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두 번 유찰돼 감정가의 49% — 그러나 ‘싸다’는 결론보다 건물·도로·배당표 확인이 먼저다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0378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학동 486-46 · 청학로1길 2
감정가 94,159,160원 · 최저매각가 46,138,000원 ·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46,138,000원 📉 2회 유찰 🧾 인수 0원 🏠 198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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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비교적 단순한 권리구조지만 시세 자료가 없고 노후 건물·도로 조건·배당표 불일치 확인이 필요
2007.11.30.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2회 유찰과 감정가 49%만으로 저가를 판단할 수 없고 1982.12.27. 사용승인 건물, 세로한면(불), 제시외 건물·지붕 표시 및 말소 근저당의 배당 반영을 재검증해야 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07.11.30. 속초남부새마을금고 근저당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거래 시세가 없고, 1982.12.27. 사용승인 단독주택의 건물 상태와 세로한면(불) 도로 조건, 지붕 현황 및 예상배당표의 선순위 근저당 반영 여부를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94,159,160원
단독주택·토지 일괄
최저매각가
46,138,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등록 내역 없음
현재 회차 미배당
13,627,202원
신청채권자 예상배당 0원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0378. 속초시 청학동 486-46의 토지와 단독주택을 함께 매각하는 강제경매입니다. 토지는 대지 116㎡, 건물은 시멘트 블록조 강판지붕 단층으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1982.12.27. 사용승인됐습니다. 신청채권자는 신한카드주식회사이고 청구액은 13,776,572원입니다.

권리구조의 기준점은 2007.11.30. 설정된 속초남부새마을금고 근저당 14,000,000원입니다. 그 뒤의 2008년 근저당과 삼성카드·신한카드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1995년에 설정됐던 청학새마을금고 근저당은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었지만 2007.12.0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기록이 있으므로 현재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0378 (강제경매)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학동 486-46 · 청학로1길 2
물건종류단독주택 + 토지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토지대 116㎡ · 평지 · 사다리형 · 세로한면(불)
건물시멘트 블록조 강판지붕 단층 · 단독주택 이용 · 1982.12.27. 사용승인
소유자지상덕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94,159,160원 / 46,138,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신한카드주식회사 / 13,776,572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인수권리는 없지만 말소 기록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임차인 등록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제3자인지는 현장조사와 집행관 현황조사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전입일이 확인된 임차인이 없어 대항력·우선변제·승계할 임차보증금은 현재 권리자료상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 말소기준과 매수인 인수 말소기준은 2007.11.30. 속초남부새마을금고 근저당 14,000,000원입니다. 이후의 근저당,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1995년 근저당은 ‘선순위 인수’가 아니라 말소 완료 1995.04.12. 설정된 청학새마을금고 근저당은 시간상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2007.12.05. 해지를 원인으로 설정등기가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선순위 근저당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49%지만 시세 확인 없이는 저가 판단 금지

감정가는 94,159,16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46,138,000원입니다. 두 차례 유찰되며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회차 시나리오는 32,296,599원, 그다음은 22,607,619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에는 비교 가능한 중개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절반이니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노후 단독주택은 토지가격뿐 아니라 건물의 잔존가치, 수선비, 철거 가능성, 도로 조건과 제시외 건물의 상태에 따라 실제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가와 시세는 다른 숫자 46,138,000원은 법원이 정한 현재 회차 최저매각가일 뿐, 인근 시세가 아닙니다. 현장 상태와 토지 이용 가능성, 도로접면, 제시외 건물, 인근 단독주택·토지 거래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6,13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230,484원
1. 근저당 · 청학새마을금고14,000,000원14,000,000원
2. 근저당 · 속초남부새마을금고14,000,000원14,000,000원
3. 근저당 · 속초남부새마을금고2,600,000원2,600,000원
4. 가압류 · 삼성카드 주식회사15,635,213원14,307,516원
5. 가압류 · 신한카드 주식회사12,299,505원0원
6. 강제경매개시결정 · 신한카드주식회사미상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기준 총 채권액 58,534,718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44,907,516원, 미배당은 13,627,202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신한카드주식회사의 예상배당은 0원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등기 말소 기록과 예상배당표의 불일치 확인 예상배당표에는 청학새마을금고의 1995년 근저당 14,000,000원이 배당 항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등기사항에는 해당 1번 근저당이 2007.12.0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매각물건명세서·채권계산서·등기 원문을 대조해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46,138,000원)
현재 예상표상 삼성카드 일부만 배당되고 신한카드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미배당은 13,627,202원 → 27,219,458원 → 36,734,036원으로 증가합니다.

④ 건물·토지·입지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물건과 가격은 단순하지 않다

2007.11.30.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보면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1995년 근저당도 2007.12.05. 말소됐으므로 현존하는 선순위 인수권리는 아닙니다. 권리 자체는 비교적 정리된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가 46,138,000원이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매물이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1982.12.27. 사용승인 단독주택의 수선 상태, 세로한면(불) 도로 조건, 제시외 건물과 지붕 표시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말소된 1995년 근저당이 예상배당표에 포함된 부분도 원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0원, 가격 판단은 보류, 현장과 원문 검증이 입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