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최저가 720만원보다 중요한 것은 ‘미상 인수잔액’ — 문정동 다소니 201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타경5508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6길 17, 2층 201호 (문정동, 다소니)
감정가 4억 · 최저매각가 720.6만원(18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7 · 임의경매(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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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7,206,000원이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미배당 주택임차권 잔액 승계 가능성이 남은 고위험 물건
2021.01.14. 전입한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고 2024.06.07. 주택임차권등기가 전액 배당 전까지 말소되지 않을 수 있으며, 18회 유찰·13세대·매각률 0%가 겹쳐 실질취득가와 환금성을 확정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18회 유찰 💸 최저가 7,206,000원 🏠 등기 전세금 405,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감정가 4억원짜리 다세대주택이 18회 유찰돼 최저가가 7,206,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2024.06.07. 주택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만으로 실질취득가를 계산하거나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400,000,000원
최저가 7,206,000원 · 18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산정 불가
최저가 + 미배당 임차권 잔액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주택임차권등기 잔액 승계 가능
핵심지표
18회 유찰
감정가의 1.8% · 매각률 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타경55082. 송파구 문정동 ‘다소니’ 2층 201호로,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인 단지형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강길수는 2020.11.16.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420,000,000원에 취득했고, 2021.01.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박상길이 2021.01.14. 전입했으며, 2023.02.02. 전세금 405,000,000원의 전세권과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같은 날 설정됐습니다.

말소기준은 2023.02.02. 박상길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의 경매개시결정과 하나카드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문제는 등기부 후순위 권리가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의 전입과 2024.06.07. 설정된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인수액을 특정할 수 없고, 최저가 7,206,000원을 실질취득가로 볼 수도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3타경55082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6길 17, 2층 201호 (문정동, 다소니)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지상 6층 중 2층
건물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구조 · 2020.11.04.
소유자강길수 (2020.11.16. 매매, 거래가액 42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400,000,000원 / 7,206,000원 (18회 유찰, 감정가의 1.8%)
신청채권자 / 청구박상길 / 25,000,000원
실제 임차인박상길 1명 · 보증금 및 확정일자 미상
매각기일2026.07.27.

① 권리 흐름 — 말소보다 ‘선순위 점유와 임차권등기’가 핵심

등기부상 2023.02.02.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돼 있고, 근저당권·하나카드 가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박상길의 전입일은 2021.01.14.로 말소기준일인 2023.02.02.보다 빠릅니다. 조사 결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분류돼 있어, 보증금 미배당 잔액의 승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별도 주택임차권등기는 전액 배당 전까지 남을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을구 순위번호 3번, 2024.06.07. 제88870호 주택임차권등기는 향후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고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보증금 액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박상길 201호 2021.01.14.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있음 미상 인수 가능
미배당 임차권 잔액
⚠️ 임차인과 권리자가 모두 박상길 박상길은 임차인인 동시에 전세권자, 근저당권자, 경매신청채권자입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일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동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나 임차권등기의 인수 위험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 실제 점유와 배당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승계액을 없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② 가격·실질취득 — 최저가가 총비용을 말해주지 않는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400,000,000원의 1.8%인 7,206,000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와의 차이가 크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없고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근거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총액소유자 잔여
현재 18회 유찰 7,206,000원 6,676,292원 430,536,425원 0원
19회 유찰 시 5,764,800원 5,261,034원 431,951,683원 0원
20회 유찰 시 4,611,840원 4,128,827원 433,083,890원 0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매각대금은 줄지만 채권 미배당 총액은 오히려 커집니다. 미배당 채권 전부가 곧바로 매수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임차권등기의 보증금 미배당 잔액은 예외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현재 단계에서는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실질취득가가 함께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720만원에 송파 다세대 취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실질취득가는 최소한 낙찰가 7,206,000원 + 주택임차권등기 미배당 잔액으로 봐야 합니다. 승계할 보증금 잔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시세 비교도, 적정 입찰가 산정도 현재 자료만으로는 완료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20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529,708원
1. 전세권 · 박상길405,000,000원6,676,292원
2. 근저당권 · 박상길25,000,000원0원
3. 가압류 · 하나카드 주식회사7,212,71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전세권 배당에 사용되며, 근저당권과 하나카드 가압류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총 미배당액은 430,536,425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주택임차권등기의 보증금 미배당 잔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7,206,000원 중 집행비용 529,708원을 제외한 6,676,292원이 전세권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총액
실거래 비교 대신 현재·19회·20회 유찰 시 채권 미배당 총액을 표시했습니다.
⚠️ 등기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선순위 전입과 미배당 시 말소되지 않는 주택임차권등기가 있어, 단순한 소멸형 물건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가 감정가의 1.8%라는 사실은 실질취득비용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차보증금과 승계 잔액이 확인되지 않았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도 없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이나 가격 가점을 부여할 근거가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감정가의 1.8%여도 싸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물건의 표면상 숫자는 매우 강렬합니다. 감정가 400,000,000원, 최저가 7,206,000원, 18회 유찰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의 중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미배당 시 남는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한 매수인의 실질취득가는 산정할 수 없고,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총비용이 함께 내려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13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동일 단지 평균 유찰 18회와 매각률 0%가 겹칩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형 물건이 되지 않으며,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 메리트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최저가는 낮지만 권리와 환금성은 고위험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의 보증금 잔액을 확정하기 전에는 입찰가를 정할 단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