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주택·단지형 연립주택

감정가 24%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점유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다 — 파주 써니빌리지 203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5526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58-8 써니빌리지 2층 203호
감정가 164,000,000원 · 최저매각가 39,380,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청구금액 120,000,000원
🔁 4회 유찰 🏷️ 감정가의 24.01% 👤 실제 점유자 1명 ❓ 보증금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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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감정가의 24.01%지만 선순위 전입 점유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전입자 1명의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4회 유찰, 세금 압류 5건, 말소 근저당과 배당 추정의 불일치가 겹쳐 낮은 최저가만으로는 위험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39,38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2018.03.15. 전입한 점유자 이철현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앞서므로 대항력과 미배당 보증금 승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은 39,380,000원 + 인수 가능 보증금으로 보아야 하며,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4,000,000원
최저가 39,380,000원
매수인 실질취득
39,380,000원 + 미상
인수 가능 보증금 별도
임차보증금 인수
산정 불가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핵심지표
4회 유찰 · 24.01%
낮은 최저가보다 권리 확인 우선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5526. 파주시 아동동 써니빌리지 2층 203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주택이며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공동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소유자 주식회사에덴은 2018.01.12. 거래가 124,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유효한 말소기준권리는 2018.11.07. 설정된 노순애의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500,000,000원입니다.

등기부상의 압류·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대부분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물건의 핵심은 후순위 등기가 아니라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점유자의 전입일입니다. 이철현은 2018.03.15. 전입했고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여부와 인수액을 확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실질취득액 역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5526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58-8 써니빌리지 2층 203호 · 경기도 파주시 아동로 37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주택 · 공동주택-단지형 연립주택
소유자주식회사에덴 (2018.01.12.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124,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64,000,000원 / 39,380,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24.01%)
청구금액1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7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평스라브지붕 · 지상 5층 · 벽돌쌓기 마감 · 샷시 창호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먼저 들어온 점유자가 핵심

⚠️ 2018년 김경숙 근저당은 이미 말소 김경숙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0,000원 근저당권은 2018.07.11. 설정됐지만 2018.10.2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그 이후인 2018.11.07. 노순애 근저당입니다. 따라서 말소된 김경숙 근저당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노순애 근저당 이후의 국민건강보험공단·파주시·국 압류, 이철현 가압류와 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과거 노순애의 2019년 임의경매는 2020.09.24. 취하됐고, 장한별의 2023년 강제경매도 2023.08.23. 취소기각결정 후 말소됐습니다.

② 점유자 분석 — 실제 점유자 1명, 인수액은 미상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판정
이철현 203호 · 주거 2018.03.15 미상 미상 2025.09.12. 배당요구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위험 미상

실제 점유자는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닙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인 2018.11.07.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낙찰 후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할 가능성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최저가가 실질취득액은 아니다 현재 최저가 39,380,000원은 법원에 납부하는 매각대금일 뿐입니다. 점유자의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으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39,380,000원 + 미배당 보증금이 됩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감정가의 24.01%라는 숫자를 가격 메리트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점유자와 경매신청 채권자가 동일인 이철현은 203호 점유자로 조사됐고, 등기부상 120,000,000원 가압류권자이자 현 강제경매의 채권자로도 나타납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일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의 실제 체결 여부, 보증금 지급 자료, 법인과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관계가 부인되면 인수위험이 달라지고, 실제 임대차가 인정되면 보증금 승계 문제가 남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명시적으로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는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확정일자·임대차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그 문구만으로 인수 가능액을 0원으로 확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9,3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108,840원
2. 김경숙 근저당65,000,000원38,271,160원
3. 노순애 근저당500,000,000원0원
4. 노순애 경매채권120,000,000원0원
5. 장한별 경매채권120,000,000원0원
6. 이철현 가압류120,000,000원0원
7. 이철현 강제경매개시결정-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 배당 추정과 등기 말소 이력이 충돌 위 배당 추정은 김경숙 근저당에 38,271,16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돼 있지만, 등기부에는 해당 근저당이 2018.10.25. 해지로 말소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는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종기 내역, 채권계산서와 말소된 등기의 원인서류를 대조해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이 불일치가 해소되기 전에는 표의 배당액을 확정값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현재 회차의 총 채권액은 925,000,000원, 채권자 예상배당은 38,271,160원, 미배당액은 886,728,84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5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 순서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점유자 보증금의 배당 또는 매수인 승계 가능액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39,380,000원)
배당 추정상 집행비용 1,108,840원과 김경숙 근저당 38,271,160원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등기상 말소 이력과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추가되면 미배당액은 886,728,840원에서 906,451,132원까지 확대됩니다. 점유자 보증금 인수 가능액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④ 회차별 시나리오 — 싸지는 것은 매각대금뿐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4회 유찰39,380,000원38,271,160원886,728,840원0원
5회 유찰 시27,566,000원26,669,812원898,330,188원0원
6회 유찰 시19,296,200원18,548,868원906,451,132원0원

현재 회차는 감정가의 24.01%이고, 5회 유찰 시 27,566,000원, 6회 유찰 시 19,296,2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점유자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이 같은 비율로 낮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배당 보증금 승계가 인정되면 낮아진 낙찰가만큼 인수부담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등기 관점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18.11.07. 노순애 근저당이며, 그 이후의 압류·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법정지상권과 명시 인수권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 종합 관점 선순위 전입 점유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점유자가 현 경매채권자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4회 유찰, 세금 압류 5건, 말소된 근저당이 배당 추정에 포함된 불일치까지 겹칩니다. 권리관계와 실질취득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낮은 최저가를 투자 매력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맺으며 — “24% 최저가”보다 먼저 확인할 숫자는 보증금이다

이 물건은 감정가 164,000,000원에서 39,380,000원까지 내려와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할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018.03.15. 전입한 점유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배당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그 미배당액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실질취득액은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와 인수 보증금의 합계입니다.

또한 김경숙 근저당은 등기상 이미 말소됐는데도 배당 추정에는 38,271,160원의 배당 대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이 불일치와 점유자의 임대차 실체, 보증금, 세금 우선채권을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한 배당과 인수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낙찰가는 낮지만 총취득비용은 미정. 이 사건의 승부처는 추가 유찰 여부가 아니라, 이철현의 임대차와 보증금이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