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보증금 3.35억 인수형이지만,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 둔촌동 한울둔촌베아체 1101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5963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2길 17, 11층 1101호
감정가 313,000,000원 · 최저매각가 200,320,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오피스텔 📉 6회 유찰 · 감정가 64% 🧾 임차보증금 335,000,000원 ✅ 확약 적용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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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보증금 3.35억 인수형이나 2026.03.16.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6회 유찰·시세 비교 부재로 가격 평가는 보수적
현재 회차 룰상 미배당 보증금은 138,284,480원이지만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확약 원본 확인이 필수이고 6회 유찰된 오피스텔이며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신상수 임차인의 보증금은 335,000,000원이고 대항력도 있어,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 200,320,000원에 낙찰받아도 미배당 보증금 138,284,480원을 추가로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3.16. 제출한 확약서에 대항력 포기와 미변제 시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명시돼 있어, 해당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6회 유찰된 오피스텔이고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13,000,000원
최저가 200,320,000원 · 감정가 64%
실질취득(권리 기준)
200,320,000원
최저가 + 확약 적용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없으면 138,284,480원
핵심지표
6회 유찰
시세 비교 없이 할인율 판단 금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59630. 강동구 둔촌동 ‘한울둔촌베아체’ 11층 1101호, 전유부분 27.95㎡ 전부를 사용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이창학은 2021.07.20.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335,0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을 기준으로 임대차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등기부에는 민간임대주택 표시와 신상수 명의의 주택임차권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과 확약서입니다. 신상수는 2021.10.15.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1.09.30.입니다. 현재 말소기준으로 계산된 2024.08.07.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췄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선순위 임차인 구조입니다.

⚠️ 확약이 없었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 현재 최저가에서 임차인 예상배당은 196,715,520원이고 미배당 보증금은 138,284,480원입니다. 다음 회차로 가격이 내려가면 룰상 인수액은 177,787,584원, 209,390,067원으로 오히려 증가합니다. 즉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 하락분만큼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335,000,000원 수준에 묶이는 구조입니다.
✅ 이 사건에는 인수 위험을 해소하는 확약서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03.16.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어, 신상수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은 신상수 임차인 1명에게만 적용됩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본, 적용 대상 호수, 대항력 포기 문구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의 유효성을 매각기록에서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59630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2길 17, 11층 1101호 (둔촌동, 한울둔촌베아체)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오피스텔) · 전유부분 27.95㎡ 전부
이용상태오피스텔로 사용 중
건물구조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 2021.07.20.
소유자이창학 (2021.07.20. 매매 · 거래가액 33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13,000,000원 / 200,320,000원 (6회 유찰 ·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3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7.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의 결합

2021.07.27. 설정됐던 수협은행 근저당권 3건은 2021.10.05.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24.08.07.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신상수의 전입·점유와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는 이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2026.03.16. 확약서로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제출돼 실질 인수 위험이 해소됐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표시 확인 등기부에는 2021.08.10.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원인으로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입찰 전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현재 등록 상태와 매각 이후 처리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신상수 11층 1101호 27.95㎡ 전부
주거용 임차권등기
335,000,000원 2021.10.15.
2021.09.30.
배당요구
2023.11.01.
원칙상 대항력
확약으로 포기*
우선변제 행사 별도 임차인 아님

실제 임차인은 신상수 1명입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335,000,000원과 신상수의 임차보증금 335,000,000원을 별개의 임차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이 리포트의 임차보증금 총액은 335,000,00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③ 회차별 인수 구조 — 확약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

시나리오매각가룰상 미배당·인수확약 적용 실질 인수
현재 회차
6회 유찰 · 감정가 64%
200,320,000원 138,284,480원 0원*
7회 유찰 시
감정가 51%
160,256,000원 177,787,584원 0원*
8회 유찰 시
감정가 41%
128,204,800원 209,390,067원 0원*

확약이 없으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각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해당 매각가와 같아집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단순한 대항력 인수형이 아니라, 확약서의 진정성과 적용 여부가 가격 구조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0,3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604,480원
1. 임차인 신상수 보증금335,000,000원196,715,52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33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보증금 배당 부족액은 138,284,480원입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매수인 부담이지만, 이 사건은 확약서에 따라 해당 부족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신상수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룰상 인수액은 증가하지만, 확약 적용 시 매수인 실질 인수는 각 회차 0원*입니다.

⑤ 가격 판단 — 감정가 대비 64%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313,000,000원의 64%인 200,32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가가 제시되지 않아, 이 할인율이 실제 시세 대비 저렴한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6회 유찰이라는 결과는 감정가와 시장의 간극, 오피스텔의 환금성, 권리관계에 대한 응찰자의 경계가 누적됐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감정가 할인율을 시세 할인율로 착각하지 말 것 313,000,000원에서 200,320,000원으로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확약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동일 건물·인근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와 임대수익을 별도로 대조해야 현재 최저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상 0원은 확약 확인이 끝난 뒤의 결론”

이 물건은 서류만 일부 보면 보증금 335,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는 전형적인 인수형입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미배당 보증금도 138,284,480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담은 확약서를 제출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 없음이 기재돼 있어 권리 기준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뒤집힙니다.

다만 이 결론은 확약서가 신상수와 1101호에 정확히 적용되고, 낙찰 후 약속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또한 6회 유찰됐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권리 위험 해소와 가격 메리트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결론은 확약 확인 시 권리는 조건부 합격, 가격은 실거래 조사 전까지 보류입니다.