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560만원이지만 실질취득은 7,550만원 — 천안랜드마크타워 1618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1807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1-2 천안랜드마크타워 16층 1618호
감정가 6,800만원 · 최저매각가 560만원(7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이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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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560만원이지만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75,500,800원 — 감정가를 웃도는 고위험 인수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69,900,800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이 감정가의 111.0%이며, 7회 유찰·신청채권자 무배당·임차인과 채권자의 동일인 관계 확인 필요성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5,600,000원 ⚠️ 인수 69,900,800원 🧮 실질취득 75,500,800원 🏷️ 감정가 대비 111.0%
한 줄 평 최저매각가만 보면 감정가의 약 8%까지 떨어진 초저가 물건처럼 보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신호의 보증금 75,000,000원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매수인이 인수할 부족액은 69,900,800원, 법원에 낼 매각대금까지 합친 실질취득은 75,500,800원입니다. 560만원은 실제 매입원가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68,000,000원
최저가 5,600,000원 · 7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75,500,800원
매각대금 + 임차보증금 부족액
매수인 인수
69,900,8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실질취득 ÷ 감정가
111.0%
감정가보다 7,500,800원 높음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1807. 천안종합버스터미널 남서측 인근의 천안랜드마크타워 16층 1618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상 현재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가 68,000,000원에서 7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5,6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낙찰가만 내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 1명인 이신호가 보증금 75,000,000원의 임차권등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현재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현재 매각가 가정에서 집행비용 500,800원을 먼저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5,099,200원입니다. 보증금 중 변제되지 않는 69,900,8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최저가 5,600,000원과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은 75,500,800원으로, 감정가 68,000,000원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1807 (강제경매)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1-2 천안랜드마크타워 16층 1618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18층 건물 내 16층
소유자주식회사코리아경매
감정가 / 최저가68,000,000원 / 5,600,000원 (7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이신호 / 72,979,138원
매각기일2026.07.14
사용승인일2006.01.11

① 권리 흐름 — 임차권등기 잔액이 핵심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2025.05.28. 접수됐지만, 임차인 이신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2018.02.22., 점유개시는 2018.02.23.입니다. 이후 2022.07.06. 보증금 75,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배당으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최저가와 실질취득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훨씬 크므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75,500,800원, 8회 유찰 시 75,470,560원, 9회 유찰 시 75,449,392원으로 약 7,550만원 부근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 / 확정권리판정
이신호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75,000,000원 2018.02.22 / 2018.02.22
점유개시 2018.02.23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미배당 잔액 인수

이신호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으로 분류됩니다. 배당요구가 있으며,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5,099,200원입니다. 보증금 부족액 69,900,800원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관계 확인 필요 임차인 이신호와 현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이신호가 동일인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포함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점유 경위와 이전 경매 기록을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등기된 임차보증금 잔액을 인수액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③ 실질취득 구조 — 유찰돼도 총부담은 거의 그대로

회차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7회 유찰 5,600,000원 69,900,800원 75,500,800원
8회 유찰 시 3,919,999원 71,550,561원 75,470,560원
9회 유찰 시 2,743,999원 72,705,393원 75,449,392원

8회 또는 9회까지 더 유찰돼도 매각대금이 줄어든 만큼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커집니다. 실질취득액은 계속 약 75,500,000원 수준이므로, 추가 유찰 자체가 의미 있는 가격 할인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실거래 비교 자료가 없어 시세 대비 저렴한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현재 실질취득액이 감정가보다 높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 감정가와 비교해도 가격 가점이 없습니다 실질취득 75,500,800원은 감정가 68,000,000원의 111.0%이며 감정가보다 7,500,800원 높습니다. 최저매각가가 감정가의 약 8%라는 사실만으로 저가 낙찰 또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인수
0. 집행비용 - 500,800원 -
1. 임차인 이신호 보증금 75,000,000원 5,099,200원 69,900,800원
기타 채권자 합계 13,026,366,517원 0원 13,026,366,517원 미배당
소유자 교부 - 0원 -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8.9%로 추정된 500,80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중 69,900,80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됐으며,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60만원)
매각대금 대부분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에 쓰이며 다른 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7회·8회·9회 유찰 시에도 기타 채권자 미배당액은 13,026,366,517원으로 동일합니다.
⚠️ 신청채권자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구조 신청채권자 이신호의 청구액은 72,979,138원이지만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배당 가능한 매각대금이 집행비용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일부에 모두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560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7회 유찰이나 5,600,000원의 최저가가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75,000,000원이 매각대금보다 커, 현재 회차에서 69,900,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질취득은 75,500,800원으로 감정가보다 7,500,800원 높아집니다.

추가로 유찰돼 법원에 낼 금액이 줄어도 임차보증금 부족액이 늘어나 총부담은 약 7,550만원에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으로 표시된 관계까지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면가격은 낮지만 총부담과 확인 난도는 높은 인수형 물건으로, 최저가만 보고 접근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