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선순위 임차권 2.25억,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 더웰대야미 3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1174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645-14 더웰대야미 3층 302호
감정가 255,000,000원 · 최저매각가 255,000,000원 ·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보증금 225,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최저가 감정가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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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2.25억 임차권은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2회 유찰 표기에도 최저가가 감정가 100%인 오피스텔
차마금의 선순위 임차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6.06.09.자 대항력·잔존 반환청구권 포기 및 말소 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현재 실질취득 255,000,000원이 감정가와 같고 오피스텔의 가격·환금성 검증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보다 앞선 225,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매수인 인수형입니다. 다만 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2026.06.09.자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255,000,000원이므로, 권리 해소만으로 가격 메리트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5,0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100%
실질취득(현재 회차)
255,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2026.06.09.자 확약 반영
선순위 임차보증금
225,000,000원
실제 임차인 1명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1174. 군포시 대야미동 더웰대야미 3층 302호,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주현식은 2021.04.30.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25,000,000원에 취득했고, 2021.05.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임차인 차마금의 주민등록과 점유가 시작됐으며,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는 그보다 앞선 2021.04.19.입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2023.10.26. 등기된 차마금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이 임차권은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24.04.12.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보다 앞서므로, 확약이 없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 승계인으로서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말소에 동의했다는 점이 결론을 바꿉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117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645-14 더웰대야미 3층 302호
도로명: 경기도 군포시 호수로 36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지하 1층 / 지상 10층 중 3층 · 오피스텔 이용 중
사용승인일2020.11.27.
소유자주현식 (2021.04.30. 매매 · 거래가액 225,000,000원 · 2021.05.27.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55,000,000원 / 255,0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민간임대주택등기2021.06.07. 민간임대주택 등록 등기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서

말소기준은 2024.04.1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20,000,000원입니다. 그 뒤의 국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차마금의 임차권은 계약일·확정일자 2021.04.19., 주민등록·점유개시일 2021.05.27., 임차권등기일 2023.10.26.로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권리의 원형만 보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 확약서가 바꾸는 결론 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6.06.09.자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에 관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계한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권의 승계인이므로 보증금을 별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차마금 1명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판정
차마금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25,000,000원 2021.05.27. 2021.04.19. 신고
2023.10.26.
대항력 有 우선변제 보증기관 승계 실질 인수 0원*

차마금의 임차보증금은 225,000,000원이며, 전입·점유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배당요구도 이뤄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임차권의 승계인으로 표시되므로 별도의 두 번째 임차인이나 추가 보증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현재 회차 예상배당표 (매각가 25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370,000원
1. 임차인 차마금 보증금225,000,000원225,000,0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0,000,000원20,000,000원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25,000,000원5,63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임차보증금 225,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계산이므로 확약을 적용하지 않아도 임차보증금 잔액 인수는 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관련 미배당액은 219,370,000원이며 소유자 잔여금은 없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유찰 회차별 인수 구조

시나리오매각가채권 미배당룰상 인수액확약 반영 실질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100%
255,000,000원 219,370,000원 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80%
204,000,000원 245,000,000원 24,656,000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64%
163,200,000원 245,000,000원 64,884,800원 0원*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 원칙적 계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을 매수인이 인수해 실질취득비용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잔존 반환청구권 포기 확약을 반영하므로, 각 회차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비용은 최저가와 같은 255,000,00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255,000,000원)
임차보증금은 현재 회차에서 전액 배당되는 계산이며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최저가가 내려가도 전체 채권 미배당은 커집니다. 임차권 인수는 확약 적용 여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임차권 자체는 강한 권리지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해당 확약이 매각절차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 관점 2회 유찰로 표시돼 있지만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255,000,000원입니다. 실질 인수액이 0원이라도 실질취득비용 역시 255,000,000원이므로, 최저가가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 판단은 감정가 100%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강한 선순위 권리, 그러나 확약으로 결론이 바뀐다”

이 사건은 등기 순서만 보면 225,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을 인수할 수 있는 고위험 구조입니다.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 주민등록과 점유, 임차권등기가 모두 2024.04.12. 말소기준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6.09.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권리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바뀝니다.

권리 결론이 좋아졌다고 가격까지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255,000,000원이며, 2회 유찰 표기에도 감정가 대비 할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 확인 시 권리 인수는 해소, 가격은 별도 검증”입니다. 이번 입찰의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의 효력과 최종 명세서 반영 여부를 확인한 뒤 255,000,000원의 실질취득비용을 감당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 룰상 매수인 인수액은 현재 회차 0원, 3회 유찰 시 24,656,000원, 4회 유찰 시 64,884,800원입니다. 본문에서는 2026.06.09.자 대항력·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을 반영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