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토지 및 숙박시설

최저가 34%까지 내려왔지만, 공유지분·장기 공실·사용금지 리스크가 겹친다 — 속초 설악동 5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0363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동 51 · 설악산로836번길 1-16
감정가 612,054,985원 · 최저매각가 209,935,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신윤균)
💰 209,935,000원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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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인수 0원이나 공유지분 우선매수권·장기 공실·사용금지·권리 이력 충돌이 겹친 고위험 물건
임차인과 인수액은 없지만 유형준 2분의 1 지분 경매, 공유자우선매수권, 숙박시설 장기 공실과 소방서 사용금지, 대규모 보수 가능성, 말소기준권리와 말소 이력의 충돌 및 3회 유찰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은 없고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매개시등기는 유형준의 2분의 1 지분을 대상으로 하고, 공유자우선매수권까지 존재합니다. 건물은 장기간 운영이 중단된 숙박시설로, 출입문에 속초소방서 사용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습니다. 여기에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2000년 근저당과 2002년 말소 이력이 함께 확인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만으로 접근하기에는 권리·명도·운영 리스크가 큽니다.
감정가
612,054,985원
대지·토지 및 숙박시설
최저가 / 실질취득
209,935,000원
권리상 인수액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34.3%
3회 유찰 · 공유지분 경매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0363. 속초시 설악동 51의 토지와 숙박시설 관련 물건입니다. 토지는 1,597㎡의 대지이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지상 3층 구조입니다. 숙박시설로 이용됐으나 장기간 공실로 방치돼 기본 위생·급배수설비와 객실 바닥난방설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수리를 요하는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유남규와 유형준이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개시결정은 등기 목적에 “유형준 지분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매각조건에는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과 함께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를 1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해도 공유자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고가 신고만으로 취득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0363 (강제경매)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동 51 · 설악산로836번길 1-16
물건종류 / 용도대지 + 토지 · 숙박시설 · 토지 1,597㎡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지상 3층
소유자 / 지분유남규 2분의 1 · 유형준 2분의 1
경매 대상 표시유형준 지분 강제경매개시결정
감정가 / 최저가612,054,985원 / 209,935,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신윤균 / 8,767,050원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 제한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이나 기준권리 원본 대조 필수

임차인 없음. 별도의 대항력 임차인이나 보증금 인수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배당계산상 매수인이 떠안는 금액도 0원입니다. 따라서 낙찰가 209,935,000원을 기준으로 한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동일한 209,935,000원입니다. 다만 취득세, 명도비용, 경계측량비, 건물 보수·수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말소기준권리와 말소 이력의 충돌 권리 산정에서는 2000.06.29.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 520,000,000원을 말소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등기 이력에는 해당 1번 근저당권이 2002.06.15. 해지로 말소된 기록도 나타납니다. 예상배당 역시 이 근저당권에 206,195,910원을 우선 배당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말소기준권리와 배당순위는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하기 전까지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이후 설정됐던 1,300,000,000원 근저당, 1,144,000,000원 근저당, 1,300,000,000원 근저당과 150,000,000원 전세권에는 각각 해지·말소 기록이 있습니다. 2023년 신선명의 50,000,000원 가압류도 2025.11.04. 해제로 말소됐고, 2024타경622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5.10.31. 취하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진행 사건은 2025.09.11. 등기된 신윤균의 유형준 지분 강제경매입니다.

② 가격 구조 — 34.3%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감정가 612,054,985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09,935,000원입니다.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이 가격이 최근 시장가보다 낮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이 장기간 운영 중단 상태이고 상권 쇠퇴로 공실률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감정가 할인율보다 현재 사용 가능 여부와 정상화 비용이 가격 판단의 핵심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실질취득매수인 인수총 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209,935,000원209,935,000원0원4,266,571,140원
4회 유찰 시146,954,500원146,954,500원0원4,328,669,913원
5회 유찰 시102,868,150원102,868,150원0원4,372,139,054원
⚠️ 최저가 외에 추가로 가격에 반영할 항목 장기간 공실, 속초소방서 사용금지 안내, 위생·급배수·난방설비의 사용 불가능 또는 상당한 수리 필요, 건물 구조·면적·시설·보수 여부와 실제 사용 가능성 미확인, 토지 경계측량 필요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권리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물리적 정상화 비용은 별개의 취득원가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09,93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739,09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520,000,000원206,195,910원
3. 근저당 · 을구 2번1,300,000,000원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1,144,000,000원0원
5. 근저당 · 주식회사조흥은행1,300,000,000원0원
6. 전세권 · 안임환150,000,000원0원
7. 가압류 · 신선명50,000,000원0원
8. 강제경매개시결정 · 신선명-0원
9. 신청채권자 · 신윤균8,767,05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4,472,767,050원 중 206,195,910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4,266,571,140원이 미배당되는 가정입니다. 매수인 인수액과 소유자 잔여액은 0원입니다. 다만 위 계산에는 등기 이력상 말소된 권리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표와 다를 수 있으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가정 배당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2000년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액
유찰이 추가될수록 매각대금은 낮아지고 총 미배당액은 42.67억에서 43.72억으로 증가합니다.
✅ 인수 관점 임차인이 없고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매각 후 존속하는 임차권을 떠안는 구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취득 안정성 관점 유형준의 공유지분 경매로 표시돼 있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말소기준권리와 말소 기록의 충돌, 장기간 공실, 소방서 사용금지 안내, 대규모 보수 가능성이 겹칩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 할인”보다 중요한 것은 취득 가능성과 정상화 비용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34.3%이고 임차인과 권리상 인수액도 없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유형준의 공유지분 경매로 표시돼 있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존재합니다. 숙박시설은 장기간 운영이 중단됐으며, 출입문에는 속초소방서 사용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고 주요 설비도 상당한 수리를 요합니다.

더구나 배당계산의 기준이 된 2000년 근저당과 2002년 말소 이력이 서로 충돌합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낙찰가가 얼마나 낮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실제로 취득하는지,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건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상화에 얼마가 드는지입니다. 권리상 인수는 0원이지만 종합 판단은 고위험·원본 확인 전 보류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