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축사·퇴비사)

감정가 11.76%까지 내려왔지만,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건물만 매각’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0206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142-1, 143 · 구룡령로 885
감정가 39,204,000원 · 최저매각가 4,612,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 최저가 4,612,000원 🔻 감정가의 11.76% 🏚️ 건물만 매각 👤 점유자 1명·권리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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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11.76%까지 유찰됐지만 건물만 매각·점유자 권리 미상·축사 용도 제한이 겹친 고위험 물건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나, 토지 제외 매각과 정명선의 전입일·보증금 미상, 이동식 컨테이너, 6회 유찰 및 제한적인 축사·퇴비사 용도로 실질취득비용과 환금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11.76%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은 토지가 빠진 건물만의 매각입니다. 축사·퇴비사라는 특수용도, 6회 유찰, 정명선의 전입일·보증금 미상까지 겹칩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나, 낮은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9,204,000원
최저가 4,612,000원
최저가·실질취득
4,612,000원
확정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확정 0원
점유자 대항력·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11.76%
감정가 대비 · 6회 유찰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0206. 양양군 서면 갈천리의 경량철골구조 단층 건물로, 감정평가 당시 축사 및 퇴비사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39,204,000원에서 6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4,612,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건물만 매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관련 토지의 면적이나 공시지가가 제시돼 있더라도 이를 낙찰자가 함께 취득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2년 11월 23일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최초 채권최고액은 26,000,000원이고 2013년 6월 12일 32,500,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보다 뒤에 있어 데이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난 정명선은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유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0206 (임의경매)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142-1, 143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885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축사 및 퇴비사 ·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
매각범위건물만의 매각 · 내부에 이동 가능한 정명선 소유 컨테이너 1동 있음
소유자박재흥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9,204,000원 / 4,612,000원 (6회 유찰·감정가의 11.76%)
신청채권자 / 청구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 104,881,425원
매각기일2026.07.08
등기사항 발행일2026.07.21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후순위는 소멸, 점유 관계는 미확정

등기상 핵심은 2012년 11월 23일 근저당권입니다. 이 권리가 말소기준이므로 이후 근저당권과 현재 남아 있는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21년에 설정됐던 가압류들은 2022년 4월 8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말소됐습니다. 반면 2024년 12월 9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244,296,597원과 2024년 12월 18일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가압류 72,290,429원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표시돼 있습니다.

✅ 등기상 권리 구조 말소기준보다 앞선 용익권이나 인수 대상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데이터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점유자 분석

이름 / 관계전입·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정명선 · 채무자의 모 전입신고일 미상 · 확정일자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정명선은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되지만 전입신고일, 점유 부분, 보증금, 배당요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인수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배당 추정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정명선의 점유 원인과 주민등록·임대차 관계를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 점유자와 컨테이너는 별개의 확인 대상 건물 내부에는 이동이 가능한 정명선 소유의 컨테이너 1동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매각대상 건물과 소유자가 다르므로, 인도·철거·반출 방법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명선에 대한 미상 정보가 해소되지 않으면 확정 인수 0원만으로 권리분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11.76%가 곧 ‘시세의 11.76%’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4,612,000원은 감정가 39,204,000원의 11.76%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번 매각은 토지가 제외된 축사·퇴비사 건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하락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확정 인수
현재 회차 · 6회 유찰 4,612,000원 4,128,984원 683,860,827원 0원
7회 유찰 시 3,228,400원 2,770,289원 685,219,522원 0원
8회 유찰 시 2,259,880원 1,819,202원 686,170,609원 0원
⛔ 6회 유찰을 할인 신호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은 산간 농경지대의 축사·퇴비사이고 토지가 매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회 유찰은 낮은 가격의 기회일 수 있는 동시에, 제한된 활용성과 매수 수요, 토지 사용관계 확인 부담이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61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83,016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26,000,000원4,128,984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54,000,000원0원
3. 을구 3번 근저당 ·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60,000,000원0원
4. 을구 4번 근저당 ·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25,200,000원0원
5. 갑구 12번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244,296,597원0원
6. 갑구 13번 가압류 ·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72,290,429원0원
채권 총액687,989,811원4,128,984원
채권 미배당-683,860,827원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4,128,984원이 말소기준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습니다. 배당 추정 총액에는 등기상 말소 기록이 있는 가압류가 포함돼 있어, 실제 채권 존부·배당요구·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배당표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4,612,000원)
집행비용 483,016원과 말소기준 근저당 배당 4,128,984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매각가는 내려가지만 미배당액은 683,860,827원에서 686,170,609원으로 증가합니다.

④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게 내려온 건물”보다 “토지 없는 축사”를 먼저 보라

이 사건의 등기상 말소 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안전한 저가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낙찰 대상은 토지를 제외한 축사·퇴비사 건물이며, 정명선의 점유 원인과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별도 소유의 이동식 컨테이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불편한 대중교통, 6회 유찰이라는 환금성 신호가 겹칩니다. 확정된 등기상 인수는 0원이지만, 실질취득비용과 이용 가능성은 현장·행정·점유 조사를 마친 뒤에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가격보다 매각범위가 먼저입니다. 최저가 4,612,000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 토지 사용권원과 점유자 권리, 컨테이너 처리 및 축사 용도 유지 가능성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