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5,013만원의 함정 — 확정 인수만 반영해도 실질취득 1.113억원+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3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3-5 4층 416호
📉 5회 유찰 💰 실질취득 111,302,430원+ ⚠️ 인수 61,167,430원+ 👥 실제 임차인 2명
감정가 153,000,000원 · 최저매각가 50,135,000원(감정가 32.77%)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조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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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50,135,000원이지만 확정 인수 반영 실질취득은 111,302,430원+, 조왕기 보증금까지 미상인 고위험 오피스텔
최수진 미배당 보증금 61,167,43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되고 조왕기의 보증금·확정일자도 미상이며, 5회 유찰·업무시설 오피스텔·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쳐 최저가 할인만으로는 투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가 감정가의 32.77%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최수진의 보증금 미배당액 61,167,430원을 더하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이미 111,302,430원입니다. 여기에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조왕기의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3,000,000원
최저가 50,135,000원 · 5회 유찰
현재 실질취득
111,302,430원+
최저가 + 최수진 미배당 인수
매수인 인수
61,167,430원+
조왕기 보증금은 별도 미상
핵심지표
임차인 2명
대항력 확정 1 · 가능·미상 1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3.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경수대로 701에 있는 7층 건물의 4층 416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153,000,000원에서 다섯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50,13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낙찰가가 아니라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인수액입니다.

현재 등기상 근저당권은 0건이고, 말소기준권리는 2020.12.01. 접수된 웰컴저축은행의 가압류 32,109,442원입니다. 그 뒤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인 최수진과 조왕기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일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후순위 등기는 소멸하니 깨끗하다”는 결론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3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3-5 제4층 제416호 · 경수대로 70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조 · 지하 2층, 지상 7층 중 4층 · 사용승인 1996.07.15.
소유자양혜지 · 2017.11.21.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53,000,000원 / 50,135,000원 (5회 유찰·감정가 32.77%)
신청채권자 / 청구조왕기 / 1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등기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0.12.01. 웰컴저축은행 가압류입니다. 이후 설정된 인천대건신용협동조합·김윤찬의 가압류, 양주시·국·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와 현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최수진의 전입은 2015.11.16., 조왕기의 전입은 2020.06.29.로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빠릅니다.

⚠️ 과거 임차권등기 말소만으로 보증금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수진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19.08.13. 설정됐다가 2020.04.24. 말소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임차인 자료와 배당계산에서는 최수진이 보증금 110,000,000원의 대항력·우선변제권자로 반영돼 있습니다. 현재 점유, 반환 여부와 임차권등기 말소 경위를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확정 인수 외 미상 위험

임차인전입 / 확정일자보증금권리 배지예상 승계
최수진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15.11.16.
2015.11.17.
11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승계 위험 61,167,430원
조왕기
사용 부분 미상
2020.06.29.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액 미상 미상

최수진은 전입과 확정일자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배당요구도 한 것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50,135,000원을 전제로 집행비용 1,302,430원을 먼저 공제하면 최수진에게 48,832,570원이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61,167,43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조왕기는 2020.06.29. 전입해 말소기준일보다 빠르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보증금이 존재하고 대항요건이 유지된다면 최수진의 인수액과 별도로 추가 승계 위험이 생깁니다.

⛔ 관계인·가장임차인 의심만으로 배제하면 안 된다 조왕기는 현재 경매 신청채권자이면서 임차인으로 신고돼 있고, 최수진도 과거 강제경매 채권자 및 임차권자로 등기된 이력이 있습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을 조사해야 하지만, 법원 판단이나 객관적 확인 없이 임차권을 무효로 전제한 입찰은 위험합니다.

③ 실질취득 계산 — 유찰돼도 총부담은 약 1.1억원대로 고정

회차최저가최수진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5회 유찰 50,135,000원 61,167,430원 111,302,430원+
6회 유찰 시 40,108,000원 71,013,944원 111,121,944원+
7회 유찰 시 32,086,400원 78,891,155원 110,977,555원+

최수진의 보증금 110,000,000원이 각 회차 최저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배당액은 줄고 매수인 인수액은 늘어납니다. 그 결과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친 금액은 111,302,430원 → 111,121,944원 → 110,977,555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즉 추가 유찰은 표면 최저가만 낮출 뿐, 최수진 보증금을 반영한 실질취득은 약 1.1억원대로 고정됩니다.

⛔ 감정가 32.77%라는 숫자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된다 현재 회차의 비교 기준은 최저가 50,135,000원이 아니라 확정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 111,302,430원+입니다. 조왕기의 보증금이 확인되면 총부담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0,13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302,430원
1. 임차인 최수진 보증금110,000,000원48,832,570원
최수진 미배당 승계-61,167,430원
등기 채권자 총 채권액12,131,934,655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조왕기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조왕기 관련 배당·인수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6건 있어 당해세가 인정되면 최수진의 실제 배당액이 감소하고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재가 있는 과거 채권의 현재 유효 여부와 실제 채권액도 배당요구서·채권계산서 및 등기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최수진 일부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채권액
각 회차의 채권자 미배당액은 12,131,934,655원으로 표시되며, 매수인이 전액 승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소멸하는 권리 2020.12.01. 말소기준 가압류와 그 이후의 가압류·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등기 자체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남는 핵심 위험 최수진의 확정 인수 예상액 61,167,430원, 조왕기의 보증금 미상, 국세·지방세 당해세 가능성, 관계인 임차인 진위와 점유 상태가 모두 확인돼야 합니다. 이 항목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권리 위험은 줄지 않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5회 유찰”보다 “1.113억원+”를 보라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32.77%까지 떨어진 저가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회차에서 최수진의 미배당 보증금 61,167,430원을 더한 실질취득은 111,302,430원입니다. 6회·7회 유찰 시에도 최수진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각각 111,121,944원, 110,977,555원으로 거의 고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조왕기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왕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했고 배당요구도 했으므로, 보증금과 대항요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추가 인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당해세가 최수진보다 먼저 배당되면 확정 인수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 근거도 없어 현재 실질취득이 시세보다 낮다는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입니다. 최수진의 실제 잔존 보증금과 대항력, 조왕기의 보증금·점유·확정일자, 당해세를 모두 확인한 뒤에야 입찰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낮은 최저가는 매력이 아니라, 선순위 임차보증금 위험을 가리고 있는 숫자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