워15 1층 102호 · 경의로1240번길 19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근린시설 ·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지상 8층 건물 내 1층
소유자박선영 (2024.03.25. 매매, 2024.05.03.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243,737,500원)
감정가 / 최저가1,251,000,000원 / 429,093,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유한회사투원주류 / 5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4.05.03. 대신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068,000,000원
매각기일2026.08.04

① 권리 흐름 — 채권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다르다

말소기준은 2024년 5월 3일 대신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2025년 8월 12일 유한회사투원주류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2025년 8월 28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는 모두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최저가 429,093,000원 가정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지만, 그 미배당 채권 715,097,930원이 낙찰자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부족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남고, 매수인의 권리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등기 권리 결론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선순위 임차권이나 매수인이 떠안을 등기상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권리 인수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점유자점유 부분보증금 / 월세전입일대항력우선변제승계
안희주 월드타워15차 101호 50,000,000원 / 2,500,000원 2025.08.26. 없음 미확인 없음
박윤호 월드타워15 102호 20,000,000원 / 1,500,000원 2025.05.20. 없음 미확인 없음

두 점유자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권리 설정일 이후입니다. 따라서 현황조사에 적힌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아니며,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도 아닌 실제 임차인 2명입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은 확인되지 않지만, 우선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말소기준보다 늦은 전입이므로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은 없습니다.

⚠️ 101호·102호 매각 범위 확인 본건 표시 주소는 1층 102호이지만, 감정평가서의 이용상태에는 101호와 102호가 함께 적혀 있고 현황조사에도 101호 안희주와 102호 박윤호가 각각 나타납니다. 입찰 전 매각목록과 물건번호를 대조해 102호 단독 매각인지, 101호·102호가 함께 평가·매각되는 사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해석 — 34.3%는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니다

이 물건의 등기 거래가액은 2024년 3월 25일 기준 1,243,737,500원이고, 감정가는 1,251,000,000원으로 두 금액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회 유찰을 거쳐 429,093,000원,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거래가액은 현재 매각기일인 2026년 8월의 상가 시세를 그대로 뜻하지 않습니다. 동일 건물·인근 1층 근린시설의 최근 거래가와 임대수익 비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유찰률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특히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처럼 거래 표준화가 어렵고, 실제 임대료·전용면적·가시성·출입구 위치· 공실 가능성에 따라 가치 편차가 큽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총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429,093,000원 422,402,070원 715,097,930원 0원
4회 유찰 시 300,365,100원 295,359,989원 842,140,011원 0원
5회 유찰 시 210,255,570원 206,511,992원 930,988,008원 0원
⛔ 최저가 착시 1,251,000,000원에서 429,093,000원으로 내려온 낙폭은 크지만, 세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이 기존 가격에 응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상권의 임대수익과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429,093,000원도 적정가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29,09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6,690,930원
1. 근저당 · 대신농업협동조합1,068,000,000원422,402,070원
2. 경매신청 · 유한회사투원주류50,000,000원0원
3. 가압류 · 서울신용보증재단19,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대신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와 가압류권자는 배당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총 미배당액은 715,097,930원이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에도 부족합니다.
2024 거래가·감정가 vs 실질취득
실질취득은 최저가 429,093,000원과 동일하지만, 2024년 거래가액은 현재 시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매수인 승계 권리가 없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동일합니다. 채권자가 받지 못하는 금액이 커져도 낙찰자의 인수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 사업성 관점 1층 소매점은 임대수익과 공실기간이 가격을 좌우합니다. 현재 임차료가 조사됐더라도 계약 지속 여부, 부가세·관리비 부담, 실제 전용면적과 101호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수익률 계산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가격과 범위는 보류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 전입의 선후관계가 명확합니다. 조사된 임차인 두 명은 모두 후순위 전입이어서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근저당권자의 거액 미배당도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리가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매력까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지만 이미 3회 유찰됐고, 1층 근린시설의 현재 거래시세와 지속 가능한 임대수익을 확인할 비교 근거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주소는 102호인데 감정평가와 점유자료에는 101호가 함께 등장합니다. 권리 인수는 합격, 매각 범위·점유·가격은 확인 전까지 보류. 이 세 가지를 원문과 현장에서 해소한 뒤에만 입찰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