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4026.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가락마을2단지 내 근린생활시설2동 지하 1층 비-008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집합건물로 작성되어 있고,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토지 지목은 대(垈)이지만, 이를 독립된 나대지 경매나 아파트 경매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 황금숙은 2019년 3월 22일 거래가액 579,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같은 날 덕진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408,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거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임의경매가 개시됐으며, 현재 3회 유찰로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의 약 34.3%입니다. 하지만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어디까지나 과거 평가금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현재 상업시설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4026 (임의경매) |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1731 가락마을2단지 근린생활시설2동 지1층 비-008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49 |
| 물건종류 / 용도 | 집합건물 · 근린생활시설 · 지하 1층 |
| 면적 | 40.5191㎡ (거래 비교 대상의 기준 면적)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석재붙임 등 마감 |
| 사용승인일 | 2019.01.24 |
| 소유자 | 황금숙 (단독소유 · 2019.03.22 소유권이전) |
| 취득 당시 거래가액 | 579,000,000원 (2017.06.14 매매 원인) |
| 감정가 | 440,000,000원 |
| 현재 최저매각가 | 150,920,000원 (3회 유찰) |
| 최저가 / 감정가 | 34.3% |
| 신청채권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
| 경매 청구금액 | 380,279,296원 |
| 말소기준권리 | 2019.03.22 덕진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08,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2 |
| 점유 및 이용상태 | 감정평가상 공실 · 일부 집기류 적치 · 임대관계 미상 |
| 건축물 위반사항 | 위반사항 없음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권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3월 22일 접수된 을구 1번 덕진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408,000,000원으로, 소유자 황금숙을 채무자로 합니다.
이후 2024년 12월 13일 북대전세무서장 관련 국(國)의 압류가 등기됐으며, 2025년 12월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됐습니다. 이들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등기로서 원칙적으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근저당권은 2024년 3월 15일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동부새마을금고에 이전됐고, 2025년 9월 9일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이전됐습니다. 이전등기는 모두 2025년 10월 22일 접수됐습니다. 이는 동일 근저당권의 권리자 변경 과정이지 별도의 408,000,000원 채권이 중복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② 점유·임대차 — 공실이지만 확인은 필요하다
현재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이용상태가 근린생활시설, 현황 공실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 집기류가 적치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대관계에 대해서는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대상 | 점유·임대차 | 대항력 | 우선변제 | 매수인 승계 |
|---|---|---|---|---|
| 확인된 임차인 | 신고 내역 없음 | 확인 없음 | 확인 없음 | 확인된 인수 0원 |
| 실제 점유관계 | 공실 · 일부 집기류 적치 | 대항력 가능·미상 | 미상 | 추가 확인 |
실제 임차인 신고 0명. 공실로 평가됐으나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미신고 점유자 또는 임차인의 존재와 권리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가격 분석 — 아파트 거래 646,083,333원은 비교 시세가 아니다
가락마을2단지의 최근 12개월 아파트 거래는 12건, 평균 거래금액은 646,083,333원입니다. 최신 확인 거래는 2026년 9월의 700,000,000원입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들의 전용면적은 107.14~113.19㎡이고 주거용 아파트 세대에 해당합니다. 이번 경매물건은 비교 기준 면적 40.5191㎡의 지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용도·면적·층·수요층이 다르므로 아파트 거래가격은 이 물건의 적정 시세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 거래월 | 면적 | 층 | 거래금액 |
|---|---|---|---|
| 2026.09 | 113.19㎡ | 6 | 700,000,000원 |
| 2026.09 | 111.30㎡ | 4 | 610,000,000원 |
| 2026.07 | 113.19㎡ | 6 | 690,000,000원 |
| 2026.07 | 107.14㎡ | 15 | 620,000,000원 |
| 2026.05 | 111.31㎡ | 5 | 638,000,000원 |
| 2026.04 | 107.14㎡ | 1 | 610,000,000원 |
| 2026.03 | 107.14㎡ | 14 | 650,000,000원 |
| 2026.02 | 107.14㎡ | 8 | 630,000,000원 |
| 2026.01 | 107.14㎡ | 14 | 635,000,000원 |
| 2026.01 | 113.19㎡ | 6 | 680,000,000원 |
| 2025.12 | 107.14㎡ | 3 | 620,000,000원 |
| 2025.11 | 111.31㎡ | 6 | 670,000,000원 |
| 최근 12개월 평균 | 아파트 | 12건 | 646,083,333원 |
이번 물건의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같은 상업시설 내 점포, 인근 유사 지하상가, 동일한 접근성과 이용조건의 근린생활시설 거래가격 및 실제 임대료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65.7%가량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정 낙찰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0,92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912,880원 |
| 1. 을구 1번 근저당권 · 덕진새마을금고 설정 | 408,000,000원 | 148,007,12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 합계 | — | 150,920,000원 |
매각가 150,920,000원을 가정하면 집행비용 추정액은 2,912,880원이고, 근저당권에 배당되는 금액은 148,007,120원입니다. 채권최고액 408,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배당액은 259,992,880원이며,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잔여금은 없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할 점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곧 매수인의 인수액이 아닙니다. 말소되는 근저당권에 배당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액을 낙찰자가 별도로 갚아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매수인 확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액 408,000,000원은 등기상 채권최고액을 배당 추정에 적용한 수치로 실제 확정 피담보채권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380,279,296원입니다. 당해세·조세채권의 우선순위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상가 가치는 별개
| 회차 | 최저가 | 예상배당 |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현재 · 3회 유찰 (34%) | 150,920,000원 | 148,007,120원 | 259,992,880원 | 0원 |
| 4회 유찰 시 (24%) | 105,644,000원 | 103,364,984원 | 304,635,016원 | 0원 |
| 5회 유찰 시 (17%) | 73,950,800원 | 72,219,686원 | 335,780,314원 | 0원 |
현재 회차의 최저가는 150,920,000원이며, 추가 유찰을 가정한 금액은 각각 105,644,000원, 73,950,800원입니다. 회차가 진행될수록 근저당권자의 미배당액은 늘지만 매수인에게 그 부족액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유찰가격은 확정된 향후 매각금액이 아니라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일정과 가격은 법원 매각공고 및 기일변경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소재 고운초등학교 남서측 인근. 주변에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교육시설, 관공서 및 근린공원이 분포합니다. 주거 배후수요가 있는 지역이지만 지하상가 개별 호실의 영업수요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교통. 해당 건물까지 제반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 2019.01.24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위생·급배수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주변 중로와 접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 공시지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1,593,000원/㎡. 이는 토지 관련 지표로서 본 근린생활시설 호실 전체의 적정 거래가격을 직접 나타내지 않습니다.
- 지하층 특성.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로, 실제 계단·출입구 접근성, 외부 노출, 채광·환기, 침수 가능성, 간판 설치 가능성 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수요. 감정평가상 공실이고 일부 집기류가 적치돼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임대료가 없으므로 임대수익률을 산정하거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전제로 투자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 환금성. 동일 단지 아파트 매매 거래는 존재하지만 이를 근거로 지하 근린생활시설의 재매각 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상업용 호실의 실거래와 공실·임대기간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상가 전용 비교시세 확보. 가락마을2단지 근린생활시설과 인근 유사 지하점포의 실제 매매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 646,083,333원을 입찰가 산정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 실제 임대 가능 여부. 사용 가능한 업종, 출입 동선, 전면 노출, 주차 이용, 공용공간의 제약, 집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 공실 확인. 공실 평가와 별개로 현재 출입통제 상태, 내부 집기류 소유자, 열쇠 보유자, 실제 점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임대차 재조사. 사업자등록과 실제 점유, 임대차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서 압류 및 조세 확인. 2024.12.13 국의 압류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실제 배당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등기 소멸과 조세 배당순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근저당권 이전관계. 덕진새마을금고에서 동부새마을금고를 거쳐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이전된 동일 담보권의 등기 흐름과 경매신청채권자 자격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 및 시설비용. 관리사무소를 통해 미납 관리비, 공용부분 부담, 전기·수도 등 설비 유지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익성 검증. 예상 임대료뿐 아니라 실제 임차 수요, 공실 지속 가능성, 수선비, 관리비, 세금 및 재매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향후 유찰 시나리오. 4회 유찰 시 105,644,000원, 5회 유찰 시 73,950,800원의 가격을 가정할 수 있지만, 이 금액들 역시 상업시설 적정 시세와 대조하기 전에는 싸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 법원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최신 매각공고를 대조하고 입찰 전 권리와 점유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3회 유찰·감정가 34% ≠ 저평가 상가”
이번 세종 가락마을2단지 지하 근린생활시설의 매력은 겉으로 보면 강렬합니다. 감정가 440,000,000원에서 최저가 150,920,000원까지 하락했고, 매수인이 떠안을 것으로 확인된 등기상 권리 인수금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등기권리가 소멸하는 물건과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은 다릅니다. 아파트 실거래 평균 646,083,333원은 이번 지하상가의 적정 시세가 아닙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저가가 23.4%라고 주장하는 것은 용도가 전혀 다른 부동산을 비교한 오류입니다.
특히 현재 3회 유찰,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공실 상태, 임대관계 미상이라는 조건이 겹칩니다. 이런 물건은 낙찰 이후 임차인 확보나 재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고, 낮아진 최저가만으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 판단은 D등급, 입찰 신중. 확인된 권리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적정 상가 거래가격과 임대수요가 검증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감정가에서 얼마가 할인됐는지가 아니라, 이 지하 호실을 실제로 얼마에 임대하고 다시 얼마에 팔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