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보증금이 ‘알 수 없음’으로 비어 있다” — 검찰이 가압류한 주월동 오피스텔, 신건인데도 위험한 이유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4274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957-1 주월동홀리어스오피스텔 16층 1608호
감정가 2.5억 · 최저매각가 2.5억(신건)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권리자 ‘국’ · 서울중앙지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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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알 수 없음' — 인수 위험 불확실, 명세서 필독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 1명 + 보증금 미상으로 인수 위험을 수치화 불가. '보통(B)'보다 '주의·인수 리스크(C)'가 본문과 일치 → B→C로 확정.
※ 이 매력지수는 명세서 등 정성 요인을 반영해 저자가 보정한 값입니다(룰 기본 산출값과 다를 수 있음).
한 줄 평 감정가 100% 신건이라 ‘깨끗해 보이는’ 물건이지만, 전입신고가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이 한 명 있고 그 보증금이 ‘알 수 없음’으로 비어 있습니다. 등기상 근저당은 0건이고 채권자는 검찰(국) — 형사추징보전성 가압류로 시작된 경매입니다. 인수 위험을 숫자로 못 박을 수 없는, 명세서를 끝까지 봐야 하는 유형입니다.
감정가
250,000,000원
최저매각가
250,000,000원
감정가 100%(신건)
임차 보증금
알 수 없음
대항력 임차인 有
매수인 인수
미상·잠재
보증금 미상→산정 불가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4274. 광주 남구 주월동 ‘홀리어스오피스텔’ 1608호(전유 52.44㎡)가 강제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가 2.5억, 같은 가격이 최저매각가인 신건(0회 유찰)입니다. 등기부를 열면 흔한 은행 근저당이 한 줄도 없습니다. 대신 갑구를 채운 건 가압류·압류뿐 — 그것도 권리자가 ‘국(國)’, 소관청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은행 대출 연체가 아니라, 검찰이 청구금액 2.1억으로 이 오피스텔을 가압류해 두었다가 본압류(강제경매)로 넘어온 구조입니다. 소유자는 ‘싹치워유한회사’라는 법인. 여기까지만 보면 ‘권리 단순한 신건’ 같지만, 명세서를 펴는 순간 베테랑이 멈칫하는 줄이 하나 있습니다 — 임차인 전성희, 전입 2023.12.18, 보증금 ‘알 수 없음’.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4274 (부동산강제경매)
소재지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957-1 주월동홀리어스오피스텔 16층 1608호 (전유 52.4401㎡)
물건종류집합건물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싹치워유한회사 (2022.10.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250,000,000원 / 250,000,000원 (감정가 100%,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관) / 210,000,000원
배당요구종기2026.01.29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0건, 그러나 ‘말소기준 앞의 임차인’

대항력 판정의 전부는 “누가 먼저냐”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장 빠른 가압류·압류류)와 임차인의 대항요건(전입신고) 중 어느 쪽이 앞섰는지만 보면 됩니다. 시간순으로 세워 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4.9.6. 갑구 2번 가압류(국·서울중앙지검, 청구 2.1억)입니다. 임차인 전성희의 전입신고는 2023.12.18 — 말소기준보다 약 9개월 먼저입니다. 즉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등기상 소멸 권리(가압류·압류 4건)는 매각으로 모두 정리되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은 등기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비어 있는 칸이 곧 리스크

임차인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판정
전성희알 수 없음 2023.12.18미상(없음)없음 대항력 有 보증금 미상

현황조사 출처 기준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2026.1.29)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임차인은 배당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있는데 우선변제(확정일자)는 없어 보이는, 매수인에게 가장 불리한 조합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 표준 경고 문구가 ‘실제로’ 작동하는 사건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 본 사건은 바로 이 문구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보증금 금액이 명세서에 ‘알 수 없음’으로 기재돼 인수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 현황조사 보고 원문 “현장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주민등록상 등재된 전성희의 점유 여부 및 임대차관계 여부 알 수 없음. 상가임대차현황서상 등재된 내역 없음.” — 점유·임대차 실체가 미확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오피스텔이라 주거용/업무용 사용 형태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50,000,000원 가정 · 임차 보증금 미반영)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추정)-4,300,000원송달·공고·감정·매각수수료
2. 가압류 · 국(서울중앙지검)210,000,000원210,000,000원청구금액 기준
3. 가압류 · 국(서울중앙지검)미상0원채권액 미상 → 계산 제외
잔여 · 소유자 교부-35,700,000원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 이 배당표가 안심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 위 표는 임차인 보증금이 ‘0’이라는 가정에서만 성립합니다. 실제 보증금이 존재하고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면(확정일자·배당요구 부재), 그 금액은 표 바깥에서 매수인이 추가로 부담합니다. 숫자상 ‘잔여 3,570만’은 임차 보증금이 0일 때만 유효한 가상치입니다.
매각대금 배분(보증금 미반영)
회차별 채권 미배당
신건은 청구액 전액 배당. 1회 유찰부터 채권 미배당이 발생.

④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신건이라 깨끗하다”는 착시

감정가 100% 신건, 근저당 0건 — 화면 첫인상은 단순·안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위험은 등기부가 아니라 명세서의 빈칸에 숨어 있습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이 ‘알 수 없음’이라는 건, 인수 위험을 0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 질문은 단 하나 — 전성희의 보증금은 얼마이고, 배당으로 해소되는가. 그 답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이 신건의 ‘2.5억’은 진짜 가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