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공장·지식산업센터)

감정가 64%까지 내려왔지만, 임차관계가 ‘미상’이다 — 의왕테크노파크더리브비즈원 91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1176 · 경기도 의왕시 삼동 745 의왕테크노파크더리브비즈원 9층 1동 911호
감정가 5.86억 · 최저매각가 3.7504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공장(지식산업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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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64%까지 유찰됐지만 점유 법인의 보증금·대항력이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2회 유찰된 공장·지식산업센터이고, 서연오토비전알앤디센터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라 승계 위험과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려워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2회 유찰 · 감정가 64% ⚠️ 점유자 1곳 · 대항력 미상 💰 실질취득액 확정 불가 🏭 공장(지식산업센터)
한 줄 평 등기상 권리는 2021년 우리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이후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황조사상 서연오토비전알앤디센터가 점유하고 있고 전입신고일·보증금·확정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매수인 승계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비교와 임차보증금 확인 없이 가격이 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586,000,000원
최저가 375,040,000원 · 2회 유찰
표면 매각가
375,040,000원
감정가의 64%
실질취득
375,040,000원+
미상 임차보증금 승계 시 증가
핵심지표
대항력 미상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1176. 의왕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의왕테크노파크더리브비즈원 제9층 제1동911호로, 감정평가 및 매각물건명세서상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주식회사디에스와이는 2021년 3월 2일 거래가액 519,009,46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주식회사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66,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우리카드· 케이비국민카드·우리은행의 가압류와 국·의왕시의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낙찰자가 승계할 후순위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자인 서연오토비전알앤디센터의 보증금과 대항력 성립 시점이 미상이라는 점은 등기상 소멸과 별개로 확인해야 할 핵심 위험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1176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의왕시 삼동 745 의왕테크노파크더리브비즈원 제9층 제1동91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공장(지식산업센터) · 지하1층/지상15층 중 9층
소유자주식회사디에스와이 (2021.03.02. 거래가액 519,009,46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586,000,000원 / 375,040,000원 (2회 유찰·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에프더블유2503유동화전문유한회사(양도인 주식회사우리은행) / 363,308,775원
말소기준권리2021.03.02.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66,8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소멸, 점유관계는 미확정

말소기준은 2021.03.02.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2024년 이후 설정된 가압류 6건, 국과 의왕시의 압류 2건, 2025년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보다 뒤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채권액이 매각대금을 크게 초과해 미배당이 발생하지만, 그 미배당 채권을 매수인이 직접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등기권리 소멸과 임차보증금 승계는 별개 점유자의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성립했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는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성립 시점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점유자 분석

점유자점유부분전입·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서연오토비전알앤디센터 미상 전입신고일 미상 · 확정일자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확인 필요

현황조사상 점유자로 확인된 곳은 서연오토비전알앤디센터 1곳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로 표시된 사례가 아니므로 중복신고로 제외할 근거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항력 있음 또는 인수 0원으로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 여부와 확정일자도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가능성 역시 미상입니다.

② 가격 판단 — 64% 할인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75,040,000원으로 감정가 586,000,000원64%입니다. 두 차례 유찰돼 표면 가격은 내려왔지만, 동일 물건 또는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시뮬레이션상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64%) 375,040,000원 368,989,440원 730,096,062원 0원 0원*
3회 유찰 시(51%) 300,032,000원 295,031,552원 804,053,950원 0원 0원*
4회 유찰 시(41%) 240,025,600원 235,865,242원 863,220,260원 0원 0원*

* 배당 시뮬레이션에 반영된 인수액입니다. 점유자의 보증금·대항력·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매수인 승계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질취득액은 최저가로 고정되지 않는다 현재 확인 가능한 표면 매각가는 375,040,000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존재하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승계 보증금으로 증가합니다. 보증금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75,0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6% 추정)-6,050,56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466,800,000원368,989,440원
2. 가압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0,213,179원0원
3.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35,999,794원0원
4.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483,000,000원0원
5. 가압류 · 주식회사우리카드7,106,261원0원
6. 가압류 ·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14,618,193원0원
7. 가압류 · 주식회사 우리은행41,348,07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청구총액은 1,099,085,502원, 예상 배당액은 368,989,440원, 미배당액은 730,096,062원입니다. 현재 매각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우리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가압류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습니다. 국·의왕시 압류와 당해세,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375,04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우리은행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후순위 배당은 0원입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730,096,062원에서 863,220,260원까지 증가합니다.
✅ 등기부 관점 우리은행 근저당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액 자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점유·가격 관점 공장으로 사용 중인 지식산업센터이고 점유 법인의 임대차 조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보증금 승계 가능성과 실거래 시세가 모두 확정되지 않아, 감정가 64%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거나 저렴한 물건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할인보다 먼저 볼 것은 미상 임차인”

이 물건은 등기부 구조만 보면 단순합니다. 2021년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현황조사상 공장을 점유하는 법인이 있으며 보증금과 대항력 성립 시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에 표시된 인수 0원은 임차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확정값이 아닙니다.

최저가는 감정가 586,000,000원의 64%인 375,04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실거래와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질취득액과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용도, 두 차례 유찰, 점유 법인의 대항력 가능성이 겹친 만큼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입찰 판단은 보류가 적절합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추가 유찰 여부가 아니라 점유자의 정확한 임대차 조건과 실제 시장가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