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토지 · 근린생활시설·주택

최저가 9,012만원이지만 취득하는 것은 건물 전체가 아닌 ‘2/13 지분’ — 안양동 혼합용도 건물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1201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4-54 · 양화로28번길 13
감정가 140,821,817원 · 최저매각가 90,126,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식회사케이아이코아즈대부)
🧩 매각지분 2/13 🏷️ 최저가 90,126,000원 🔁 2회 유찰 · 감정가 64% ⚠️ 점유·전입 확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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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2회 유찰로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2/13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겹친 고난도 물건
낙찰대상이 전체 부동산이 아닌 유경원 지분 2/13이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1회 허용되며, 제3자 전입자 2명의 보증금과 임대차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가와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건물과 토지 전체가 아니라 유경원 지분 2/13입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공유관계 정리, 용도 혼재,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제3자 전입자까지 겹쳐 있습니다. 배당표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실제 매수인 인수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0,821,817원
최저가 90,126,000원
실거래 시세
해당 없음
지분매각 가치 별도 검증 필요
매수인 인수
미확정
배당모형 0원 ·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2/13 지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1회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1201. 안양공업고등학교 남측 인근의 지하 1층·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과 토지가 일괄매각되는 사건입니다. 지층은 대피소,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매각대상은 부동산 전체 소유권이 아니라 공유자 유경원의 13분의 2 지분입니다. 낙찰자는 독립된 점포나 주택 한 칸을 단독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공유자들과 부동산 전체를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등기상 근저당권은 없고, 말소기준은 2025.06.30. 접수된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이후 유경원 지분에 설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 순서만 보면 단순하지만, 지분매각과 점유관계가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전입이 확인된 제3자들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에 배당표상 인수액 0원만 더한 금액을 실질취득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120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4-54 · 양화로28번길 13
매각대상기타 + 토지 · 유경원 지분 13분의 2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이용상태지층 대피소 · 1층 근린생활시설 · 2층 주택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 지하 1층 / 지상 2층
사용승인·증축1967.10.30 · 1990.06.27 증축 · 1990.12.12 증축
토지대 180.0㎡ · 주상용 · 평지 · 부정형 · 중로한면
감정가 / 최저가140,821,817원 / 90,126,000원 (2회 유찰·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케이아이코아즈대부 / 56,328,834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지분과 점유’가 어렵다

공유자는 고영찬 3/13, 유경원·유혜령·유혜영·유혜진·유호원 각 2/13입니다. 이번 강제경매는 유경원의 2/13 지분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낙찰 후에도 공유관계가 그대로 남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는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실제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입찰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점유·전입 관계 — 실제 임차관계와 보증금 확인이 우선

성명지위전입일대항력우선변제승계
서광석 제3자 점유·전입자 2018.04.30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고영찬 공유자 3/13 1991.07.05 임차인 단정 불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DAU THI BE 제3자 점유·전입자 2024.12.05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확인된 점유·전입자는 3명이지만, 고영찬은 등기상 공유자이므로 임차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3자 전입자는 서광석과 DAU THI BE 2명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일인 2025.06.30.보다 앞서지만, 보증금·확정일자·임대차계약·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입일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으며,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배당표의 인수 0원과 실제 인수위험은 다르다 현재 배당모형에는 임차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점유자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0원을 최종 인수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선순위 임대차가 확인될 경우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64%보다 지분가치가 먼저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0,126,000원으로 감정가 140,821,817원의 64%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유경원 지분 2/13에 대한 감정가와 최저가의 비교일 뿐, 건물과 토지 전체를 90,126,000원에 취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분매각은 낙찰 직후 특정 층이나 특정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공유자들과 사용·수익 방법을 협의하거나 공유물분할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실제 처분 시에도 전체 소유권보다 매수층이 제한됩니다. 여기에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까지 있어, 단순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실질취득가 산정 보류 실질취득가는 최저가 90,126,000원에 취득세·등기비용뿐 아니라 확인되는 임차보증금 인수액, 공유관계 정리비용, 명도·분할 절차 부담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는 임차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0,12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2% 추정)-2,022,268원
2. 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케이아이코아즈대부56,328,834원56,328,834원
잔여 · 소유자 교부-31,774,898원

현재 회차에서는 신청채권자의 청구액 56,328,834원이 전액 배당되고 31,774,898원이 소유자에게 교부되는 계산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보증금 미상 점유자의 권리가 확인되면 배당과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매각가신청채권자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2회 유찰·64%) 90,126,000원 56,328,834원 0원 31,774,898원
3회 유찰 시 (51%) 72,100,800원 56,328,834원 0원 14,074,152원
4회 유찰 시 (41%) 57,680,640원 56,242,388원 86,446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임차보증금과 당해세가 반영되지 않은 배당모형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4회 유찰 시 신청채권자 미배당액은 86,446원입니다. 점유자의 미상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등기 관점 근저당권 없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이 되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후순위 압류 자체는 단순한 편입니다.
⛔ 취득·환금성 관점 취득대상이 전체 부동산이 아닌 2/13 지분이고,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제3자 점유관계가 남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사실만으로 안전하거나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상태·입지·토지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할인”보다 “2/13 지분”이 먼저다

이 사건의 표면적인 숫자는 감정가 140,821,817원, 최저가 90,126,000원, 2회 유찰입니다. 그러나 입찰 판단을 좌우하는 숫자는 64%보다 2/13입니다. 낙찰자는 건물 전체나 특정 층을 단독 취득하지 않고, 다섯 명의 다른 공유자와 공동소유 관계에 들어갑니다.

또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1회 허용되고, 제3자 전입자 2명의 임대차관계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표상 인수액 0원은 임차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은 계산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단순하지만, 실제 취득구조·점유·환금성은 복잡한 지분경매입니다. 공유관계 정리와 임대차 확인 전에는 최저가를 실질취득가로 보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